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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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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조회수 : 1,247
작성일 : 2013-02-21 14:35:47

전직장에서 장기근무로 권고사직해서 6개월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재취업해서 3년6개월을 다녔는데요

이번에 또 권고 사직을 하게된 경우 실업수당 3개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현직장에선 기관으로부터 회사가 혜택을 많이 받아서

 권고 사직이 아닌 자연퇴사로 처리하려고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권고사직이기때문에 사직서 안쓰고 실업급여를 반드시 받으려면

무슨조치를 취해야할지 알려주세요

IP : 218.37.xxx.20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1 2:37 PM (218.37.xxx.207)

    아직 사직서를 쓰기직전인데 이런건 노동부에 제소해야하나요?

  • 2. 3년
    '13.2.21 2:43 PM (118.33.xxx.192)

    1. 새직장에서 실업급여 가입기간이 3년 6개월이면 실업급여를 120~150일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자연퇴사..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 못 하십니다.
    회사측의 계약만료 혹은 권고로 인하 실직상태일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시거든요.
    정부에서 지원받는 회사 중에서 근로자 해고 여부에 따라 혜택 여부가 달라져서
    가끔 저렇게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다른 회사로 재취업이 될 경우에는 별 상관없지만
    재취업이 어려워서 실업급여를 받으셔야 할 상황이라면 회사측에 이야기를 잘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3. ...
    '13.2.21 2:44 PM (218.37.xxx.207)

    회사가 권고사직처리를 이행안한다면 근로자가 항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 4. 3년
    '13.2.21 2:45 PM (118.33.xxx.192)

    바로 다른 회사로 재취업이 될 경우
    현직장에서 실업급여 가입된 기간+다른 회사에서 실업급여 가입된 기간이 되어서
    나중에 실업급여 수령기간이 더 길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지, 그렇지 않아도 되는지 결정하시고 나서 합의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5. ...
    '13.2.21 2:46 PM (218.37.xxx.207)

    나이가 많아서 재취업할 곳이 없답니다

  • 6. ^^
    '13.2.21 5:58 PM (218.148.xxx.192)

    사직서 쓰시면 권고사직이 아닌거잖아요
    쓰시면 안됩니다
    권고 사직인경우 권고 사직서 발송 되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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