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금 증여시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하나요?

궁금 조회수 : 7,507
작성일 : 2013-02-25 23:05:24
여기서 본 적이 있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으로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가정하에
얼마부터 세금 납부대상이 되나요?
답변 주신 분들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6.41.xxx.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5 11:08 PM (223.62.xxx.153)

    10년동안 30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 2. 질문을
    '13.2.25 11:14 PM (116.41.xxx.10)

    잘못 했네요.
    사위가 장모님께 4,300만원을 증여했다 했을 때
    증여세가 나올까요?
    남편이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친정엄마한테 빌린 돈을 상환했는데
    처음 신고때 이 부분을 빚으로 신고하는걸 누락시켜서
    마이너스가 생기니깐 그냥 장모님께 증여했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여쭤봅니다.
    남편은 현금증여시 세금이 발생하는 걸 몰라서
    대충 그렇게 써서 제출했다고 하네요ㅠ

  • 3. 상속과 증여
    '13.2.25 11:15 PM (218.148.xxx.108)

    증여는 증여자 생존시에 받는거구요,
    상속은 직계존비속이나, 직계존비속이 없을시 방계,,등등 이런식으로 서열이 있으며 상속자 사후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여세와 상속세는 기본 공제 금액이 다르고, 대상에 따라 편차가 있으니 가족법에 의해 세부사항 살펴봐야 해요.
    증여세는 배우자가 아니면 증여금액에서 삼천만원 공제후 나머지 금액에 10%의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 4. ...
    '13.2.26 12:44 AM (110.14.xxx.164)

    사실 5천 이하는 추적 안할겁니다
    미성년자도 아니고 양쪽다 성인이고 경제활동하는나이면요

  • 5. @@
    '13.2.26 6:54 AM (119.201.xxx.219)

    제가 알기론, 증여의 경우
    부자간에는 10년동안 3천만원인데..며느리나 사위는 500까지가 증여세 면제라고 봤어요.
    인터넷에 부자간 증여로 검색해보시면 어렵지않게 찾으실 수 있을거예요.
    친정어머님께 돈을 빌렸던게 현금으로 받으신건가요?
    통장으로 받으신거고 통장입금으로 갚으신거라면 그 내역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빌린거 갚은걸로 인정될수도 있을거예요.
    근데 윗분 말씀처럼 아주 큰 금액이 아니라서 일반적인 경우는 추적해서 세금 매기진 않을거 같긴해요.

  • 6. 증여
    '13.2.26 10:58 AM (221.146.xxx.243)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한 공제액이고요(금액이 많을경우)
    그 정도 금액은 경제 활동 하시는분들이 왔다갔다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되진 않을겁니다.
    국민 한사랑당 국세청공무원 한 사람이 감시해야 할껄요
    송사리추적하려다 고래 못 잡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9048 얼굴에 지방 주입 함부로 하지 마세요. 11 후회하지말자.. 2013/03/15 5,663
229047 선물용 원두커피?? 3 커피몰라요 2013/03/15 637
229046 여성모임 ‘연희동볼테르’ 에서 영화만들기 같이 합시다.~ 2 연희동 볼테.. 2013/03/15 673
229045 조카가 납치됬다는 전화 받았어요. 다른분들도 조심하세요. 18 보이스피싱 2013/03/15 3,637
229044 어제 SBS좋은아침 이시형박사출연한 프로 재방볼 수 있을까요? 1 ... 2013/03/15 863
229043 걷기 운동 하루중에 언제가 가장 하기 좋나요? 2 .. 2013/03/15 1,516
229042 글 클릭시 광고창과 연결 ... 2013/03/15 419
229041 이세창씨 전부인 김지연씨 나이가요...` 7 궁금 2013/03/15 8,884
229040 보통 66사이즈 입으시는 분들이요 8 궁금 2013/03/15 4,771
229039 인대강화주사 맞아보신분계신가요? 3 .. 2013/03/15 7,753
229038 안전한 젤라틴 어디서 사죠? 홍홍 2013/03/15 544
229037 복사기 버려야 하나요??(무플안돼요ㅠ) 5 봄햇살~~ 2013/03/15 639
229036 근접죄송이란 말 4 ... 2013/03/15 832
229035 혹시 아이스크림 홈런 상품권있으신분? 3 봄이다 2013/03/15 736
229034 (급)핸드폰 뒷면에 딱 붙이는걸 커버라고 하나요? 케이스라고 하.. 1 ... 2013/03/15 391
229033 “김연아, 10점은 더 받아야“ 외국 중계진이 더 분통 11 세우실 2013/03/15 4,089
229032 초등 1학년 데려다주고 데려오기 언제까지? 6 입학 2013/03/15 1,519
229031 영화추천 좀... 2 영화 2013/03/15 662
229030 글래머크리스탈고데기 어떤가요? 질문 2013/03/15 3,007
229029 익명으로 학교에 전화를 할까해요.. 37 ㄹㄹ 2013/03/15 8,692
229028 김재중 엄마 보고 열받거나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같아요, 확률.. ... 2013/03/15 1,231
229027 눈화장 잘 지워지나요? 1 맥주파티 2013/03/15 671
229026 정부조직개편안 2 알자 2013/03/15 517
229025 자식에게 냉정한 아빠가 아프다고 전화를.. 14 오늘 2013/03/15 3,116
229024 새치염색약 중에서 흘러내리지 않고 편하게 염색할 수 있는 게 뭔.. 5 내일 2013/03/15 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