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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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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내려가 전세값을 내려달라 집주인께 말해야겠는데

.. 조회수 : 6,163
작성일 : 2013-02-25 15:49:22
재계약때 전세값을 일부 돌려받는 경우가 있나요?

1년전쯤 보다도 집값이 3억 정도 떨어졌어요
그때 계약할땐 대출과 전세값 포함 75%선에 들어왔는데 계속 집값이 떨어지니 융자에 전세값 합치면 얼추 아파트값 입니다,,,
집주인한테 대출을 갚던지 아님 전세금을 일부 돌려받을 생개인데 이런 계약서는 어디서 쓰나요?
거래했던 부동산서 그냥 써주나요?
그리고 만약에 집주인이 그냥 집을 팔겠다 하심
집이 언제팔릴지도 모르는데 전세 만기가 되서도
집이 안팔리면 자동 전세연장이 되서 위 조건들로
전세금을 일부 돌려달라 요구할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교육공무원이라 상식밖의 행동은 안할거 같은데 혹시몰라 알아보려구요
집이 계속 안팔리면 그냥 자동 전세재계약 인건가요?
전세값에대해 다시 계약서 쓰면 되는건가요?
IP : 218.48.xxx.236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점점점
    '13.2.25 3:54 PM (211.193.xxx.24)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주인이 거부하고 재계약 안한다고 할 수 도 있어요.
    시세가 전세금이 내렸으면 시세대로 요구하는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은데
    시세 이하로 내려달라고하면 안 받아들여 질거에요.

  • 2. ㅇㅇ
    '13.2.25 3:55 PM (203.152.xxx.15)

    집값이 내린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 동네 전세 시세도 중요해요.
    혹여 원글님 전세금이 융자보다 더 선순위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집값이 내려서 전세금을 돌려받는게 아니고 전세 시세에 따라 돌려받아요..

  • 3. 전세시세는
    '13.2.25 3:55 PM (203.238.xxx.24)

    안떨어졌으면 집주인이 안내려주죠
    그냥 나가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젠세는 오르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집주인이 맘에 안들면 그냥 나가라고 하지 전세금 안줄 것 같아요

  • 4. 애엄마
    '13.2.25 3:57 PM (168.131.xxx.156)

    전세 시세대로 받는거구요. 전세금이 올랐는데 집값 총액때문에 불안하다 싶으면 보통 올려줘야할 전세금만큼 월세로 돌리더군요.반전세가 되는 셈이죠.

    전세금은 주위의 시세로 결정되는거에요.

  • 5. --
    '13.2.25 4:01 PM (183.96.xxx.144)

    지금 계약기간이 1년정도밖에 안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아무리 주변 전세 시세가 떨어졌어도 못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떨어진 곳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불안하면 차라리 안전한 전세로 이사하세요.

  • 6. 네?
    '13.2.25 4:03 PM (220.86.xxx.151)

    집값과 전세 시세는 아무 상관도 없구요
    집값이 떨어져서 오히려 집을 안팔고 안사 전세 수요가 많아져서
    전세값 폭등한 지역이 한두곳이 아니에요
    저희 있는곳은 집값은 5천 떨어졌는데 전세는 1억이 올랐어요
    그리고 계약기간내는 무슨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안되는거구요

  • 7. ㅠㅠ
    '13.2.25 4:15 PM (165.246.xxx.30)

    전세계약하시고 이제 일년남짓 되셨는데 집값이 많이 내려서 걱정이 되니 전세금을 내려달라고 말씀하고 싶으신거지요?
    우선 계약기간이 많이 남으셔서 지금 고민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전세보증금 조정은 재계약하실 때나 가능하실 것 같구요.
    매매가 안되면 자동갱신이냐고 질문하셨는데 계약기간 전에 원글님께서 재계약 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시면 자동연장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다 소용없습니다. 상황이 사람을 만들더군요..ㅠㅠ

  • 8. ...
    '13.2.25 4:30 PM (59.15.xxx.61)

    집값이 내렸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른겁니다.
    집값이 내렸다고 전세값이 같이 내린게 아니에요.

