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용없음

... 조회수 : 7,902
작성일 : 2013-02-21 18:48:03
내용이 너무 자세한 것 같아서 원글은 펑할께요. 감사합니다..
IP : 115.143.xxx.140
3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점점점
    '13.2.21 6:50 PM (211.193.xxx.24)

    등기서류등 뭐든지 다 있어도
    공증서류 없는 다음에는
    십수년이면 법원에 가도 뺐길 확률 많아요. 공소시효? 같은 개념요. 보통 10년 넘어서도 주인행세 안하면
    주인으로서 행세도 못하게 됩니다.

    하다 못해 가압류나 공증은 써셨어야 하는데..

  • 2. ...
    '13.2.21 6:51 PM (222.109.xxx.40)

    원글님 이름으로 아파트에 가압류 걸어 놓으면 맘대로
    처분 못해요.

  • 3. 얼른 바꾸셔요
    '13.2.21 6:51 PM (122.36.xxx.160)

    작은 아버님이 돌아 가셔 상속이 일어나면 골치 아파 집니다. 작은집에서 자기네것 아니라는거 알아도 상속인들이 생기면 말썽 생기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 4. 사람맘이..
    '13.2.21 6:51 PM (110.44.xxx.56)

    아버지 돌아가시면 말 바꿀 확륭 2000%....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매매를 통한 명의 변경을 하시는게 가장 좋구요...
    그도 안 되면....매매 가등기 해서 하세요.

  • 5. 원글
    '13.2.21 6:52 PM (115.143.xxx.140)

    공증서류는 아버지 혼자서 쓸수 있나요 아니면 작은아버지도 함께 동석해서 쓸 수 있나요?
    작은아버지랑 안보는 사이는 아니지만 아버지 얘기로는 작은아버지도 동석해야 하니 그 얘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 6. 점점점점
    '13.2.21 6:54 PM (211.193.xxx.24)

    작은아버지 동의해서 같이 법무사나 변호사 가야 효력있어요.
    하지만, 공증보다 가압류가 훨씬 현실적이고 (차명은 위법행위거든요. 법정공방벌어지면 골치아파요 승소확실 안돼요)

    가급적이면 가압류를 하시던지 매매를 해서 명의 이전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 7. ...
    '13.2.21 6:55 PM (58.236.xxx.74)

    결혼하지 오래되면 자기자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마조마하네요.

  • 8. 공증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13.2.21 6:56 PM (122.36.xxx.160)

    공증은 증거자료에 불과해요. 얼른 님이 세금 낼 돈 빌려서라도 님 앞으로 옮기라니까요.

  • 9. 저희
    '13.2.21 7:00 PM (116.39.xxx.141)

    저희집은 아버지가 명의를 갖고 있는 경우였는데, 제대로 돌려줬어요..
    세금땜시 아버지가 손해를 많이 봤죠. 의보료 더 많이 내고 이것저것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명의 갖구 가셨어요.
    반대로 떼어먹는 경우도 있겠네요..

  • 10. 노태우...
    '13.2.21 7:03 PM (110.44.xxx.56)

    노태우 전 대통령이...동생 명의로 한 회사...
    동생이..자기 준 거다...그렇게 말해서..재판에 졌잖아요..
    거의 전 재산 뺏겼잖아요,....원래..자기 것도 아니지만서도....
    여하튼...그래서...홧병인 듯...-.-;:

  • 11. 원글
    '13.2.21 7:03 PM (115.143.xxx.140)

    답답해요.. 아버지는 그냥 믿고 사후에 받으라고 하시고.. 제가 볼땐 그럴 가능성 제로이고.
    혹시 매매를 한다면 이럴때 매매금액은 송금 안해도 국세청에 괜찮나요?

  • 12.
    '13.2.21 7:05 PM (114.129.xxx.39)

    그냥 매도하세요 매매에 따른 양도세는 님께서 지불하시고요

  • 13. 마망
    '13.2.21 7:06 PM (110.35.xxx.192) - 삭제된댓글

    믿고 못믿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구요
    혹시 작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거니
    명의도 그렇고 문제가 복잡해지게돼죠
    지금 작은 아버지 한명이야 믿는다치지만
    그 이후엔 어찌될지 확신하기 힘들잖아요

  • 14. 매매하고
    '13.2.21 7:08 P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다른 아파트를 다시 사던가하심이 좋겠어요.
    작은 아버지가 나쁜맘 먹어도 법적으로 어찌 할수 없다고 들었어요.

