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부동산 수수료관련 궁금해서요..

전세 조회수 : 1,033
작성일 : 2013-02-20 20:54:52
부모님이 고향집에 주택1층에 전세를 놓으시는데요
대학생 세입자가 계약한 날이 지났구요 나간다고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네요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는 본인은 절대 부담할수 없으며
3개월뒤에 돈을 꼭 받아야겠다고 그런다는데
이제까지 이런 세입자는 없었는데..
부모님께서는 내용증명이 뭐냐며 본인들이
다음세입자를 구하는데 급급하시네요
내용증명이 뭔가요? 원래 세입자가 계약기간 지나서
나간다고 하면 다음세입자를 구해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 수수료를 저희 부모님께서 물어야 하는건가요?
IP : 113.131.xxx.2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0 9:08 PM (211.202.xxx.137)

    전세의 계약기간이 완료 되면 당연히 님의 부모님께서 복비 내셔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세입자는 기존세입자가 구하는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건 의무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 내용증명을 보낸것이겠죠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하루 빨리 세입자를 구하셔야 하고요. 그 내용증명을 나중에 소송을 걸때 법적인 증명이 됩니다..

  • 2. .......
    '13.2.20 9:20 PM (112.150.xxx.207)

    글을 읽어보니 계약 만료일이 지난 후 세입자가 나간다고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모양이군요.
    계약 만료후 갱신을 위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하셨나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나간다고 한다면 원글님이 복비 줄 필요도 없고 ,세입자보고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고 큰소리 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
    임대차법에 의해 임차인이 아무때나 보증금을 요구 할수 있으며 주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이라 그렇답니다.
    제 생각엔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것 같은데.... 보증금 3개월 안에 주셔야 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임대인이 내야하는 것 맞습니다.

  • 3. ..
    '13.2.20 9:27 PM (113.131.xxx.228)

    계약만료후 이전처럼 계속 사는걸로 생각하고 계셨구요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네요
    이번 세입자는 특이해서 살면서 전구나간것까지 부모님께 요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전 세입자인데도 제가 복비물고 그랬어서 갑자기 저래도 되나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6750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 감동 2013/04/02 609
236749 밑에 집에 보상을 요구합니다. 7 어떻게 할까.. 2013/04/02 1,576
236748 현미밥 먹고 위염 생길 수도 있어요? 15 ... 2013/04/02 10,841
236747 '잠실운동장 중국에 매각 추진' 보도 관련 해명 3 세우실 2013/04/02 926
236746 또봇 잘 아시는분요 6 123 2013/04/02 622
236745 집에서 하는 파워워킹 하니 배랑 엉덩이 허벅지가 너무 가려워요... 7 하비 2013/04/02 2,990
236744 엑셀 관련 질문 ! 급해요 도와주세요 ㅠ 쪼요 2013/04/02 524
236743 중3 아이 자기주도 공부방..분당,수지 2 고민고민 2013/04/02 1,222
236742 설경구 왜 울었나요?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31 ........ 2013/04/02 4,063
236741 샐러드 한끼분량만 씻으시나요? 8 ... 2013/04/02 1,530
236740 ㅠㅠ 욕심쟁이 2013/04/02 369
236739 십년만에 옷사러 동대문 갑니다. 2 동대문 2013/04/02 859
236738 스타벅스 커피.. 9 부자 2013/04/02 2,020
236737 논술잡지추천부탁드려요. 3 ^^ 2013/04/02 1,188
236736 스티븐 킹 영화 좀 찾아주세요 2 영화 2013/04/02 531
236735 양재천 잘 아시는분 계세요? 2 ... 2013/04/02 888
236734 비누방울총 관련이요 1 막내이모 2013/04/02 807
236733 정말 바닥까지 가고.. 5 .. 2013/04/02 1,646
236732 도미노 피자 뭐가 맛있나요? 7 점심~ 2013/04/02 1,841
236731 후라이팬 뒷부분 찌든... 2 찌든때 2013/04/02 1,038
236730 영국드라마 보는 방법 알려주셔요~ 2 알려주셔요 2013/04/02 1,109
236729 송윤아가 아주 많이 좋아했군요 29 그랬군요 2013/04/02 22,808
236728 히든싱어 이수영편 봤는데.. 7 루삐피삐 2013/04/02 1,803
236727 롯*카드 쓰시는 분들 청구서에 롯* Credit Cover 서비.. 3 안꼼꼼이 2013/04/02 1,027
236726 자궁근종이 오늘 검사갔다 발견 되었네요. 좋은 치료방법알고 계신.. 5 우짜노 2013/04/02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