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부동산 수수료관련 궁금해서요..

전세 조회수 : 960
작성일 : 2013-02-20 20:54:52
부모님이 고향집에 주택1층에 전세를 놓으시는데요
대학생 세입자가 계약한 날이 지났구요 나간다고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네요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는 본인은 절대 부담할수 없으며
3개월뒤에 돈을 꼭 받아야겠다고 그런다는데
이제까지 이런 세입자는 없었는데..
부모님께서는 내용증명이 뭐냐며 본인들이
다음세입자를 구하는데 급급하시네요
내용증명이 뭔가요? 원래 세입자가 계약기간 지나서
나간다고 하면 다음세입자를 구해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 수수료를 저희 부모님께서 물어야 하는건가요?
IP : 113.131.xxx.2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0 9:08 PM (211.202.xxx.137)

    전세의 계약기간이 완료 되면 당연히 님의 부모님께서 복비 내셔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세입자는 기존세입자가 구하는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건 의무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 내용증명을 보낸것이겠죠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하루 빨리 세입자를 구하셔야 하고요. 그 내용증명을 나중에 소송을 걸때 법적인 증명이 됩니다..

  • 2. .......
    '13.2.20 9:20 PM (112.150.xxx.207)

    글을 읽어보니 계약 만료일이 지난 후 세입자가 나간다고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모양이군요.
    계약 만료후 갱신을 위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하셨나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나간다고 한다면 원글님이 복비 줄 필요도 없고 ,세입자보고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고 큰소리 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
    임대차법에 의해 임차인이 아무때나 보증금을 요구 할수 있으며 주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이라 그렇답니다.
    제 생각엔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것 같은데.... 보증금 3개월 안에 주셔야 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임대인이 내야하는 것 맞습니다.

  • 3. ..
    '13.2.20 9:27 PM (113.131.xxx.228)

    계약만료후 이전처럼 계속 사는걸로 생각하고 계셨구요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네요
    이번 세입자는 특이해서 살면서 전구나간것까지 부모님께 요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전 세입자인데도 제가 복비물고 그랬어서 갑자기 저래도 되나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1398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한국 온다..3월 첫 내한 7 레오 2013/02/22 1,423
221397 밑에 술버릇 안좋은 남친 얘기 듣고 생각나는 옛날얘기 7 ㅇㅇ 2013/02/22 2,187
221396 이럴수가-상황버섯을 10년간 복용한 결과 6 2013/02/22 5,017
221395 전화해도안받고 문자씹으면 저랑관계끊고싶은거죠? 3 전화 2013/02/22 1,644
221394 그겨울,화면처리가 좀... 4 .... 2013/02/22 952
221393 결혼식에 초대하기 싫었던 사람이 초대장을 달라는 말을 해요..... 8 결혼식 초대.. 2013/02/22 2,492
221392 연말 정산 추가서류 제출 3 질문이요 2013/02/22 942
221391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2 고민중 2013/02/22 1,580
221390 찬 김밥 데우는 방법 있나요? 8 저녁 2013/02/22 27,640
221389 재건축하는데 시공사 어디를 선택할까요 4 대림이편한세.. 2013/02/22 755
221388 골프를 배워보고 싶어요~ 조언 부탁드려요 1 운동 2013/02/22 900
221387 예금 이율 정말 너무 낮군요. 5 어휴 2013/02/22 2,745
221386 진공포장기 많이들 쓰세요? -- 2013/02/22 605
221385 염색대신 헤어 메니큐어 솔이 어멈 2013/02/22 1,344
221384 당신이 천국에 집착하자 나에겐 지옥이 다가왔다 2 샬랄라 2013/02/22 1,066
221383 여중생가방...보라색 ..문제 안되나요? 8 어리버리맘 2013/02/22 1,070
221382 **전문가님 댓글만 주욱 찾아보고 싶어요 6 .... 2013/02/22 1,674
221381 사업병말고 "학교병" 아세요? 7 ddddd 2013/02/22 2,831
221380 아파트 전세 만기 전에 이사가야 하는데요.. 7 어른으로살기.. 2013/02/22 3,212
221379 의사 진단서 가지고 병원 옮기면 병원비는...그대로인가요? 3 병원 2013/02/22 1,028
221378 목에 이물감이 심해요 7 ㅠㅠ 2013/02/22 2,026
221377 BMW X3 Vs. 아우디 A6 9 수입자동차 2013/02/22 4,834
221376 질염증상이었는데 4 ㄴㄴ 2013/02/22 1,693
221375 튼튼한 서랍장 브랜드,구입처 추천부탁드립니다. 1 /// 2013/02/22 1,470
221374 코코넛밀크와 생크림 어떻게 다르고 건강상은 어떤게 나은가요? 1 과자 2013/02/22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