  • 9.
    '13.2.25 4:41 PM (175.223.xxx.174)

    만기가 되기전 보증금요구못한듯
    만기가 되면 돌려줘야지요
    근데 집주인이 돈이없으면 기다리는수밖에 없더군요
    소송도 있지만 힘들거든요

  • 10. ㄴㅇㄴ
    '13.2.25 4:48 PM (211.243.xxx.203)

    원글님이 만기가 되는
    9개월 후에도 현재 시세와 상황이라면
    주인은
    7억 이상을 받으려고 하실 듯.....

  • 11. ㄴㅇㄴ
    '13.2.25 4:51 PM (211.243.xxx.203)

    만기가 되는 때
    전세금 반환 신청하셔서
    전세금 받아서 이사 하심됩니다.

  • 12.
    '13.2.25 4:55 PM (218.48.xxx.236)

    지금 이 아파트 실거래가가 10억대 초반인데
    더 전세값을 올릴수 없을거 같아요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우리집 정도의 융자있는 집들은 6억5000 이하로 계약서 쓴다 해서요

    무융자집 얻고싶지만
    이 단지에서 무융자집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그리고 2년정도 연장해서 살고싶은 생각이 더 크구요 ,,,

  • 13. 무융자에 전세 7.5억
    '13.2.25 4:55 PM (111.118.xxx.36)

    보다는 융자 2.9억에 전세금 6.7억..님이 싸게 사시네요.
    현 상황에서 융자가 있건없건 전세가에 크게 영향없어요.집값 이빠이로 잡힌 경우라하더라도 세입자가 위험부담을 안고라도 살겠다면 그 금액이 전세가가 되는거고..
    현 상황에서 융자 있는 집,없는 집 어쩌구로 전세가 조정은 어렵죠.
    님 전세 이후에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해도 계약시 대출을 받지 않을것이라는 단서조항이 없었다면 전세가 조절불가, 지금이라도 더 융자 안 받는다는 조건도 주인분이 양해해줘야 가능하죠.
    집값이 떨어졌어도 님 전세가와는 무관하잖아요?
    전세기간중 집가 하락으로 님 전세금을 보호받아야 겠다는 안전조치로 계약시 대출 안 받겠다, 대출금이 얼마를 초과할 경우 전세계약의 해지로 보며 이때 전세금전액을 즉시로 반환 하도록 한다 등의 특약을 넣지요.
    주인분께 현 시점에서 전세금인하등은 무리한 요구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 14. ㅇㅇ
    '13.2.25 4:58 PM (121.167.xxx.243)

    이건 세입자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혹시 깡통아파트 될까 걱정되신다면
    계약만기후 융자없는 아파트로 이사하시는게 좋겠네요.

  • 15. 단지
    '13.2.25 5:03 PM (111.118.xxx.36)

    융자 있다없다로 전세가 단정하긴 어려워요.
    집마다 개별적 요소들 있잖아요.
    집상태, 인테리어상태, 확장 유무, 채광, 층수, 뷰가 나오는지등요.
    피곤한 분이시네요.
    부동산의 입장은 아무렇게나 해도 거래할 아파트가 많아야 판 벌이기가 좋은거죠. 그들의 말이 옳아도 님집이 위치적으로나 벽지, 도배, 확장 여부등 우위조건을 갖고 있다면 7.5억 이상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 16. ...
    '13.2.25 6:04 PM (121.137.xxx.84)

    일단 1년3개월밖에 안사셨으면 재계약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벌써 고민할거리는 아니구요. 시세가 7억5천이면 올려받았음 올려받았지 내리진 않을테고 전세도 귀한 요즘에 세입자가 융자를 갚아라마라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정도 시세 아파트에 2.9억 융자면 많은 편도 아니구요.세입자가 불안해서 안되겠음 재계약않고 나가는거지요.

  • 17. 그냥 이사
    '13.2.25 8:51 PM (175.253.xxx.186)

    계약 기간 끝나고 집주인과 협의가 잘 안되면 그냥 융자없는데 혹은 싼데로 이사가세요
    집값떨어졌다고 융자있다고 주변 시세보다 낮춰주진 않죠 계약할때 시세가 떨어지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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