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부동산 수수료관련 궁금해서요..

전세 조회수 : 1,147
작성일 : 2013-02-20 20:54:52
부모님이 고향집에 주택1층에 전세를 놓으시는데요
대학생 세입자가 계약한 날이 지났구요 나간다고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네요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는 본인은 절대 부담할수 없으며
3개월뒤에 돈을 꼭 받아야겠다고 그런다는데
이제까지 이런 세입자는 없었는데..
부모님께서는 내용증명이 뭐냐며 본인들이
다음세입자를 구하는데 급급하시네요
내용증명이 뭔가요? 원래 세입자가 계약기간 지나서
나간다고 하면 다음세입자를 구해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 수수료를 저희 부모님께서 물어야 하는건가요?
IP : 113.131.xxx.2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0 9:08 PM (211.202.xxx.137)

    전세의 계약기간이 완료 되면 당연히 님의 부모님께서 복비 내셔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세입자는 기존세입자가 구하는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건 의무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 내용증명을 보낸것이겠죠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하루 빨리 세입자를 구하셔야 하고요. 그 내용증명을 나중에 소송을 걸때 법적인 증명이 됩니다..

  • 2. .......
    '13.2.20 9:20 PM (112.150.xxx.207)

    글을 읽어보니 계약 만료일이 지난 후 세입자가 나간다고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모양이군요.
    계약 만료후 갱신을 위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하셨나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나간다고 한다면 원글님이 복비 줄 필요도 없고 ,세입자보고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고 큰소리 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
    임대차법에 의해 임차인이 아무때나 보증금을 요구 할수 있으며 주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이라 그렇답니다.
    제 생각엔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것 같은데.... 보증금 3개월 안에 주셔야 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임대인이 내야하는 것 맞습니다.

  • 3. ..
    '13.2.20 9:27 PM (113.131.xxx.228)

    계약만료후 이전처럼 계속 사는걸로 생각하고 계셨구요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네요
    이번 세입자는 특이해서 살면서 전구나간것까지 부모님께 요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전 세입자인데도 제가 복비물고 그랬어서 갑자기 저래도 되나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7878 서영이 마지막회 괜찮았죠? 11 이제 뭘보지.. 2013/03/04 4,861
227877 시래기 된장국 끓여놨고... 3 4ever 2013/03/04 1,170
227876 조리도구는 어디에 보관들하세요? 3 사탕ㅈ 2013/03/03 1,499
227875 알러지 1 oo 2013/03/03 640
227874 6학년 남아 아침에 혼자 일어나 밥 먹고 8 고민 2013/03/03 2,268
227873 왜 요즘애 짜장+너굴 8 궁그미 2013/03/03 1,948
227872 웅진 초소형정수기 써보신분이요 6 중딩엄마 2013/03/03 1,175
227871 초등 급식비 얼만가요? 9 초등급식비 2013/03/03 2,830
227870 오벌 냄비 사용하고 계신분들 어떤지요? 6 호호 2013/03/03 1,145
227869 지금 sbs스페셜..너무 세균을없애고 살균을 하는게 나쁘다네.. 21 지금 2013/03/03 8,334
227868 급질))) 보육료지원 신청후 은행에서 카드발급했는데...자동으로.. 2 급 걱정 2013/03/03 968
227867 낼이면 어린이집 입학하는 꼬마 아들의 말~ 17 2013/03/03 2,976
227866 아빠 어디가 보니까 배고파 미치겠네 2 ... 2013/03/03 2,115
227865 지방으로 출장갔어요 1 남편이 2013/03/03 557
227864 아빠 어디가 하루종일 재방송 봤어요. 6 후야~ 2013/03/03 2,448
227863 초등 입학식에 꽃다발 사줘야 하나요? 7 2013/03/03 1,938
227862 혀에서 너무 냄새가 심해요, 정말 괴로와요 ㅠㅠ 13 ///// 2013/03/03 9,646
227861 어린이집 적응기간이요 11 6살 2013/03/03 1,437
227860 초2 내일 교과서 다 가져가야하나요? 3 초이 2013/03/03 1,350
227859 초콩 다이어트 안먹히네요ㅋ 2 .. 2013/03/03 2,008
227858 이승연 방송 안해요? 2 ** 2013/03/03 2,726
227857 스타벅스 모유수유녀 땜에 국민일보기자 자질이 의심스럽네요 8 ..... 2013/03/03 4,021
227856 아빠 어디가에서 송종국씨랑 딸네미 지아 7 ,,, 2013/03/03 7,212
227855 70만~80만원짜리 점퍼 왜 비싼가 했더니…‘고어텍스 짬짜미’ .. 샬랄라 2013/03/03 1,888
227854 이런식으로 관계개선되는 부부도 있을까요? 8 신혼부부 2013/03/03 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