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재계약 문의해요~ 대학자취생이예요~~

전세재계약문의 조회수 : 639
작성일 : 2013-02-20 17:13:21

올해 2월 말에 7천만원인 전세재계약이 끝나요.

주인댁에서 2월초에~ 같은 가격으로 연장 해주신다고~ 구두로 말씀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은 드렸어요. 

궁금한 점은

1. 2년으로 재계약 되는건가요? 1년으로 계약이 연장되는건가요?

2.  주인댁에서 부동산에 물어보시니까, 부동산에서 재계약하면 복비를 내야 한다고 들으셨대요.

그냥 연장해주는 경우면, 부동산방문을 안해도 된다고 들으셨대요.

그냥 계약서에 주인댁에서 싸인?만 받으면 된다고 부동산에서 들으셨대요.

3,저희는 2년더 살고 싶은데요. 이럴경우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IP : 121.126.xxx.19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2.20 5:16 PM (203.152.xxx.15)

    자동연장 되는것이고 계약서 따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순위가 뒤로 말려요.
    그냥 자동 연장 2년 되는것이니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 2. ...
    '13.2.20 5:17 PM (175.209.xxx.245)

    1. 자동연장은 2년.
    2. 싸인도 필요없음
    3. 작성필요없음

  • 3. ..
    '13.2.20 5:19 PM (112.153.xxx.234)

    1.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보호법상 2년이 기본입니다.

    2. 부동산에서 재계약하면 복비가 아니라 대필료 정도의 수수료 받는것이구요. 보통 5~10만원 받아요.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든, 계약내용이 바뀌든 부동산 안끼고 집주인과 직접 하셔도 됩니다.
    - 부동산 재계약 작성은 여기서 검색 하셔도 자세히 나와요.

    3. 주인측에서 1년 계약이라고 따로 얘기하지 않는 이상 기본은 2년이므로 계약서 자체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묵시적갱신으로 2년 살 수 있어요.

    재계약 궁금하신거 있으면 검색해보세요. 원하시는 답 얻을 수 있을거에요.

  • 4. 원글쓴 사람
    '13.2.20 5:22 PM (121.126.xxx.193)

    -답글 너무 감사드려요~~
    -그럼 5만원~10만원정도 비용 지불하고 계약서에 연장이라고 주인댁과 저와 계약서를 쓴다면,
    이 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 떼어보니까 대출받으신건 없더라구요~

  • 5. ..
    '13.2.20 5:27 PM (112.153.xxx.234)

    직접 재계약서 작성 하는것 조금만 검색 해보면 어렵지 않으니 등기상 문제 없으시면 직접 하세요.

    그리고 동일 조건이면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다시 받으면 처음계약서보다 순위가 뒤로 밀려요. 등기상 문제는 없다 하지만 혹시 모를일이니...

    혹시 동일조건이 아니라 변동사항이 있더라도 본 계약서는 그대로 두시고 추가된 부분만 따로 작성해서
    그 계약서에만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동사무소 갈때는 본 계약서도 같이 가지고 가야해요)

  • 6. ..
    '13.2.20 5:31 PM (112.153.xxx.234)

    동일 조건이라도 집주인이 다시 계약서 쓰자 하면 다시 써야하죠.
    -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집주인의 피해가 있을지 모르니..

    동일 조건의 재계약서를 쓰고 안쓰고의 문제는 집주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세입자가 한다 안한다 선택 문제가 아니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1820 02년도 연말정산 확인하고 공황상태 6 연말정산 받.. 2013/02/20 2,356
221819 25개월아기 오다리요... 6 ain 2013/02/20 1,837
221818 오일풀링이 변비에도 효과 있나요? 1 웃음 2013/02/20 1,405
221817 전문점 대추차 어떻게 만드나요? 3 궁금해요 2013/02/20 1,724
221816 딸이 비만..제가 넘 스트레스예요ㅠ 9 ᆞᆞ 2013/02/20 3,637
221815 82에 음방이 생겼네요? 참맛 2013/02/20 814
221814 빅마마 현*홈쇼핑 고등어 4 고등어 2013/02/20 1,774
221813 정말 드라마 광고.ㅎㅎ 1 ㅋㅋㅋㅋ 2013/02/20 610
221812 다리미판 추천해주세요~ 다림질 2013/02/20 665
221811 TGI friday 내일 가려는대요 3 땡글이 2013/02/20 1,151
221810 노회찬님 3.1절 특별사면 청원 3 아고라 청원.. 2013/02/20 692
221809 지인이 코수술을 한다는데.. 8 ... 2013/02/20 2,357
221808 집주인이 부동산에 일임하기도 하나요? 2 전세잔금 2013/02/20 865
221807 대학생딸이 장래목표가 없다고 5 닥달 2013/02/20 1,473
221806 보온도시락 추천 부탁드려요(고등학교 석식) 2 .. 2013/02/20 1,564
221805 집에서 한 것 같은 생강차 파는 곳 어디 없을까요? 2 감기 2013/02/20 4,211
221804 누가 저좀 위로? 해주셔요.. 5 위로가 필요.. 2013/02/20 1,356
221803 MBC '알통보도' 논란…"한민관이 진보의 화신?&qu.. 4 호박덩쿨 2013/02/20 1,028
221802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법 알려주세요 ㅠㅠ 13 ... 2013/02/20 3,246
221801 의료비실비보험,정신과 진료도 해당되나요? 5 급급급 2013/02/20 2,635
221800 mr16 전구들 많이 키시는데,,, 아파트 전기세 주범입니다.... 2 전기세 2013/02/20 1,939
221799 오늘 분노조절이 안되어 소리를 2번이나 질렀네요. 21 ... 2013/02/20 4,176
221798 학습지 고민이에요.. 6 약해지는 마.. 2013/02/20 1,355
221797 Facebook 에서 .... 2013/02/20 504
221796 다음주 수, 목 평일에 키자니아 많이 붐빌까요? 2 8살 2013/02/20 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