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에 사는지라 전세금이 꽤 되는데
남편과는 주말부부이고 남편이 직장 생활로 외출이 자유롭지 않아
대학생 아들 이름과 제 이름으로 여기저기 예금을 나누어 들었어요.
(예금자보호가 1인당 5천이하라)
얼마전 자유게시판에 증여세 글이 올라왔는데
아찔하더라구요.
아이에게 인터넷 뱅킹 신청하라고 해서 아이 앞으로
꽤 많은 금액을 예금해놓았거든요.
절~대 아들 아이에게 증여할 생각도 없고요.
저희가 내년에 사택을 나가 전세준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세법이 바뀌었다는것 같은데
남편이 직장 근처 은행에 문의 해보니 정확한 답변을 못들었나봐요.
3개월 이내에 다시 받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둥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다고 저보고 은행에 문의하라는데
세무서에 질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