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면접교섭권 관련 문의드려요...

..... 조회수 : 1,059
작성일 : 2013-02-26 11:36:44

3년전 이혼하고 6살 여자아이 키우고 있습니다.

양육권은 제게 있구요 친권은 공동친권입니다.

 

이혼시에 면접교섭권 협의를 했는데요.

한달에 두번 1박 2일(첫째 셋째주말), 시부모, 아이아빠, 아이생일 1박 2일, 홀수년도 명절, 1월과 8월에 1주일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혼 이후에 자꾸 날짜를 늘리려고 합니다.

1박2일의 경우인데 연휴가 되면, 예를 들어 이번주 주말같은, 2박 3일동안 데리고 있으려고 하구요.

한달에 두세번은 아이 유치원으로 가서 오후 동안 놀고 저녁에 데려다 줍니다.

지난 명절에도 앞 뒤 하루씩 붙여서 5일동안 데리고 있었구요.

 

이번주 주말에 또 늘리려고 해서 날짜 지켜달라고 했더니

3월 셋째주에도 집안에 행사 있다고 금요일날 온다네요.

그래서 토요일 오전부터 행사 있는거 아니면 날짜 지켜달라고 했더니 기분이 나쁜가봐요.

주말 이외에 안된다는게 어디 있냐면서, 하루 더 데리고 있는게 뭐가 문제냐고 그러네요.

 

아이 가지고 무기 삼고 싶지 않아서 원하는 대로 대부분 면접교섭권 이외의 날짜에도 볼 수 있게 해줬는데요.이젠 예외로 했던 것을 아주 당연하게 요구를 하니까, 거절 하는 것도 힘들고 거절 할 때마다 꼭 안 좋게 얘기하게 됩니다.

 

아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아이아빠는 이야기 해요.

하지만, 아빠집에 가기 전날 아이는 아빠집에 가는게 싫다고 말해요.

그리고 가는날 아침에 보면 시무룩해져 있다가 그냥 수긍하며 따라가곤 합니다.

 

협의서에 정해진 면접교섭권에 자기한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라 더 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하는것에 어깃장을 놓으면 많이 기분 나빠하고 싸울 기세로 달려들면서 싸우자고 그러는건 아니.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아빠 만나는거 보다 중요한게 어딨냐고 하는데....

그 당당함이 부럽기도 해요

 

저 어찌해야 하나요...정해진 대로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제 말은 씨알도 안 먹힙니다.

 

 

IP : 211.105.xxx.13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 보게합니다
    '13.2.26 11:41 AM (121.168.xxx.112)

    자주 보겠다는건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게합니다
    같이 안사는데 자주라도 보게해야 결핍감이 덜할듯해서요 우리아이들은 아빠 만나면 좋아는하는데 방학때 내내 할머니랑 아빠랑 지내는건 싫다고해서 이번여름부턴 방학은 1주만 보낼려구요
    자주보면 그시간동안 원글님도 쉬고 나쁘지않을텐데요

  • 2. ..
    '13.2.26 11:45 AM (110.5.xxx.55)

    아이한테 나쁜 환경이 아니라면 자주보는것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양육비를 안준다거나, 아이가 아빠와 함께 있으면서 아이가 힘들어한다거나,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않는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가셔서 상담 받아서 접근금지명령을 내린다거나 할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게 아니라 부부가 안맞아서 이혼만했지 양육비는 꼬박꼬박 잘 보내고, 아이한텐 잘 한다면 아이가 아빠와 자주 시간 보내는것도 괜찮치 않을까요?

  • 3. 잘은 모르지만
    '13.2.26 1:30 PM (111.118.xxx.36)

    판단의 기준이 아이여야 하지 않을까 해요.

    아이가 시무룩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시는게 우선이어야 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 아빠측에도 확인을 하셔서 애가 부담을 느끼거나 불안해하는 일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애가 원치않는다거나 애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있다면 조정을 하시는게 맞다고 봐요.
    집안 행사등으로 친척들 다 모이는 자리는 아이가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낄 수 있을것 같아요.
    엄마의 부재, 안되고 가엾다는 시선들을 고작 6살인 애가 감당해내야 할 텐데 너무 가혹할것도 같고..
    어릴 때 언니랑 둘이 언니방학때 외가에서 지낸적이 있었는데 7살이었던 제 기억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이 외할아버지 생신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외숙모가 했던 말이 있어요. **네는 낼 아버님 생신당일에만 다녀간다죠? **네도 고생이 많아요. 남자가 성격이 대쪽 같아도 살기 어렵죠..어린 저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아빠때문에 고생이 많은거구나. 우리 아빠를 외가에서는 싫어하는구나..이렇게만 받아드렸거든요. 그 후로 어른없이는 외가를 안 갔었어요.
    애가 껄끄러워 한다면 애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거라고..애 앞에서 말 함부로 한다던가 하는건 제일로 나쁜일일테니까요.
    애를 위한 면접교섭권으로 사용되어야지 어른들의 눈요기? 위안용으로 사용된다면 문제가 있죠. 애와 아빠가 어떻게 시간은 보내는가에 집중 되었으면 합니다.체크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2730 에버그린 모바일 쓰시는 분들.. 3 통신사 2013/02/26 844
222729 자가비 때문에 돈벌어야겠어요 58 뇌가 순수 2013/02/26 14,006
222728 맥포머스 vs 와이맥 교구 2013/02/26 808
222727 미니화장대 여학생 2013/02/26 470
222726 운전 연수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1 운전연수 2013/02/26 641
222725 남동생이 사고를 쳐서 가족이 파탄나기 직전이예요. 56 .. 2013/02/26 24,739
222724 속 시원한 언니들~~ WOW 2013/02/26 786
222723 리모델링 이제 2013/02/26 421
222722 중국산 번데기 드셨보신분 4 국산은비싸서.. 2013/02/26 2,270
222721 남자아이들 중요부위 씻기는법 알려주세요 9 123 2013/02/26 5,294
222720 서남수, 고문 재직한 교육재단 유흥업소 임대업으로 '돈벌이' 2 세우실 2013/02/26 465
222719 박시후 변호인 "무죄추정원칙 지켜지지 않고 있다&quo.. 7 이계덕기자 2013/02/26 2,201
222718 MBC 이진 아나운서 올 3월에 결혼 대학생 2013/02/26 1,321
222717 빌보 커트러리 가격 좀 봐 주세요~ 2 ... 2013/02/26 2,179
222716 올 겨울 감기 지독하네요 3 ... 2013/02/26 609
222715 서울백병원근처애들갈만한곳 2 ... 2013/02/26 706
222714 반찬도우미 분한테 뭘 부탁드리는게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일까요?.. 8 초보마녀 2013/02/26 2,263
222713 카카오 스토리 사진 올릴때요 4 궁금이 2013/02/26 1,451
222712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변하는 사람과 변하지 않는 사람 12 변모 2013/02/26 8,773
222711 초5수학질문입니다. 3 초등5수학... 2013/02/26 593
222710 손톱깎이랑 족집게 좀 추천해주세요 11 포로리2 2013/02/26 2,592
222709 대학생인데요.. 친구들 졸업하는데 뭘 주는게 좋을까요? 4 한숨 2013/02/26 431
222708 머리 염색 질문드려요(뿌리염색) 1 새벽 2013/02/26 1,112
222707 집에서 키우는 알로에 껍질째 먹어도 되나요? 알로에 2013/02/26 1,735
222706 전국 초중고생 독도교육 연간 10시간 받는다 세우실 2013/02/26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