남편이 오래전부터 신경성 난청이었어요
2년전에는 한쪽만 보청기 착용하고 있구요-양쪽다 하기엔 너무 비싸서...
장애등급 한번 받겠다고 병원검사 받고 있습니다
등급받으면 보청기 값도 지원되고
공무원인데 2년마다 서를 바꾸는데
고충내거나 4년정도 연장가능하고 원하는 지역으로 배정도 가능한 혜택도 있어서
꼭 등급 받고 싶은데...
결과는 나와야 알겠지만
미리 82여러분께 자문 구해 보네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남편이 오래전부터 신경성 난청이었어요
2년전에는 한쪽만 보청기 착용하고 있구요-양쪽다 하기엔 너무 비싸서...
장애등급 한번 받겠다고 병원검사 받고 있습니다
등급받으면 보청기 값도 지원되고
공무원인데 2년마다 서를 바꾸는데
고충내거나 4년정도 연장가능하고 원하는 지역으로 배정도 가능한 혜택도 있어서
꼭 등급 받고 싶은데...
결과는 나와야 알겠지만
미리 82여러분께 자문 구해 보네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7&dirId=70102&docId=153901799&qb=64K...
명박이 정권 들어서면서 장애등급 부여가 엄청 인색해졌다던데요.
심지어는 등급 재심사에서 오히려 등급이 낮아졌다는 사례도 드물지 않더군요.
일단 장애등급은 영구적인 신체손상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신경성 난청을 '영구적'이라 판정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청각장애가 등급이 높게 안나오는 것 같더군요.
대대적으로 재심사 앞두고 있어서, 등급 판정이 좀 박할 수 있지 않나 예상해봅니다.
병원에서 최근 6개월 동안 진료 받은거에 대한 진료기록지가 있어야 해요.
(근데 이미 보청기 사용중이시니 이건 국민연금공단에 잘 말씀하시면 재량으로 생략해 줄 수도 있어요.)
순음청력검사를 2일~7일 간격으로 3회 받아야 해요. 뇌간유발검사는 2급~3급일 경우에 해당 되고요.
보청기 끼고 다니시면 5급 내지 6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뇌간유발검사는 안 받으셔도 될 것 같네요.
뇌간유발검사는 순음청력검사를 거짓으로 해서 장애등급을 높게 받으려는 경우에 들통 나거든요.
순음청력검사 기계가 있는 병원에서 검사 받으시면 될 거에요.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복지 담당하시는 분께 문의 하시면 잘 알려줄거에요.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 해 달라고 하세요.
여기서 아무리 물어도 등급은 몰라요.
왜냐면 장애판정은 제출하신 서류들을
연금공단에서 심사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몇등급 나올지 모르구요.
중간다리 역할만 합니다.
병원에서 빠진 서류 없이 구비해 달라고 하세요.
판정이 까다러워져서 등급외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모르는 일^^
장애심사가 까다로워진 이유는 부정이나 호전등으로 인해
등급조정이 필요한 분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