  • 15. ......
    '13.2.21 7:11 PM (114.206.xxx.213)

    아버지가 더 이상하세요....
    요즘 그런거 믿는 사람 없는데...
    진정 사후에 딸에게 돌아갈꺼라 믿으시는건지 그게더 말이 안되고 이상..

    혹시 이미 매매한것은 아닌지요...
    아버지가 미안해서 말 돌리는것일수도......

  • 16. .,
    '13.2.21 7:13 PM (203.226.xxx.208)

    1. 원글님 아버님이 돌아가신다 -> 원글님이 작은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파트를 달라한다 -> 그쪽 반응 : 얘가 미쳤나? 그게 너네 아버지꺼라는 증거가 어딨는데? 그리고 설사 너네 아버지꺼였다 치자, 그게 왜 너꺼가 되냐?

    2. 작은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다 -> 작은 아버지 자녀들 주장 ; 생전 처음 듣는 얘기다. 증거 가져와라. 난 모른다.

    제가 볼땐.... 어째 님 아버님이 그냥 연막(?)치는 듯.
    동생 명의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왜 자식명의로는 못하겠어요. 대학생이면 성년이고 증여세 좀 내면 되는데.
    십수년동안 권리 행사 안했으면 그건 포기라고 봐야할 듯.
    거기다 설사 동생이 명의만 빌려준거였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재산세 문제, 건강보험료 문제 등등을 내세움 + 십수년전 아파트 원래 가격은 3천이었다.
    그러니 팔고 3천 + 은행예금이자 정도만 돌려준다 할지도.. 그게 9억보다는 적을테니.

  • 17. 부동산은
    '13.2.21 7:15 PM (14.52.xxx.59)

    3년 점유하면 자기거가 될수 있어요
    토지의 경우는 그래서 저희도 벌금 세금 다 내고 이름 바꾼적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님거는 맞는지요 ㅠ

  • 18. 원글
    '13.2.21 7:17 PM (115.143.xxx.140)

    아버지가 없는 얘기 하시는건 아니예요.
    며칠전에도 셋이 있을때 그건 **이 꺼다. 라고 하셨거든요.
    차라리 진짜 일찍 수년전 매매하셔서 그돈 다 쓰셨다면 속 편하겠어요.
    말 꺼내기도 어렵고 바뀌는건 없고 답답해요.

  • 19. ...
    '13.2.21 7:17 PM (110.14.xxx.164)

    아버님이 참 답답하시네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네꺼다 할거면 지금 해주고 가셔야지요
    진작 하셨으면 세금 적게 내고 될걸 지금 하려면 매매로 해야해서 더 복잡하고
    솔직히 돈앞엔 형제애 이런거 없어요
    저도 큰아버지 , 시가 시숙.. 많이 당해봐야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어디 어떤집인지도 알려주시지도 않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이 댓글들 보여드리고 빨리 해결하세요

  • 20. ...
    '13.2.21 7:18 PM (110.14.xxx.164)

    그리고 매매 하게 되면 매매 대금 지불한걸로 해야 됩니다
    님이 그동안 그 돈을 벌었다는 증명도 해야 하고요

  • 21. ㅇㅇ
    '13.2.21 7:21 PM (203.152.xxx.15)

    제가 봐도 아버님이 거짓말 하고 계신것 같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되거든요.
    자신이 신용불량자이거나 뭐 그래서 동생명의로 한다?
    이것도 좀 말이 안되는데(증여세 물고 자식명의로 하면 될일을)
    그걸 십수년 동안 그랬다는건 더더군다나 말이 안됩니다.

  • 22. ...
    '13.2.21 7:21 PM (211.199.xxx.39)

    증여하지말고 팔아야죠..작은아버지에게 위임장 받아서 직접 안나오고도 팔 수 있을거에요..저는 제앞으로 된 집 엄마가 혼자 파셨는데 주민등록증 복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만 가지고 집 팔 수 있던데요.엄마가 등기서류는 가지고 계셨구요.그집 팔고 다른집 살거라고 작은아버지에게 얘기해서 팔고는 새로 원글님 앞으로 집을 사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필증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거 아무 도움 안되요.분실신고내고 새로 발급받으면 그만이에요.

