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금 증여시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하나요?

궁금 조회수 : 7,551
작성일 : 2013-02-25 23:05:24
여기서 본 적이 있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으로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가정하에
얼마부터 세금 납부대상이 되나요?
답변 주신 분들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6.41.xxx.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5 11:08 PM (223.62.xxx.153)

    10년동안 30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 2. 질문을
    '13.2.25 11:14 PM (116.41.xxx.10)

    잘못 했네요.
    사위가 장모님께 4,300만원을 증여했다 했을 때
    증여세가 나올까요?
    남편이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친정엄마한테 빌린 돈을 상환했는데
    처음 신고때 이 부분을 빚으로 신고하는걸 누락시켜서
    마이너스가 생기니깐 그냥 장모님께 증여했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여쭤봅니다.
    남편은 현금증여시 세금이 발생하는 걸 몰라서
    대충 그렇게 써서 제출했다고 하네요ㅠ

  • 3. 상속과 증여
    '13.2.25 11:15 PM (218.148.xxx.108)

    증여는 증여자 생존시에 받는거구요,
    상속은 직계존비속이나, 직계존비속이 없을시 방계,,등등 이런식으로 서열이 있으며 상속자 사후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여세와 상속세는 기본 공제 금액이 다르고, 대상에 따라 편차가 있으니 가족법에 의해 세부사항 살펴봐야 해요.
    증여세는 배우자가 아니면 증여금액에서 삼천만원 공제후 나머지 금액에 10%의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 4. ...
    '13.2.26 12:44 AM (110.14.xxx.164)

    사실 5천 이하는 추적 안할겁니다
    미성년자도 아니고 양쪽다 성인이고 경제활동하는나이면요

  • 5. @@
    '13.2.26 6:54 AM (119.201.xxx.219)

    제가 알기론, 증여의 경우
    부자간에는 10년동안 3천만원인데..며느리나 사위는 500까지가 증여세 면제라고 봤어요.
    인터넷에 부자간 증여로 검색해보시면 어렵지않게 찾으실 수 있을거예요.
    친정어머님께 돈을 빌렸던게 현금으로 받으신건가요?
    통장으로 받으신거고 통장입금으로 갚으신거라면 그 내역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빌린거 갚은걸로 인정될수도 있을거예요.
    근데 윗분 말씀처럼 아주 큰 금액이 아니라서 일반적인 경우는 추적해서 세금 매기진 않을거 같긴해요.

  • 6. 증여
    '13.2.26 10:58 AM (221.146.xxx.243)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한 공제액이고요(금액이 많을경우)
    그 정도 금액은 경제 활동 하시는분들이 왔다갔다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되진 않을겁니다.
    국민 한사랑당 국세청공무원 한 사람이 감시해야 할껄요
    송사리추적하려다 고래 못 잡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4327 태권도 학원 차 안에서 일 14 조언 좀 해.. 2013/02/27 3,066
224326 지인이 저희집으로 위장전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10 궁금 2013/02/27 3,805
224325 MB 퇴임 하루 만에…여야, 4대강·한식 세계화 감사 의결 2 세우실 2013/02/27 811
224324 구두 신었을 때 발가락이 보이는 경우. 20 고민 2013/02/27 3,357
224323 CSI 그렉한테 여자동료가 마음이 있는 걸까요? 4 어제 보니 2013/02/27 1,402
224322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 뷔페 어떤가요? 2 zzz 2013/02/27 1,138
224321 초등학교 각반 담임샘은 언제 정해지나요 3 2013/02/27 1,466
224320 운전면허증 갱신 여쭈어요 6 부릉 2013/02/27 1,172
224319 아이친구과 친구엄마들 초대하면 무슨 음식 내놓으세요? 7 .. 2013/02/27 4,277
224318 인문학 독서 토론 모임 참여하실분~ 4 savese.. 2013/02/27 1,294
224317 누구처럼 늙고 싶다하는 롤모델 있으신가요? 3 이래서 2013/02/27 1,745
224316 웍을 살까하는데 좀 알려주셍요 5 2013/02/27 1,363
224315 남자 중학생 입학선물 뭐가 좋을까요? +_+ 2013/02/27 1,330
224314 대출금 중도에 좀 갚았는데 다시 대출받을려면? 3 년매출2억 2013/02/27 1,005
224313 인도에서의 교통사고 30 교통사고 2013/02/27 4,218
224312 제가 고양이 키워도 될까요? 6 냥이 2013/02/27 749
224311 경찰서에 스토커 신고해보신 분 계시나요? 3 현명한 대처.. 2013/02/27 9,532
224310 2/28 또는 3/1출발하는 2박3일 일본 여행상품 어디 없을까.. 뽀나쓰 2013/02/27 448
224309 아버님 틀니도 이젠 내려앉네요.... 9 Mook 2013/02/27 2,804
224308 사기 관련 글 어디로갔나요? 12 걱정 2013/02/27 1,950
224307 주기적으로 숙변제거하시는 분계세요?? 6 .. 2013/02/27 3,313
224306 이사왔는데 쓰던교재 쓸 수 있을까요? 2 피아노학원 2013/02/27 306
224305 그림 좀 추천해 주세요. 6 .... 2013/02/27 514
224304 떡케이크 괜찮은곳 좀 알려주세요~ 5 ^^ 2013/02/27 1,141
224303 최필립 이사장 사임 '왜 하필 취임식날에' 4 세우실 2013/02/27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