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월급제로 60여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만 든다고 하던데 일년을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퇴직금은 4대보험을 들어야지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퇴직금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줄수 밖에 없다고 하던데 월급을 받기 때문에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요즘엔 아르바이트도 일년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아시는분은 알려주세요
식당에서 월급제로 60여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만 든다고 하던데 일년을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퇴직금은 4대보험을 들어야지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퇴직금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줄수 밖에 없다고 하던데 월급을 받기 때문에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요즘엔 아르바이트도 일년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아시는분은 알려주세요
고용주가 월급제로 인건비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4대보험을 안드는 경우가 있지요.
알수 있는 방법은 공단에 한번만 문의해봐도 알고
의료보험증이 가입과 동시에 피보험자 용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요.
고용주가 실제로 4대보험 가입을 했다면
4대보험 가입일 기준 1년 만근 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시기도 퇴직 후 한달 정도의 기간안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구요.
한가지 확인이 더 필요한 사항은 일을 시작할 때 퇴직금을 산입시켜 월급액을 책정하기로
계약한 경우...... 애매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계약하는 근로자도 많이 있는것 같으니까요.
노동부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심이 제일 빠르죠.
월급여가 60만원이면 하루에 몇시간 일주일에 며칠 근무하시는지 몰라도 시간당 최저임금액이 안될 가능성이 많네요.
그럼 정식으로 신고한 직원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가입은 안 하고 고용보험만 들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요.
고용보험http://www.ei.go.kr/index.jsp 에서 정말 가입이 되어있는지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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