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세보다 저렴하게 얻은 전세 재계약 문의요-

감솨 조회수 : 854
작성일 : 2013-02-25 16:09:56

오늘 자게에 전세 얘기가 많네요.

저도 묻어서 문의드립니다.

 

2년 전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구했습니다.

시세보다 무려 5천이 더 낮은데도..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지만 계약해줬습니다.

못마땅해한 이유는 아이들 때문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시끄러워서.. 조용한 신혼부부를 원했다고 했어요.

(전세금은 어차피 돌려주는 거라,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했고요.)

 

워낙 시세보다 낮게 들어온데다, 저희 집은 아이가 둘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계약이 안 되겠거니.. 했는데,

계약날짜가 1주일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 그냥 넘어가라고 조언을 하더군요.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데.. 가만히 있자니 찜찜합니다.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반전세로라도 살게 해달라고 부탁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이번 주말이 계약일인데.. 선물이라도 들고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는 게 맞는지,

그냥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재계약은 처음입니다.

희한하게 들어가는 집마다 사정이 생겨 집주인이 계속 바뀌는 바람에, 지금까지 다 2년만에 나와야 했거든요.)

 

조언 부탁드릴게요.

 

 

IP : 219.251.xxx.1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2.25 4:13 PM (175.223.xxx.174)

    그냥 가만히 계시는것이 좋겠죠
    열심히모아서 미래대비해야하시는거 아시죠

  • 2. 네.
    '13.2.25 4:14 PM (219.251.xxx.135)

    덧글 감사해요.
    가만히 있어도 결례는 아닌.. 상황인 거죠? ^ ^a

    미래대비-그러니까요 ㅜ ㅜ
    아이들 어릴 때 모아야 하는데.. 참 어렵네요.

  • 3. ...
    '13.2.25 4:16 PM (165.246.xxx.30)

    가만히 계세요.

  • 4. .....
    '13.2.25 4:18 PM (221.187.xxx.127)

    원글님이 먼저 연락한다면 집주인은 의외로 기쁠 것 같아요 .
    계약날짜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
    잊어버린 계약날짜 세입자분이 먼저 챙겨주시면
    아이들이 있어도
    이런 세입자라면 ... 같은 마음으로 신뢰가 생겨서
    아이들이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

  • 5.
    '13.2.25 4:32 PM (1.235.xxx.88)

    주인분이 전세금액에 크게 개의치 않는, 여유 있는 분인가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 날짜 잊고 지나가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늘 신경쓰고 살죠.
    돌려주는 돈이니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는 걸 봐도 그렇고...
    그런 집주인은, 돈 놀리고 내리는 것 보다는 말썽없이 집을 깨끗이 써주는 데 더 중점을 두죠.
    굳이 반전세를 해달라든가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보통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계약금 올려주기를 바라면 3달에서 최소 1달 전에는 그런 내용을 통보해주거든요.
    그리고 5천이나 싸게 내놨다가 갑자기 시세 맞춰달라며 수천만원 올릴 분은 아니지 싶네요.

  • 6. ILove하늘
    '13.2.26 2:10 PM (222.235.xxx.179)

    임대차 보호법에 묵시적 갱신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주인 입장에서 전세금 올리려면 1달 전에는 말 해주어야 하고요.
    계약일 1주일 남았으면 이미 2년간 갱신 된거에요.
    그냥 감사 연락도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계속 사세요.

    주인 입장에서 전세금 올려야 할 만큼 돈이 급한 것도 아니고(어짜피 내줄 돈이라고 생각하는 주인이니까요)
    괜히 올려 달라고 했다가 나간다고 하면 새로운 세입자 구해야 하는데 복비도 나가고 어떤 사람이 올지도 모르고
    아이 있어도 사시는 분이 무난하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맘에 드는 세입자 인가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2422 100분에 98안에 들거라고 믿지만 가슴이 허해요. 6 ... 2013/02/25 2,155
222421 지금 이율 높은 은행이 어디인가요? 6 지금 2013/02/25 2,004
222420 스마트폰 싸게 사려면? 3 갤3사고파 2013/02/25 1,084
222419 베이비시터 관련 제보부탁드립니다 2 공덕노루 2013/02/25 806
222418 브랜드아울렛 굿! 뽕미미 2013/02/25 740
222417 이사비용 줄이는 방법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8 봄입니다 2013/02/25 1,863
222416 유아 원목식탁의자에 허리안전벨트가 없는데 어떻게 보완하면 안전할.. 1 답글감사합니.. 2013/02/25 923
222415 금리저렴한 부동산대출 2 은행대출 2013/02/25 515
222414 백내장 수술~ 의사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2 궁금이 2013/02/25 1,403
222413 이 벌레 이름 좀 알려주세요(혐오스럽지않아요!!) 4 하얀 먼지 2013/02/25 1,273
222412 브래지어가 목어깨 근육통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2 직업병 2013/02/25 1,350
222411 미국여자들에게 핑크란 핫한 색상인가요? 4 /// 2013/02/25 1,453
222410 라끌렛 그릴 돌판 or 철판 ? 선택 좀 해주세요^^;; 9 라끌렛그릴 2013/02/25 4,618
222409 수내동에 곱창볶음집 어디 없을까요? 매콤쫄깃 2013/02/25 568
222408 불통인사 윤창중 '대통령 입'에 기습 인선, 끝까지 불통 대통령.. 0Ariel.. 2013/02/25 534
222407 풍년압력솥 14 복딩맘 2013/02/25 3,013
222406 유아용 엄마표 영어하려는데, 책은? DVD는? 어디서 구하면 될.. 7 초보맘 2013/02/25 1,364
222405 애들이 팔베개를 해줘야 잠을 자는데.. 고칠방법이 몰까요? 3 팔베개 2013/02/25 686
222404 홍콩사는 아이들 선물? 3 여행 2013/02/25 755
222403 꿈에서 아이를 화장시켰어요. 3 겨울 꿈 2013/02/25 1,428
222402 지름신 물리치는 저만의 방법 7 ... 2013/02/25 3,458
222401 파리바게뜨 식빵 뭐 맛있나요 8 냠냠 2013/02/25 2,006
222400 가계부에 영수증도 붙여서 보관하세요?? 5 궁금 2013/02/25 1,973
222399 미국 여행 해보신 분께 질문요.. 2 오피움 2013/02/25 708
222398 조리있게 말하는게 왜이리 어려울까요 4 소영 2013/02/25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