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살던 집을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보증금에서 증액을 얼마간 하는걸로 재계약하는데요,
집주인이 부동산 끼지 말고 그냥 하자고 하네요.
그럴경우 처음 보증금에 증액된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 거지요?
최초 계약서도 보관해야 하나요?
부동산 끼지않고 하려니 좀 불안해서요...
부동산에 가지 않고 해도 되는거죠?
내일이 계약서 쓰기로 한 날인데
오늘 등기부등본도 확인해 보려구요.
잘 아시는 분들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