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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학교실장을 경고받게 할 수 있을까요?

조회수 : 1,210
작성일 : 2013-02-26 09:28:51
저희는 학교에 물품을 납품하는데 그 물품이 납품되도록 6개월간의 영업이 들어갑니다
매일 찾아가고 행정실장님 바쁘다고 문전박대 당하고
제품에대한 설명과 시연들이죠
단ᆞ금전적거래나 식사접대이런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계약서를 쓰고
다음날 전화받았는데 마음에 안들어 안하겠답니다

본점하나에 여러 대리점형태인데
그 학교에 물품납품된다고 공지가 뜨면 모든 대리점들이 다 알게되는거죠
그 정보를 가지고 다른 대리점에서 찾아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거죠
이런 치졸한 짓은 왠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경쟁사 부장이란 사람이 벌써 두번째 그러는데
그 부장은 날름 그 계약을 먹는거죠
물론 징계할 사람은 없습니다


행정실장이 뭔가 받거나 아는사람이여서 해준거같다는데
행정실장은 계약서를 두번이나 쓴거죠
이걸 처벌받게는 못할까요?





IP : 203.226.xxx.22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2.26 9:31 AM (203.152.xxx.15)

    계약서 쓸때 계약금은 안받았나요?
    그렇다면 어쩔수 없는것 같아요.
    계약금때문에 계약서 쓰고 난후 번복하면 손해를 입기 때문에
    번복할수 없게 되는것이거든요..
    계약금을 받았다면 당연 계약금은 원글님 회사측에서 손해배상금으로 받는것이니
    어느정도 감수가 되는것이고요.

  • 2. 원글
    '13.2.26 9:33 AM (203.226.xxx.4)

    계약금은 없습니다

  • 3. .....
    '13.2.26 9:36 AM (110.9.xxx.80)

    원글님과 계약서 작성 후 다른 사람과 계약서를 또 작성한거죠?
    그럼 이중계약인거네요
    공개입찰을 한 것도 아니고 이중계약이면 도교육청에 이의제기 하시면 되요
    하지만 아마도 이의제기 후에는 학교 납품은 어려우실거예요

  • 4. 원글이
    '13.2.26 9:45 AM (203.226.xxx.230)

    저희랑 계약을 하고 그 물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행정실장한테 계약취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이틀 후 같은 물품을 다른 대리점하고 계약을 한거죠 이런경우 가능하냐말이죠
    본사는 같고 대리점만 다른상태에요

  • 5. ....
    '13.2.26 10:01 AM (39.7.xxx.72)

    다음날 바로면 취소 할 수 있죠.소비자 입장에서 물건 주문했다.취소하는거랑 같은거죠..반품을한들 문제가.없어요..

  • 6. 학교보다
    '13.2.26 12:01 PM (116.37.xxx.141)

    본점에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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