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산신청은...돈이나 부동산 다 팔아도..빚보다 적어야 신청할수 있나요?
재산이 조금이라도 더 많음..........그거 팔아서 해결하라고 하나요?
2.근데 파산신청을 하고나면,,,,,,,한푼도 없이 만드는지..........방구할 돈은 남겨주나요?
파산하면 한푼도 없어야 되는지.......그럼 어디서 살라고,,,
3.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파산신청- 면책신청- 개인회생........순인가요?
1.파산신청은...돈이나 부동산 다 팔아도..빚보다 적어야 신청할수 있나요?
재산이 조금이라도 더 많음..........그거 팔아서 해결하라고 하나요?
2.근데 파산신청을 하고나면,,,,,,,한푼도 없이 만드는지..........방구할 돈은 남겨주나요?
파산하면 한푼도 없어야 되는지.......그럼 어디서 살라고,,,
3.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파산신청- 면책신청- 개인회생........순인가요?
대법원 싸이트에 보시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하여 자세히 나와있구요.
혹시나 법무사 이용하실 생각이시라면 법무사도 함부로 믿지 마시고 신중한 판단 하세요.
1. 당연하죠.
돈이나 부동산이 탈탈 털린 후 빈손이 돼야 합니다.
재산 있는데 빚을 탕감 해주면 누가 빚 갚나요?
2. 기초적인 생계를 위한 약간의 금액을 허용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정확한건 직접 알아보셔야 할 듯.
3. 개인회생과 파산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파산 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게 되며 파산 결정 후 면책이 떨어져야만 빚을 갚을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파산 및 면책에서는 파산이 아니라 면책이 핵심입니다.
면책받지 못하면 빚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면책을 위해서는 채권자가 발행해주는 채무증명서와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어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에 있어 변호사나 법무사는 서류절차대행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서류를 갖출 능력이 된다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는게 파산 및 면책입니다.
법무사는 왜 믿지 말라고 하시는지요?
법무사도 나쁜맘 먹고,,,,불쌍한 사람한테 ..더 빼먹을라고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