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부동산 수수료관련 궁금해서요..

전세 조회수 : 1,024
작성일 : 2013-02-20 20:54:52
부모님이 고향집에 주택1층에 전세를 놓으시는데요
대학생 세입자가 계약한 날이 지났구요 나간다고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네요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는 본인은 절대 부담할수 없으며
3개월뒤에 돈을 꼭 받아야겠다고 그런다는데
이제까지 이런 세입자는 없었는데..
부모님께서는 내용증명이 뭐냐며 본인들이
다음세입자를 구하는데 급급하시네요
내용증명이 뭔가요? 원래 세입자가 계약기간 지나서
나간다고 하면 다음세입자를 구해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 수수료를 저희 부모님께서 물어야 하는건가요?
IP : 113.131.xxx.2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0 9:08 PM (211.202.xxx.137)

    전세의 계약기간이 완료 되면 당연히 님의 부모님께서 복비 내셔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세입자는 기존세입자가 구하는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건 의무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 내용증명을 보낸것이겠죠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하루 빨리 세입자를 구하셔야 하고요. 그 내용증명을 나중에 소송을 걸때 법적인 증명이 됩니다..

  • 2. .......
    '13.2.20 9:20 PM (112.150.xxx.207)

    글을 읽어보니 계약 만료일이 지난 후 세입자가 나간다고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모양이군요.
    계약 만료후 갱신을 위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하셨나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나간다고 한다면 원글님이 복비 줄 필요도 없고 ,세입자보고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고 큰소리 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
    임대차법에 의해 임차인이 아무때나 보증금을 요구 할수 있으며 주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이라 그렇답니다.
    제 생각엔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것 같은데.... 보증금 3개월 안에 주셔야 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임대인이 내야하는 것 맞습니다.

  • 3. ..
    '13.2.20 9:27 PM (113.131.xxx.228)

    계약만료후 이전처럼 계속 사는걸로 생각하고 계셨구요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네요
    이번 세입자는 특이해서 살면서 전구나간것까지 부모님께 요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전 세입자인데도 제가 복비물고 그랬어서 갑자기 저래도 되나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1591 경찰청장 이어 감사원장도 교체 가닥…약속 결국 공염불? 1 세우실 2013/03/19 693
231590 입주청소업체 추천부탁드려요 3 샤라라 2013/03/19 1,892
231589 김연아의 싸움.. (펌) 4 @@ 2013/03/19 2,969
231588 7개월 좀 못된 애기 데리고 병원가야하는데 부산 중구 오늘 황사.. 포로리 2013/03/19 768
231587 벽시계는 고쳐쓴다 or 새로산다? 8 .. 2013/03/19 1,301
231586 초등학생때 배워두면 좋은 사교육, 뭐가 있을까요? 1 어릴때 2013/03/19 1,632
231585 멀버리 베이스워터 미니 색상 고민 7 가방문의 2013/03/19 2,017
231584 수리비 얼마 이상 집주인한테 요구하나요? 6 세입자 2013/03/19 1,882
231583 웜바디스 보고왔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상시키네요. 4 R 2013/03/19 1,390
231582 아사다마오도 영어 잘하나요? 16 궁금해서요 2013/03/19 5,565
231581 오쿠쓰시는분들 카레도 혹시되나요?! aaaa 2013/03/19 914
231580 이번 주말 담양가도 괜찮을까요? 4 최선을다하자.. 2013/03/19 1,019
231579 하늘의 거울, 환상적인 소금 사막 @.@ 4 이데아 2013/03/19 1,010
231578 靑, 또 허술한 인선…朴정부 핵심 황철주 중기청장 사임 3 세우실 2013/03/19 1,173
231577 자궁적출한 사람도 자궁경부암 검진이 필요한지요? 4 궁금해요 2013/03/19 6,612
231576 초등1학년 오케스트라 활동 괜찮을까요? 초등1학년 2013/03/19 760
231575 오늘 택배를 발로 차는 택배기사님보고 불쾌했네요 1 ᆞᆞ 2013/03/19 1,377
231574 하루에 두 잔 정도 꿀물 마시는 거 괜찮을까요? 3 궁금 2013/03/19 2,557
231573 너무힘들어요. 13 그래그렇게 2013/03/19 3,621
231572 프리미엄진의 매력을 아시는분~~대체? 브랜드 혹시 있으신지요??.. 10 스키니진 2013/03/19 2,204
231571 무좀약을 처방받아 먹었는데 2 .. 2013/03/19 1,334
231570 오늘 황사가 심한가요? 야옹 2013/03/19 590
231569 30대에 결혼못해 스트레스받지 마세요 11 나대로 2013/03/19 4,468
231568 사람피? 동물피? 다량의 피 알고보니… 5 호박덩쿨 2013/03/19 1,226
231567 포트메리온 어느게 제일 좋은가요? 2 아래질문녀 2013/03/19 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