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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당하게 과다청구된 요금, 안내도 되나요?

결합상품 조회수 : 603
작성일 : 2013-02-26 18:45:31
CNM의 인터넷,티비, 전화 결합상품을 쓰고 있어요.
근데 CNM이 자꾸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네요. 뭐냐면....

작년1월에 청구금액이 이상하게 많은 거에요. 따지니까 실수라며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2월에도 또 그런 일이 생겼고,  실수라며 사과.
3월에도 역시 같은 일이... 엄청 화가 났었죠.

그 뒤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저도 안심하고 점점 청구서를 살펴보지 않게 되었는데

며칠 전에 올해1월 청구서를 보니  TV요금에서  과다청구돼서 전체요금이 많이 나왔더군요. 자동이체니까 벌써 나갔구요.
2월 청구서도 마찬가지이던데  내일 자동이체됩니다.

돈이 작든 크든 계속 이러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1년전에 CNM 에서 말하길, TV에 한해서 무약정으로(앞으로 계속) 싼 고정금액에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문자로도 보내줘서 증거로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통화하니, 1년이 지났으니 그 가격을 적용해줄 수 없으므로 청구금액을 올렸다고 하는 겁니다.
무약정이라고 해놓고 무슨 소리냐고 하니, 했던 말만 또 되풀이하고 횡설수설합니다.

1. 내일 자동이체날인데 계좌비워놓아도 될까요?요금안내면 신용등급같은데 불이익갈까요?
2. 어떻게 하면 부당청구를 철회하게 할까요? 소비자원에 물어볼까요?

올 10월에 약정만료인데, 맘같아서는 
지금까지의 부당청구들을 이유삼아서  위약금없는 해지를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네요  아아
IP : 120.142.xxx.14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서
    '13.2.26 6:47 PM (175.223.xxx.51)

    없으신가요? 잘 살펴보세요.

  • 2. 결합상품
    '13.2.26 6:50 PM (120.142.xxx.146)

    증빙자료는 제게 있어요.
    하지만 회사측에 항의해도 횡설수설만 하고 부당청구임을 인정하지 않네요.

    내일 다시 전화해보려는데, 소비자원에 민원넣겠다고 압박할까 어쩔까 생각중이에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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