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에서 아이친구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크게 다쳤다네요
아파트자체에서 보험을 보통 들던데 입주민이 아닌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받은적 있어요
보상 받을 수 있을듯. 아이의 부주의 등으로는 어렵...입증책임은 아이쪽일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