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세보다 저렴하게 얻은 전세 재계약 문의요-

감솨 조회수 : 871
작성일 : 2013-02-25 16:09:56

오늘 자게에 전세 얘기가 많네요.

저도 묻어서 문의드립니다.

 

2년 전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구했습니다.

시세보다 무려 5천이 더 낮은데도..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지만 계약해줬습니다.

못마땅해한 이유는 아이들 때문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시끄러워서.. 조용한 신혼부부를 원했다고 했어요.

(전세금은 어차피 돌려주는 거라,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했고요.)

 

워낙 시세보다 낮게 들어온데다, 저희 집은 아이가 둘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계약이 안 되겠거니.. 했는데,

계약날짜가 1주일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 그냥 넘어가라고 조언을 하더군요.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데.. 가만히 있자니 찜찜합니다.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반전세로라도 살게 해달라고 부탁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이번 주말이 계약일인데.. 선물이라도 들고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는 게 맞는지,

그냥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재계약은 처음입니다.

희한하게 들어가는 집마다 사정이 생겨 집주인이 계속 바뀌는 바람에, 지금까지 다 2년만에 나와야 했거든요.)

 

조언 부탁드릴게요.

 

 

IP : 219.251.xxx.1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2.25 4:13 PM (175.223.xxx.174)

    그냥 가만히 계시는것이 좋겠죠
    열심히모아서 미래대비해야하시는거 아시죠

  • 2. 네.
    '13.2.25 4:14 PM (219.251.xxx.135)

    덧글 감사해요.
    가만히 있어도 결례는 아닌.. 상황인 거죠? ^ ^a

    미래대비-그러니까요 ㅜ ㅜ
    아이들 어릴 때 모아야 하는데.. 참 어렵네요.

  • 3. ...
    '13.2.25 4:16 PM (165.246.xxx.30)

    가만히 계세요.

  • 4. .....
    '13.2.25 4:18 PM (221.187.xxx.127)

    원글님이 먼저 연락한다면 집주인은 의외로 기쁠 것 같아요 .
    계약날짜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
    잊어버린 계약날짜 세입자분이 먼저 챙겨주시면
    아이들이 있어도
    이런 세입자라면 ... 같은 마음으로 신뢰가 생겨서
    아이들이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

  • 5.
    '13.2.25 4:32 PM (1.235.xxx.88)

    주인분이 전세금액에 크게 개의치 않는, 여유 있는 분인가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 날짜 잊고 지나가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늘 신경쓰고 살죠.
    돌려주는 돈이니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는 걸 봐도 그렇고...
    그런 집주인은, 돈 놀리고 내리는 것 보다는 말썽없이 집을 깨끗이 써주는 데 더 중점을 두죠.
    굳이 반전세를 해달라든가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보통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계약금 올려주기를 바라면 3달에서 최소 1달 전에는 그런 내용을 통보해주거든요.
    그리고 5천이나 싸게 내놨다가 갑자기 시세 맞춰달라며 수천만원 올릴 분은 아니지 싶네요.

  • 6. ILove하늘
    '13.2.26 2:10 PM (222.235.xxx.179)

    임대차 보호법에 묵시적 갱신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주인 입장에서 전세금 올리려면 1달 전에는 말 해주어야 하고요.
    계약일 1주일 남았으면 이미 2년간 갱신 된거에요.
    그냥 감사 연락도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계속 사세요.

    주인 입장에서 전세금 올려야 할 만큼 돈이 급한 것도 아니고(어짜피 내줄 돈이라고 생각하는 주인이니까요)
    괜히 올려 달라고 했다가 나간다고 하면 새로운 세입자 구해야 하는데 복비도 나가고 어떤 사람이 올지도 모르고
    아이 있어도 사시는 분이 무난하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맘에 드는 세입자 인가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6358 전 소속사 사장이랑 짜고친 고스돕? 5 볼빅91 2013/03/05 2,564
226357 이번주 목요일 퀄팅잠바 입어도 될까요? 2 고민중 2013/03/05 747
226356 식당면접보고 왔는데요 16 ... 2013/03/05 4,508
226355 신정아, 이제 본격 봉사활동으로 이미지 개선하는 건가요..^^ 2 oo 2013/03/05 1,613
226354 깨방정ㅋㅋㅋㅋㅋㅋㅋㅋㅋ 7 아놔!! 2013/03/05 1,066
226353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는 뭔가요? 3 .. 2013/03/05 2,800
226352 돌잔치 대신 기부하려는데 5 일년 2013/03/05 1,137
226351 남편 셔츠 겨드랑이쪽 팔 부분이 찢어져요. 5 백옥 2013/03/05 1,142
226350 아파트 공매 받아보신분 있으세요? 2 질문 2013/03/05 1,765
226349 여성탈모 먹는약도 있나요? 5 탈모ㅜ 2013/03/05 2,597
226348 사는 게 지옥같은 신도시 1기 아파트 7 한국일보 2013/03/05 4,855
226347 둘째 돌잔치 축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7 .... 2013/03/05 4,411
226346 박통이 일안하고 침묵시위 한다네요. 68 사퇴가답인가.. 2013/03/05 12,473
226345 아 82잃고 싶지않다 진짜 4 ㄴㄴ 2013/03/05 1,015
226344 체르니 30 원비가 13만원 하네요. 12 초등 피아노.. 2013/03/05 2,837
226343 안철수가 부산에서 출마하고 당선되면 부산정치인으로 찍히죠. 16 ... 2013/03/05 1,012
226342 제품 불량임에도 교환,환불 안해주는 현대백화점 신촌점 2 6 레몬 2013/03/05 2,193
226341 직장인이 학부모 위원회 할수있을까요? 6 학부모 2013/03/05 1,133
226340 '후'가 윤씨라서 다행인 이유 13 윤후대세 2013/03/05 4,867
226339 달래로 뭘 해 먹을까요? 6 음냐 2013/03/05 1,052
226338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 뭐가 젤 불편한가요? ㅠㅠ 22 한숨만 2013/03/05 4,848
226337 마루바닥을 알콜로 소독해도 될까요? 2 ... 2013/03/05 3,252
226336 인간극장 애청자분들께 여쭤봐요^^ 2 .. 2013/03/05 1,212
226335 고등학생 기숙사 간식...... 고민중 2013/03/05 3,608
226334 고소영,심은하를 보면 관리의 차이일까요? 49 ,, 2013/03/05 2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