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부동산 수수료관련 궁금해서요..

전세 조회수 : 1,033
작성일 : 2013-02-20 20:54:52
부모님이 고향집에 주택1층에 전세를 놓으시는데요
대학생 세입자가 계약한 날이 지났구요 나간다고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네요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는 본인은 절대 부담할수 없으며
3개월뒤에 돈을 꼭 받아야겠다고 그런다는데
이제까지 이런 세입자는 없었는데..
부모님께서는 내용증명이 뭐냐며 본인들이
다음세입자를 구하는데 급급하시네요
내용증명이 뭔가요? 원래 세입자가 계약기간 지나서
나간다고 하면 다음세입자를 구해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 수수료를 저희 부모님께서 물어야 하는건가요?
IP : 113.131.xxx.2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0 9:08 PM (211.202.xxx.137)

    전세의 계약기간이 완료 되면 당연히 님의 부모님께서 복비 내셔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세입자는 기존세입자가 구하는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건 의무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 내용증명을 보낸것이겠죠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하루 빨리 세입자를 구하셔야 하고요. 그 내용증명을 나중에 소송을 걸때 법적인 증명이 됩니다..

  • 2. .......
    '13.2.20 9:20 PM (112.150.xxx.207)

    글을 읽어보니 계약 만료일이 지난 후 세입자가 나간다고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모양이군요.
    계약 만료후 갱신을 위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하셨나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나간다고 한다면 원글님이 복비 줄 필요도 없고 ,세입자보고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고 큰소리 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
    임대차법에 의해 임차인이 아무때나 보증금을 요구 할수 있으며 주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이라 그렇답니다.
    제 생각엔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것 같은데.... 보증금 3개월 안에 주셔야 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임대인이 내야하는 것 맞습니다.

  • 3. ..
    '13.2.20 9:27 PM (113.131.xxx.228)

    계약만료후 이전처럼 계속 사는걸로 생각하고 계셨구요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네요
    이번 세입자는 특이해서 살면서 전구나간것까지 부모님께 요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전 세입자인데도 제가 복비물고 그랬어서 갑자기 저래도 되나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5373 사는거 괜찮을까요? 1 중고 바이올.. 2013/03/29 486
235372 사까마까신이 왔어요;;; 10 ... 2013/03/29 2,584
235371 스마트폰 카테고리(내 컴퓨터 같은 거)는 어떻게 보나요? 2 스맹 2013/03/29 488
235370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4 아파트 2013/03/29 584
235369 전교1등 투신 자살, "머리가 심장을 갉아먹어요&quo.. 3 참맛 2013/03/29 4,565
235368 이해 하다가도 가끔씩 화나요.(시댁문제) 6 화가나요. 2013/03/29 1,800
235367 파인애플에서 마늘 냄새가 ㅜㅜ 2 .. 2013/03/29 562
235366 (방사능) 학교급식에 어떤 생선이 많이 오르나요?(with 희망.. 6 녹색 2013/03/29 946
235365 미국어학연수가는애요...아이폰활용하는거 아시는 분. 꼭 070번.. 1 차근차근 2013/03/29 648
235364 해독주스요 2 뿡뿡이 2013/03/29 1,243
235363 요가와 필라테스의 차이점이 무언가요? 5 .. 2013/03/29 2,523
235362 아기 우유 안먹이고 기른 분 계세요?? 19 쿨쿨이 2013/03/29 3,127
235361 KBS외화 리얼휴먼 1 스피릿이 2013/03/29 1,216
235360 목동중학교 오목교역에서 도보 몇분인가요? 2 오목교 2013/03/29 1,443
235359 키톡에 올린글을 관리자자 이동 했군요. 5 신둥이 2013/03/29 1,287
235358 쇼핑몰 창고 대개방 ㅎㅎㅎㅎ 득템 했어욤~~~ 7 지름신 2013/03/29 3,933
235357 매일 점심이 라면이예요ㅠㅠ 8 .. 2013/03/29 2,343
235356 안경알도 가격대가 천차만별인가요? 어느정도 가격대면 적당한가요.. 9 안경쓰신분들.. 2013/03/29 2,333
235355 누워서 보는 내 얼굴 20 불공평 2013/03/29 4,950
235354 첫 인상을 좋게 만드는 면접 유머 2 시골할매 2013/03/29 3,575
235353 미드캐슬 어디서 받을수있을까요? 1 야옹 2013/03/29 924
235352 무인양품옷 어떤가요? 9 고현정 2013/03/29 5,183
235351 궁금합니다.. 녹차라떼 2013/03/29 435
235350 귀걸이 실리콘?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3 2013/03/29 1,044
235349 꿈에 온몸에 벌들을 파란자전거 2013/03/29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