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올레~김경준, 3월초 MB 상대 140억원 소송

ㅋㅋ 조회수 : 1,708
작성일 : 2013-02-21 12:19:35
BBK사건의 김경준씨가 3월초 이명박 대통령과 다스를 상대로 부당이득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김경준씨의 자서전을 출간한 이병원 비비케이북스 대표는 김씨가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인 2월말에서 3월초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다스로 보낸 140억원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또 BBK사건과 관련해 2008년에 받은 형사 소송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씨는 옵셔널벤처스 회사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 재판이 미국연방법원에서 시작되는 4월로 시기를 잡고 재심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씨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던 김씨가 변호사 없이 직접 재판을 준비하는 등 진실을 규명하고자 절치부심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 퇴임 후인 3월부터 본격적으로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BBK 기획입국설 수사에서 회유, 협박, 협상을 한 BBK수사검사들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에 제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옵셔널캐피털 주주들이 김경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주주에게 일부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씨의 횡령, 주가조작, 부실공시 등의 행위와 주가하락으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어느 시점부터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본 뒤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7일에는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겼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접견 상대방 등을 불문하고 원고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고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토록 한 것은 접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치로써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제발 이번엔 제대로 까자!!

IP : 59.18.xxx.9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ㅋ
    '13.2.21 12:19 PM (59.18.xxx.93)

    http://news1.kr/articles/1019987

  • 2. ...
    '13.2.21 12:23 PM (115.140.xxx.133)

    누가 4대강으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비에 대해서도 소송 내줬으면 좋겠어요

  • 3. .....
    '13.2.21 12:25 PM (184.148.xxx.115)

    윗님 좋은생각이네요

    국민들이 모여서 하면 되겠네요

  • 4. 그걸
    '13.2.21 1:48 PM (221.139.xxx.10)

    다 예상하고 mb는 자기 사람들로 사법계를 다 채웠죠.
    참 물샐 틈이 없어요.
    권좌에서 내려와도 막강 파워를 자랑할 듯..
    언제까지 해피할지 궁금하네요.

  • 5. 무크
    '13.2.21 2:09 PM (118.218.xxx.197)

    ...님 정말 좋은 의견이시네요~!!!
    특히 낙동강 유역 분들 피해 집계하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전부 받아냈으면 좋겠어요~!!!!!!!

  • 6. 참맛
    '13.2.21 2:35 PM (121.151.xxx.203)

    개신교가 참회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2016 under 12 free,, 이렇게 되어 있으면 2001년 3월.. 5 해외호텔 예.. 2013/02/21 548
222015 매트리스커버 질문좀요~ 3 s/s사이즈.. 2013/02/21 874
222014 놀이방 매트에 볼펜 자국 어떻게 지우나요? 1 궁금이 2013/02/21 1,186
222013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1편 참맛 2013/02/21 367
222012 인연 끊고 싶은 사람이 계속 연락 올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 6 싫은 사람 2013/02/21 7,200
222011 치과들 다니면서.. 3 ... 2013/02/21 907
222010 인천 계양구청쪽 초등 3학년 영어학원 추천바래요~~ 파파야향기 2013/02/21 504
222009 개인정보를 사기꾼이 모두 아는데 괜찮을까요 3 궁금 2013/02/21 1,204
222008 31일까지 내는 관리비 중 난방비는 언제것 내는건가요 3 .. 2013/02/21 551
222007 거제 자이 또는 힐스테이트중 어떤곳이 나을까요? 1 급해서요 2013/02/21 1,352
222006 인수위 "노회찬 사면복권 하겠다 말한적 없다".. 이계덕기자 2013/02/21 480
222005 (급) 영작좀 부탁드릴게요~ 3 영어몰라여 2013/02/21 451
222004 63세 친정 아버지 실비보험이요 2 사과 2013/02/21 496
222003 시한부 인생 살다가 돌아가신 가족있는분들은..?? 2 ... 2013/02/21 2,253
222002 윤상직, 부양가족 소득 이중공제 2 세우실 2013/02/21 583
222001 생리전 짜증을 아이한테 풀었네요 17 짜증 2013/02/21 2,800
222000 대마도에서 모 사올만한거 있나요? 5 대마도 2013/02/21 5,045
221999 저도 아이 통지표얘기요~^^;; 25 초딩맘 2013/02/21 4,577
221998 강동경희의료원 피부과 VS. 강남구청역 소재 피부과 궁금이 2013/02/21 1,099
221997 자녀들 중 몇째까 더 집안일 야무지게하나요? 12 .. 2013/02/21 1,909
221996 뭘해야 후회없이 놀수있을까요 1 놀자 2013/02/21 784
221995 수학 전문 과외쌤 어떻게 구하나요? 고3맘 2013/02/21 569
221994 손질편한 헤어스타일.. 2 .. 2013/02/21 2,097
221993 백인이 인종중 외모는 갑인가요? 13 ㄴㄴ 2013/02/21 2,840
221992 초등 실내화주머니를 꼭 따로 들고다녀야 하나요? 4 .... 2013/02/21 1,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