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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요...

질문^^ 조회수 : 1,092
작성일 : 2013-02-22 14:49:50

전세 보증금에 증액이 있는 재계약시

최초 계약서에 금액을 수정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했는데요,

주민센터에 전화했더니

확정일자 이미 찍은 먼저 계약서에 또다시 두번째의 확정일자를 찍지 못한다는군요.

한계약서에는 한개의 확정일자만 찍어 준대요.

그렇다면 전 계약서 잘 보관하고

증액분을 합친 전체 보증금 금액으로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새계약서에   총금액 쓰고  아래 특이란에
전 금액에서 얼마 추가해서 얼마로 함이라는 문구 넣으면 될까요?

부동산 끼지않고 하려니 잘 몰라 여쭤봅니다.

IP : 115.95.xxx.13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2.22 3:35 PM (203.226.xxx.7)

    증액분만 작성하시고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 받으시면 돼요
    자세한 건 검색해보시면 증액계약서 양식과 방법이 많아요

  • 2. ...
    '13.2.22 3:53 PM (39.112.xxx.156)

    이전의 계약서도 잘 간직하셔야 합니다

  • 3. 냐옹이
    '13.2.24 10:48 PM (211.104.xxx.9)

    재계약한 전세계약서는 등기소에 가시면 확정일자 찍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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