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세보다 저렴하게 얻은 전세 재계약 문의요-

감솨 조회수 : 832
작성일 : 2013-02-25 16:09:56

오늘 자게에 전세 얘기가 많네요.

저도 묻어서 문의드립니다.

 

2년 전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구했습니다.

시세보다 무려 5천이 더 낮은데도..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지만 계약해줬습니다.

못마땅해한 이유는 아이들 때문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시끄러워서.. 조용한 신혼부부를 원했다고 했어요.

(전세금은 어차피 돌려주는 거라,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했고요.)

 

워낙 시세보다 낮게 들어온데다, 저희 집은 아이가 둘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계약이 안 되겠거니.. 했는데,

계약날짜가 1주일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 그냥 넘어가라고 조언을 하더군요.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데.. 가만히 있자니 찜찜합니다.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반전세로라도 살게 해달라고 부탁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이번 주말이 계약일인데.. 선물이라도 들고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는 게 맞는지,

그냥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재계약은 처음입니다.

희한하게 들어가는 집마다 사정이 생겨 집주인이 계속 바뀌는 바람에, 지금까지 다 2년만에 나와야 했거든요.)

 

조언 부탁드릴게요.

 

 

IP : 219.251.xxx.1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2.25 4:13 PM (175.223.xxx.174)

    그냥 가만히 계시는것이 좋겠죠
    열심히모아서 미래대비해야하시는거 아시죠

  • 2. 네.
    '13.2.25 4:14 PM (219.251.xxx.135)

    덧글 감사해요.
    가만히 있어도 결례는 아닌.. 상황인 거죠? ^ ^a

    미래대비-그러니까요 ㅜ ㅜ
    아이들 어릴 때 모아야 하는데.. 참 어렵네요.

  • 3. ...
    '13.2.25 4:16 PM (165.246.xxx.30)

    가만히 계세요.

  • 4. .....
    '13.2.25 4:18 PM (221.187.xxx.127)

    원글님이 먼저 연락한다면 집주인은 의외로 기쁠 것 같아요 .
    계약날짜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
    잊어버린 계약날짜 세입자분이 먼저 챙겨주시면
    아이들이 있어도
    이런 세입자라면 ... 같은 마음으로 신뢰가 생겨서
    아이들이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

  • 5.
    '13.2.25 4:32 PM (1.235.xxx.88)

    주인분이 전세금액에 크게 개의치 않는, 여유 있는 분인가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 날짜 잊고 지나가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늘 신경쓰고 살죠.
    돌려주는 돈이니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는 걸 봐도 그렇고...
    그런 집주인은, 돈 놀리고 내리는 것 보다는 말썽없이 집을 깨끗이 써주는 데 더 중점을 두죠.
    굳이 반전세를 해달라든가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보통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계약금 올려주기를 바라면 3달에서 최소 1달 전에는 그런 내용을 통보해주거든요.
    그리고 5천이나 싸게 내놨다가 갑자기 시세 맞춰달라며 수천만원 올릴 분은 아니지 싶네요.

  • 6. ILove하늘
    '13.2.26 2:10 PM (222.235.xxx.179)

    임대차 보호법에 묵시적 갱신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주인 입장에서 전세금 올리려면 1달 전에는 말 해주어야 하고요.
    계약일 1주일 남았으면 이미 2년간 갱신 된거에요.
    그냥 감사 연락도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계속 사세요.

    주인 입장에서 전세금 올려야 할 만큼 돈이 급한 것도 아니고(어짜피 내줄 돈이라고 생각하는 주인이니까요)
    괜히 올려 달라고 했다가 나간다고 하면 새로운 세입자 구해야 하는데 복비도 나가고 어떤 사람이 올지도 모르고
    아이 있어도 사시는 분이 무난하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맘에 드는 세입자 인가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1055 남편이 회사주식을 받았어요. 갖고 있으면 오른다고 봐야 하나요?.. 5 주식바보 2013/03/20 1,320
231054 열폭이란 단어도 잘못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듯요 2 잘못된 2013/03/20 702
231053 SK 브로드밴드와 KT 의 유아용 영어프로그램 비교 마r씨 2013/03/20 383
231052 외국남자들 요리 자랑하는 이유가 있나요? 9 --- 2013/03/20 1,598
231051 이튼알렌 가구 할인율이 궁금해요~ 3 가구사기 2013/03/20 4,051
231050 맛있는 당면 발견! 22 .. 2013/03/20 5,432
231049 여의도에서 김포공항까지 택시로 얼마나올까요? 3 소이 2013/03/20 2,271
231048 응답하라1997 11 미네랄 2013/03/20 1,983
231047 은근슬쩍 시키는 딸아이 8 음... 2013/03/20 1,614
231046 대구영어공부하는 모임 만들고 싶네요 12 영어사랑 2013/03/20 1,019
231045 반전세로 바꾸겠다고 했다가 악덕 집주인 됐어요 25 어처구니 2013/03/20 6,064
231044 시어머니가 동네 봉인 것 같아요 1 속상해 2013/03/20 1,577
231043 아래 여성 몸매와 운동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1 ㅇㅇㅇ 2013/03/20 1,273
231042 못된 상가주인... 부동산 관련분 조언좀 주세요. 2 세입자 2013/03/20 1,015
231041 건국패밀리 생유산균 드셔보신 분 계세요? ?? 2013/03/20 3,157
231040 서울시가 여자만 뮤지컬 공연특별할인해주는거 아세여? 3 콩소이 2013/03/20 1,349
231039 주식이 원래 이런거죠? 9 2013/03/20 2,475
231038 트렌치코트 어떤 브랜드가 예쁜가요? 14 40대 초반.. 2013/03/20 5,548
231037 아빠 어디가에서 간 영월시장이 어디인가요? 3 어디인지? 2013/03/20 2,031
231036 현미어디서 사세요? 3 인터넷 2013/03/20 949
231035 청국장을 끓였는데 새콤해요 4 우짜지 2013/03/20 3,006
231034 맞춤법 질문~~~~? 7 @@ 2013/03/20 984
231033 완전 사기당한 기분.. 5 보험 2013/03/20 1,909
231032 초등학교 총회갔는데 엄마들이 많이 안왔더군요 14 초등1총회 2013/03/20 6,715
231031 [표창원 대담] 김부선 충격 고백 "성상납·스폰서 제안.. 11 호박덩쿨 2013/03/20 5,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