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재계약 문의해요~ 대학자취생이예요~~

전세재계약문의 조회수 : 626
작성일 : 2013-02-20 17:13:21

올해 2월 말에 7천만원인 전세재계약이 끝나요.

주인댁에서 2월초에~ 같은 가격으로 연장 해주신다고~ 구두로 말씀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은 드렸어요. 

궁금한 점은

1. 2년으로 재계약 되는건가요? 1년으로 계약이 연장되는건가요?

2.  주인댁에서 부동산에 물어보시니까, 부동산에서 재계약하면 복비를 내야 한다고 들으셨대요.

그냥 연장해주는 경우면, 부동산방문을 안해도 된다고 들으셨대요.

그냥 계약서에 주인댁에서 싸인?만 받으면 된다고 부동산에서 들으셨대요.

3,저희는 2년더 살고 싶은데요. 이럴경우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IP : 121.126.xxx.19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2.20 5:16 PM (203.152.xxx.15)

    자동연장 되는것이고 계약서 따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순위가 뒤로 말려요.
    그냥 자동 연장 2년 되는것이니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 2. ...
    '13.2.20 5:17 PM (175.209.xxx.245)

    1. 자동연장은 2년.
    2. 싸인도 필요없음
    3. 작성필요없음

  • 3. ..
    '13.2.20 5:19 PM (112.153.xxx.234)

    1.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보호법상 2년이 기본입니다.

    2. 부동산에서 재계약하면 복비가 아니라 대필료 정도의 수수료 받는것이구요. 보통 5~10만원 받아요.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든, 계약내용이 바뀌든 부동산 안끼고 집주인과 직접 하셔도 됩니다.
    - 부동산 재계약 작성은 여기서 검색 하셔도 자세히 나와요.

    3. 주인측에서 1년 계약이라고 따로 얘기하지 않는 이상 기본은 2년이므로 계약서 자체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묵시적갱신으로 2년 살 수 있어요.

    재계약 궁금하신거 있으면 검색해보세요. 원하시는 답 얻을 수 있을거에요.

  • 4. 원글쓴 사람
    '13.2.20 5:22 PM (121.126.xxx.193)

    -답글 너무 감사드려요~~
    -그럼 5만원~10만원정도 비용 지불하고 계약서에 연장이라고 주인댁과 저와 계약서를 쓴다면,
    이 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 떼어보니까 대출받으신건 없더라구요~

  • 5. ..
    '13.2.20 5:27 PM (112.153.xxx.234)

    직접 재계약서 작성 하는것 조금만 검색 해보면 어렵지 않으니 등기상 문제 없으시면 직접 하세요.

    그리고 동일 조건이면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다시 받으면 처음계약서보다 순위가 뒤로 밀려요. 등기상 문제는 없다 하지만 혹시 모를일이니...

    혹시 동일조건이 아니라 변동사항이 있더라도 본 계약서는 그대로 두시고 추가된 부분만 따로 작성해서
    그 계약서에만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동사무소 갈때는 본 계약서도 같이 가지고 가야해요)

  • 6. ..
    '13.2.20 5:31 PM (112.153.xxx.234)

    동일 조건이라도 집주인이 다시 계약서 쓰자 하면 다시 써야하죠.
    -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집주인의 피해가 있을지 모르니..

    동일 조건의 재계약서를 쓰고 안쓰고의 문제는 집주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세입자가 한다 안한다 선택 문제가 아니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0659 요즘 지마켓속도 엄청 느린데.. 저만 그런가요? 4 카시 2013/02/20 1,123
220658 MBC '알통보도' 논란…“한민관이 진보의 화신?“ 5 세우실 2013/02/20 1,228
220657 맛있는 우유 뭘까요? 20 몽몽 2013/02/20 3,136
220656 갓난 아기가 듣기에 좋은 클래식 음악 좀 추천해주세요 5 아기음악 2013/02/20 843
220655 냉장고에(냉동고 아니라) 일주일 둔 불고기 볶아먹어도 될까요??.. 1 한나이모 2013/02/20 732
220654 자꾸 눈낮춰서 남자 만나라는 친구 9 ... 2013/02/20 2,389
220653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데 뭐가 이유일까요? 19 오늘하루 2013/02/20 3,395
220652 저도 부산 여행 질문 좀 할게요! 12 여행 가고파.. 2013/02/20 1,175
220651 “이런 표절 처음 봤다” 허태열 박사논문 복사 수준 2 참맛 2013/02/20 937
220650 추가 합격 이야기 들으니 ....벌써부터 가슴이 벌렁벌렁하네요... 4 벌써 두려움.. 2013/02/20 2,548
220649 거소신고에 대해서 ... ... 2013/02/20 258
220648 박지성은 언제 결혼할까요? 9 여대생 2013/02/20 2,908
220647 왕잠자리애벌레 키워보신분... 먹이는 뭘로 주나요? 1 관찰 2013/02/20 641
220646 까페 중고나라에서 가전제품이나 가구 사는거 어떤가요? 7 네이버 2013/02/20 1,391
220645 국거리 소고기로 할 수 있는 반찬? 9 반찬고민 2013/02/20 2,460
220644 다이어트 할때 탄수화물 대신 맥주 괜찮나요? 15 ㅜㅠ 2013/02/20 7,909
220643 반갑습니다. ^^ 2 인삼골전서방.. 2013/02/20 293
220642 저 멘붕왔어요 ㅜ 조언좀 해주세요 6 연어알 2013/02/20 1,760
220641 해외 거주시 초등 저학년생 필수로 가져가야할 도서 알려주세요. 5 초등 2013/02/20 632
220640 부산에서 2,3시간 거리의 좋은 절 4 힐링이 목적.. 2013/02/20 1,236
220639 나경원,조윤선 둘다 엘리트에다가 참 이쁘고 그러네요.. 28 ㅡㅡ 2013/02/20 5,135
220638 얘기할 사람도 없는 직장 계속 다녀야 할까요? 7 속상해요 2013/02/20 1,858
220637 하루 세끼를 다 어린이집에서 먹는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13 집밥 2013/02/20 2,745
220636 걸을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요 1 질문 2013/02/20 968
220635 순천만 여행을 올해는 꼭 하려고 하는데 7 찡찡이 2013/02/20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