  • 23. ..
    '13.2.21 7:23 PM (203.226.xxx.208)

    음...... 근데 그 집이 아직 작은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는 건 확실한가요?
    등기필증없이 작은 아버지가 이미 팔아버렸을 수도... 아니면 자식 앞으로 돌려놓거나.

  • 24. 원글
    '13.2.21 7:25 PM (115.143.xxx.140)

    ..님 아직 남아 있어요. 세를 줘서 알아요..

  • 25. 그럼..지금
    '13.2.21 7:28 PM (219.249.xxx.19)

    남에게 세를 줫다니 그럼 아버지가 세놓고 전세금 월세 다 받고 계신가요?

  • 26. 브레인
    '13.2.21 7:29 PM (175.195.xxx.122)

    본인이름으로 가등기 해놓으세요 그럼 본인 허락없이 매매못해요

  • 27. 원글
    '13.2.21 7:30 PM (115.143.xxx.140)

    그럼..지금님.
    아버지이름의 통장으로 들어오는지는 확인안해봐서 몰라요. 하지만 아버지가 돈을 받아서 쓰고 계세요.

  • 28.
    '13.2.21 7:31 PM (211.246.xxx.98)

    사업한다고 팔아야겠다고 돌려달라해보세요
    달라고 해야죠

  • 29. dma
    '13.2.21 7:39 PM (203.226.xxx.198)

    제 친구네가 원글님네랑 같은 경우였는데요.
    큰집에서 작은집 명의로 땅을 구입하셨었어요.
    소유는 물론 큰집것이었지만 작은아버지가 갑자기 병석에 눕게 되시고 그렇게 되니 더 말 꺼내기 곤란했겠죠.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고 작은아버지가 제대로 의사표현도 못하시게 되어 부랴부랴 알아보니 작은집 자손들이 이미 재산을 팔아서 자기들끼리 해먹었더군요.
    명의로 해놓은지 오래 되면 법으로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버지가 너무 우유부단 하시네요.

  • 30. 판단
    '13.2.21 7:39 PM (183.102.xxx.216)

    잘 하셔셔 필히 행동에 옮기세요.
    제 친구는 시동생 명의로 매매한(사정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얼마전 돌려달라고 하니 본인 거라고 주장해서 애 먹었습니다.
    어이없게도 시부모님이 둘이 해결하라고 나 몰라라 하는 바람에 제대로 의가 상했지요.
    그동안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만 살았던 친구가 남편과 이혼하겠다며
    집안 뒤엎을 정도로 강하게 나가니 겨우 가압류에 협조해주었습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 31. ...
    '13.2.21 8:23 PM (124.49.xxx.117)

    저는 그 반대 경우. 시숙이 우리 남편 이름으로 땅을 사시고 명의를 정리 않으시네요. 연세도 많으신데 이러다 자식들 대로 넘어갈까 걱정이에요. 제발 좀 깔끔하게, 네 ? 아주버님 명의 가져 가세요 !!

  • 32. 죽고나면
    '13.2.21 8:41 PM (211.63.xxx.199)

    아버지 돌아가시면 더더욱 돌려 줄 이유가 없죠.
    왜 명의는 빌려쓰고 돈 날리시는지.
    세금 아끼려다 9억 날립니다.

  • 33. 여기
    '13.2.21 9:07 PM (119.196.xxx.153)

    아버지께 여기 댓글들 보여주시구요 집에 있는 아줌마들이 뭘 아냐? 하고 말씀하심 가까운 부동산에만 가셔서 물어봐도 알거에요
    그거 원글님 아버님걸로 되돌리려면 참 많이 힘들다는걸요
    살아생전에도 힘든데 원글님 아버님 돌아가심 아예 방법이 없다고 보심 됩니다
    모르죠 작은 아버지께서 정말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어림 없구요

    부동산 명의 빌려주는건 위법이에요
    나중에 그리 나오면 할말 없어지는건 원글님 아버님이 되는거고...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두집이나 경찰출동하고 싸이렌 울리고 난리가 날정도로 싸움난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친척이 아파트 사서 나이어린 친척명의로 해놓고 그 나이어린 친척이 그 집에서 살았던거죠
    한집은 나이어린 친척이 팔고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진 경우고 한집은 나이어린 친척이 여지껏 이집에서 살아줬으니(?)아파트 오른 값만큼 차액을 주지 않으면 세무서에 불법으로(부동산 명의)신고하겠다 해서 칼부림까지 나서 경찰출동한거에요

