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부동산 수수료관련 궁금해서요..

전세 조회수 : 1,147
작성일 : 2013-02-20 20:54:52
부모님이 고향집에 주택1층에 전세를 놓으시는데요
대학생 세입자가 계약한 날이 지났구요 나간다고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네요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는 본인은 절대 부담할수 없으며
3개월뒤에 돈을 꼭 받아야겠다고 그런다는데
이제까지 이런 세입자는 없었는데..
부모님께서는 내용증명이 뭐냐며 본인들이
다음세입자를 구하는데 급급하시네요
내용증명이 뭔가요? 원래 세입자가 계약기간 지나서
나간다고 하면 다음세입자를 구해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 수수료를 저희 부모님께서 물어야 하는건가요?
IP : 113.131.xxx.2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0 9:08 PM (211.202.xxx.137)

    전세의 계약기간이 완료 되면 당연히 님의 부모님께서 복비 내셔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세입자는 기존세입자가 구하는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건 의무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 내용증명을 보낸것이겠죠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하루 빨리 세입자를 구하셔야 하고요. 그 내용증명을 나중에 소송을 걸때 법적인 증명이 됩니다..

  • 2. .......
    '13.2.20 9:20 PM (112.150.xxx.207)

    글을 읽어보니 계약 만료일이 지난 후 세입자가 나간다고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모양이군요.
    계약 만료후 갱신을 위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하셨나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나간다고 한다면 원글님이 복비 줄 필요도 없고 ,세입자보고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고 큰소리 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
    임대차법에 의해 임차인이 아무때나 보증금을 요구 할수 있으며 주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이라 그렇답니다.
    제 생각엔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것 같은데.... 보증금 3개월 안에 주셔야 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임대인이 내야하는 것 맞습니다.

  • 3. ..
    '13.2.20 9:27 PM (113.131.xxx.228)

    계약만료후 이전처럼 계속 사는걸로 생각하고 계셨구요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네요
    이번 세입자는 특이해서 살면서 전구나간것까지 부모님께 요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전 세입자인데도 제가 복비물고 그랬어서 갑자기 저래도 되나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1301 파킨슨씨병 증상이 어떤가요?? 5 ㅠ.ㅠ 2013/12/09 2,597
331300 책에 관심 없는 아이가 부모가 책보면 같이 본다는 말이요. 14 궁금 2013/12/09 2,233
331299 가사도우미분들중에 정말 잘하시는분들은. 뭔가가 다르나요? 6 mamas 2013/12/09 2,675
331298 간기능 수치 높은거 왜그런거예요 7 랭면육수 2013/12/09 2,857
331297 김치하니깐 생각나는 그분 주진 2013/12/09 1,334
331296 아파트 거실을 방으로 사용하려면 어떤걸로... 6 2013/12/09 4,479
331295 요새 귤 맛있나요? 3 ᆞᆞ 2013/12/09 940
331294 안철수: 새정치추진위원회 1차 회의 내용 : 합리적 개혁주의 6 탱자 2013/12/09 776
331293 고,1,2학년 모의고사는 6 내신등급 2013/12/09 1,589
331292 이사를 갑니다 2 비가오네 2013/12/09 966
331291 이혼고민중... 협의로 할까요? 소송으로 할지.. 3 답답이 2013/12/09 1,850
331290 수분크림 뭐 쓰세요"? 16 ,,, 2013/12/09 4,370
331289 과일 맛있게 먹기 2 겨울엔 더 .. 2013/12/09 1,070
331288 중간이하만 가려주는 롤스크린 알려주세요. 4 커튼커텐 2013/12/09 884
331287 82 게시판 신기하네요 32 // 2013/12/09 3,618
331286 온수매트 호스에 곰팡이 안날까요? 2 궁금 2013/12/09 2,079
331285 김연아선수 의상 어떤게 젤 맘에드시나요? 23 푸시케 2013/12/09 2,732
331284 “우리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냐” 국정원 직원들끼리도 ‘대선 .. 3 열정과냉정 2013/12/09 1,517
331283 장터에서 물건사고 2 //. 2013/12/09 910
331282 김치 매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나봐요 63 김치 2013/12/09 11,549
331281 루이비통 매장녀 헤어스타일이요 18 ㅣㅣㅣ 2013/12/09 5,125
331280 장하나 대선 불복, 표창원 “친일망언에 비하면 상식적” 3 참맛 2013/12/09 1,072
331279 체코 프라하 vs. 미국 피닉스 4 고민중 2013/12/09 1,235
331278 영어DVD 까이유 추천받았는데요.. 13 까이유 2013/12/09 5,156
331277 이사를 가야 할 지 판단이 안 섭니다. 11 이사 2013/12/09 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