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부동산 수수료관련 궁금해서요..

전세 조회수 : 966
작성일 : 2013-02-20 20:54:52
부모님이 고향집에 주택1층에 전세를 놓으시는데요
대학생 세입자가 계약한 날이 지났구요 나간다고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네요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는 본인은 절대 부담할수 없으며
3개월뒤에 돈을 꼭 받아야겠다고 그런다는데
이제까지 이런 세입자는 없었는데..
부모님께서는 내용증명이 뭐냐며 본인들이
다음세입자를 구하는데 급급하시네요
내용증명이 뭔가요? 원래 세입자가 계약기간 지나서
나간다고 하면 다음세입자를 구해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 수수료를 저희 부모님께서 물어야 하는건가요?
IP : 113.131.xxx.2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0 9:08 PM (211.202.xxx.137)

    전세의 계약기간이 완료 되면 당연히 님의 부모님께서 복비 내셔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세입자는 기존세입자가 구하는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건 의무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 내용증명을 보낸것이겠죠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하루 빨리 세입자를 구하셔야 하고요. 그 내용증명을 나중에 소송을 걸때 법적인 증명이 됩니다..

  • 2. .......
    '13.2.20 9:20 PM (112.150.xxx.207)

    글을 읽어보니 계약 만료일이 지난 후 세입자가 나간다고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모양이군요.
    계약 만료후 갱신을 위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하셨나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나간다고 한다면 원글님이 복비 줄 필요도 없고 ,세입자보고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고 큰소리 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
    임대차법에 의해 임차인이 아무때나 보증금을 요구 할수 있으며 주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이라 그렇답니다.
    제 생각엔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것 같은데.... 보증금 3개월 안에 주셔야 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임대인이 내야하는 것 맞습니다.

  • 3. ..
    '13.2.20 9:27 PM (113.131.xxx.228)

    계약만료후 이전처럼 계속 사는걸로 생각하고 계셨구요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네요
    이번 세입자는 특이해서 살면서 전구나간것까지 부모님께 요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전 세입자인데도 제가 복비물고 그랬어서 갑자기 저래도 되나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8716 인사담당자님들께 역량면접, 발표면접 여쭈어요~ .... 2013/03/14 566
228715 산재보험 가능할까요? 남동생이 38살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5 에세니 2013/03/14 2,898
228714 mbti 궁합 2 ㅡㅡㅡ 2013/03/14 4,526
228713 사골국 압력솥에 하면 더 잘우러나나요? 질문요 2013/03/14 1,265
228712 조선을 말아먹은 두 여자.jpg 14 /// 2013/03/14 3,952
228711 태권도 3품을 땄는데요? 4 딸기맘 2013/03/14 1,432
228710 요즘 딸 좋다는게 딸 딸하는게 다 나중에 딸한테 기대살려는 심리.. 20 m 2013/03/14 4,065
228709 장혁-이다해가 잘어울리나요?? 4 커플 2013/03/14 1,928
228708 청, 공약과 달리 검사 4명 ‘편법 파견’ 세우실 2013/03/14 354
228707 엠팍 깐풍기 레시피 아시는분 계신가요? 10 ** 2013/03/14 2,442
228706 한의원 개업식날에 오시는 고객분들께 드릴 개업기념품으론 어떤게 .. 14 ^^ 2013/03/14 1,878
228705 일산에 충치,신경치료 잘하는 치과 추천해주세요. 3 치과 2013/03/14 4,055
228704 모카포트 V 드롱기 ec250 맛비교요 4 커피 2013/03/14 3,811
228703 159에 적당한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18 .. 2013/03/14 3,980
228702 오이무침 소금에 절이지 않고 하는 방법좀 8 부탁드려요 2013/03/14 1,400
228701 잔털과 솜털이 너무 많아요..(40대인데) 실면도하고 싶은데요... 1 털복숭이 2013/03/14 3,335
228700 동그랑땡 재료 얼려놨는데, 녹여서 만두 해도 되나요? 1 맛이 괜찮을.. 2013/03/14 564
228699 화이트데이 희망선물 1위 본 남성들 `경악 2 경악 2013/03/14 1,876
228698 왼쪽에 광고하는 노리다케 커피잔(커피잔이 아니라 홍차잔이래요;).. 18 갑자기 2013/03/14 2,473
228697 사탕이나 초코렛 먹고 찐살은 틀린가요? 4 베베 2013/03/14 1,004
228696 학생 저녁도시락으로 좋은 보온도시락 추천해주세요 3 숙이 2013/03/14 1,719
228695 홈플러스 경품 당첨된분들 있으신가요? 1 .. 2013/03/14 840
228694 육아스트레스라 하시는데 애 키워 본 사람으로서는.... 9 .... 2013/03/14 1,841
228693 염색하시는 분들~~ 20 나비잠 2013/03/14 6,698
228692 편의점 알바하다 별소리 다 듣네요 15 ㅜㅜ 2013/03/14 3,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