    정말 가까운 부동산에라도 꼭 모시고 가서 물어보시라고 하세요
    사람을 왜 못 믿냐구요? 사람이니까 못 믿는거에요

  • 34. 이미
    '13.2.21 9:26 PM (59.10.xxx.139)

    이미 늦은거같네요
    지금 말해도 안돌려줘요
    없는셈 치셔야할듯

  • 35. 잊으세요.
    '13.2.22 2:05 AM (193.83.xxx.110)

    작은아버지가 바보도 아니고 안돌려줘요. 꿀꺽입니다.

  • 36. 아버지 돌아가시면 끝
    '13.2.22 9:27 AM (210.115.xxx.46)

    원글은 못봤어도 우리 친정과 같은 경우 같네요.

    우리 집은 도시에 살고 큰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지으셔서
    농지를 몇번 큰아버지 명의로 구매하고 거기서 농사 지으셨어요.

    엄마는 계속 명의를 갖고 오라하는데, 아버지가 형님께 그말을 못하더라구요.
    명의 갖고오면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낸다,
    우리 형님이 안 주실 분이 아니다만 무한반복하고.

    그러다 큰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병석에 누으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한마디했더니
    사촌오빠가 큰아버지 돌아가시면 자연스레 상속해드리겠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형님 아프신데 분란일으킨다고 또 유야무야.

    근데 큰아버지 사후에 큰집 사촌들끼리 상속절차 완료했어요.
    법적으론 문제없는거죠.

    덕분에 우리 아버지는 홧병으로 몸져누으시고 저희형제는 사촌들 안보고 살아요.

    당사자들 살아계실 때 정리해야 합니다.
    아예 포기하던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1893 팔자주름 생기고 있어요..ㅠㅜ 방법 없나요? 2 .. 2013/02/22 4,358
221892 뭐에 꽂히면 끝장을 봐야해요 ㅠㅠ 5 이것도 정신.. 2013/02/22 998
221891 침묵하는 법대 교수들..좀 그렇네요. 3 ㅇㅇㅇ 2013/02/22 1,122
221890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세요... 4 마음 2013/02/22 1,807
221889 오자룡이 간다 질문 5 오자룡 2013/02/22 1,318
221888 2월 22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02/22 346
221887 부산에서 당일치기 대마도여행 3 봄이다 2013/02/22 2,751
221886 이번달 카드값 얼마나 나오셨어요?ㅠㅠ 5 오오오소리 2013/02/22 2,192
221885 외동아이가 혼자인 게 시시하대요 20 외동 2013/02/22 3,362
221884 연달아 극장에서 영화 두편 봤어요 --- 2013/02/22 575
221883 한샘씽크대 인조대리석 상판 갈라짐 6 OKmom 2013/02/22 9,613
221882 안나카레리나에서 브론스키는 변삼한 건가요? 3 궁금 2013/02/22 2,187
221881 얼굴볼쪽에 실핏줄이 많이 보여요 조치미조약돌.. 2013/02/22 1,186
221880 스마트폰 어떤게 좋은가요? 조언 부탁해요 1 핸펀고장 2013/02/22 644
221879 발목 골절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4 ㅜㅜ 2013/02/22 7,687
221878 포토북 사이트 소개좀 해주세요. 1 .. 2013/02/22 885
221877 혹~~~시 리틀스타님 방송보신분...... 2 너무 궁금해.. 2013/02/22 2,010
221876 국민TV가 광고를 내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60 김용민 2013/02/22 2,906
221875 2월 22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2/22 310
221874 담임선생님이 명함을 주셨어요 19 이상해요 2013/02/22 5,033
221873 카톡 프로필사진이요 5 스노피 2013/02/22 1,988
221872 교통사고 났는데, 안면골절(광대뼈) 쪽 잘하는 병원과 의사 추천.. 교통사고 2013/02/22 1,231
221871 망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남의 입만 즐거웠던~~ㅠㅠ 19 아까운 내망.. 2013/02/22 3,699
221870 국정원에 고발당한 전직직원 "파면된 직원 나랑 친하다는.. 1 이계덕기자 2013/02/22 753
221869 우연히 지인의 카스를 보고... 11 봄날 2013/02/22 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