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금 증여시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하나요?

궁금 조회수 : 7,583
작성일 : 2013-02-25 23:05:24
여기서 본 적이 있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으로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가정하에
얼마부터 세금 납부대상이 되나요?
답변 주신 분들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6.41.xxx.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5 11:08 PM (223.62.xxx.153)

    10년동안 30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 2. 질문을
    '13.2.25 11:14 PM (116.41.xxx.10)

    잘못 했네요.
    사위가 장모님께 4,300만원을 증여했다 했을 때
    증여세가 나올까요?
    남편이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친정엄마한테 빌린 돈을 상환했는데
    처음 신고때 이 부분을 빚으로 신고하는걸 누락시켜서
    마이너스가 생기니깐 그냥 장모님께 증여했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여쭤봅니다.
    남편은 현금증여시 세금이 발생하는 걸 몰라서
    대충 그렇게 써서 제출했다고 하네요ㅠ

  • 3. 상속과 증여
    '13.2.25 11:15 PM (218.148.xxx.108)

    증여는 증여자 생존시에 받는거구요,
    상속은 직계존비속이나, 직계존비속이 없을시 방계,,등등 이런식으로 서열이 있으며 상속자 사후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여세와 상속세는 기본 공제 금액이 다르고, 대상에 따라 편차가 있으니 가족법에 의해 세부사항 살펴봐야 해요.
    증여세는 배우자가 아니면 증여금액에서 삼천만원 공제후 나머지 금액에 10%의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 4. ...
    '13.2.26 12:44 AM (110.14.xxx.164)

    사실 5천 이하는 추적 안할겁니다
    미성년자도 아니고 양쪽다 성인이고 경제활동하는나이면요

  • 5. @@
    '13.2.26 6:54 AM (119.201.xxx.219)

    제가 알기론, 증여의 경우
    부자간에는 10년동안 3천만원인데..며느리나 사위는 500까지가 증여세 면제라고 봤어요.
    인터넷에 부자간 증여로 검색해보시면 어렵지않게 찾으실 수 있을거예요.
    친정어머님께 돈을 빌렸던게 현금으로 받으신건가요?
    통장으로 받으신거고 통장입금으로 갚으신거라면 그 내역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빌린거 갚은걸로 인정될수도 있을거예요.
    근데 윗분 말씀처럼 아주 큰 금액이 아니라서 일반적인 경우는 추적해서 세금 매기진 않을거 같긴해요.

  • 6. 증여
    '13.2.26 10:58 AM (221.146.xxx.243)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한 공제액이고요(금액이 많을경우)
    그 정도 금액은 경제 활동 하시는분들이 왔다갔다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되진 않을겁니다.
    국민 한사랑당 국세청공무원 한 사람이 감시해야 할껄요
    송사리추적하려다 고래 못 잡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2970 어떤게 진실일까요 16 출장후 2013/06/12 3,229
262969 새벽에 중딩끼리 택시 타기 괜찮을까요? 29 ᆞᆞ 2013/06/12 2,192
262968 6월 12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6/12 350
262967 [원전]원전 근처 담뱃잎 사용…'방사능 담배' 마일드세븐 3 참맛 2013/06/12 848
262966 끼어들기를 당하면 8 블박 2013/06/12 1,160
262965 아이가 교정유지장치를 집에 빼놓고 등교해버렸어요~~ 7 ㅠㅠ 2013/06/12 1,330
262964 시멘트 바르고 마루공사 얼마나 있다가 해야하나요 ㅜㅜ 6 멘붕 ㅜㅜㅜ.. 2013/06/12 5,642
262963 걱정 없는 사람은 없지요 2 82 2013/06/12 1,083
262962 노브라인 채 애 데려다 주고 왔어요 ㅠ 51 화들짝 2013/06/12 11,674
262961 6월 12일 [김창옥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06/12 451
262960 글 지웁니다 13 ... 2013/06/12 1,895
262959 골프 배우고 연습 사당역 근처가 더 저렴할까요? 강남역 근처보다.. 3 일어나.. 2013/06/12 1,261
262958 탱고가 배우고 싶은데요 2 여인의 향기.. 2013/06/12 928
262957 아이 학교 고민 중이예요. 양재초 우암초 비교좀 해주세요~ 5 콩콩마미 2013/06/12 1,201
262956 멸치비슷한.. 4 흐린날ㅆ 2013/06/12 1,923
262955 6월 12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06/12 466
262954 걸레 어디에서 빠세요? 5 살림 배우자.. 2013/06/12 2,233
262953 방송인 박지윤이 너무 좋아졌어요!! 10 동지애 2013/06/12 4,609
262952 밤2시에 아파트에서 곡소리 들려 놀라 깻어요 3 dma 2013/06/12 2,654
262951 집앞에 반찬가게를 이용하려하는데요... 5 궁금이 2013/06/12 2,184
262950 어떤 시댁 모임 26 복많은 여자.. 2013/06/12 12,007
262949 런닝머신 했더니 다리에 알배기고 무다리가 됐어요 9 질문 2013/06/12 15,208
262948 동서양의 황제, 그 이름을 말하다 스윗길 2013/06/12 543
262947 왕바퀴 땜에 밤샜어요. 18 새벽 2013/06/12 4,917
262946 좀 나이 들어 보이면 안되나요? 3 후... 2013/06/12 1,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