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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아이가 놀이터에서 다쳐도 가능한지요

보험 잘아시는 분 조회수 : 1,674
작성일 : 2013-02-25 16:36:28

저희 아파트에서 아이친구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크게 다쳤다네요

아파트자체에서 보험을 보통 들던데 입주민이 아닌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IP : 112.163.xxx.1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3.2.25 4:49 PM (112.154.xxx.62)

    저는 받은적 있어요

  • 2. 시설의 결함일 경우
    '13.2.25 5:12 PM (111.118.xxx.36)

    보상 받을 수 있을듯.
    아이의 부주의 등으로는 어렵...입증책임은 아이쪽일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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