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재계약 문의해요~ 대학자취생이예요~~

전세재계약문의 조회수 : 614
작성일 : 2013-02-20 17:13:21

올해 2월 말에 7천만원인 전세재계약이 끝나요.

주인댁에서 2월초에~ 같은 가격으로 연장 해주신다고~ 구두로 말씀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은 드렸어요. 

궁금한 점은

1. 2년으로 재계약 되는건가요? 1년으로 계약이 연장되는건가요?

2.  주인댁에서 부동산에 물어보시니까, 부동산에서 재계약하면 복비를 내야 한다고 들으셨대요.

그냥 연장해주는 경우면, 부동산방문을 안해도 된다고 들으셨대요.

그냥 계약서에 주인댁에서 싸인?만 받으면 된다고 부동산에서 들으셨대요.

3,저희는 2년더 살고 싶은데요. 이럴경우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IP : 121.126.xxx.19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2.20 5:16 PM (203.152.xxx.15)

    자동연장 되는것이고 계약서 따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순위가 뒤로 말려요.
    그냥 자동 연장 2년 되는것이니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 2. ...
    '13.2.20 5:17 PM (175.209.xxx.245)

    1. 자동연장은 2년.
    2. 싸인도 필요없음
    3. 작성필요없음

  • 3. ..
    '13.2.20 5:19 PM (112.153.xxx.234)

    1.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보호법상 2년이 기본입니다.

    2. 부동산에서 재계약하면 복비가 아니라 대필료 정도의 수수료 받는것이구요. 보통 5~10만원 받아요.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든, 계약내용이 바뀌든 부동산 안끼고 집주인과 직접 하셔도 됩니다.
    - 부동산 재계약 작성은 여기서 검색 하셔도 자세히 나와요.

    3. 주인측에서 1년 계약이라고 따로 얘기하지 않는 이상 기본은 2년이므로 계약서 자체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묵시적갱신으로 2년 살 수 있어요.

    재계약 궁금하신거 있으면 검색해보세요. 원하시는 답 얻을 수 있을거에요.

  • 4. 원글쓴 사람
    '13.2.20 5:22 PM (121.126.xxx.193)

    -답글 너무 감사드려요~~
    -그럼 5만원~10만원정도 비용 지불하고 계약서에 연장이라고 주인댁과 저와 계약서를 쓴다면,
    이 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 떼어보니까 대출받으신건 없더라구요~

  • 5. ..
    '13.2.20 5:27 PM (112.153.xxx.234)

    직접 재계약서 작성 하는것 조금만 검색 해보면 어렵지 않으니 등기상 문제 없으시면 직접 하세요.

    그리고 동일 조건이면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다시 받으면 처음계약서보다 순위가 뒤로 밀려요. 등기상 문제는 없다 하지만 혹시 모를일이니...

    혹시 동일조건이 아니라 변동사항이 있더라도 본 계약서는 그대로 두시고 추가된 부분만 따로 작성해서
    그 계약서에만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동사무소 갈때는 본 계약서도 같이 가지고 가야해요)

  • 6. ..
    '13.2.20 5:31 PM (112.153.xxx.234)

    동일 조건이라도 집주인이 다시 계약서 쓰자 하면 다시 써야하죠.
    -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집주인의 피해가 있을지 모르니..

    동일 조건의 재계약서를 쓰고 안쓰고의 문제는 집주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세입자가 한다 안한다 선택 문제가 아니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1009 친정 부모님 모시고 2박3일 동해 여행코스 좀 알려주세요...제.. 1 쟈스민향기 2013/02/21 2,012
221008 브랜드아울렛 괜찮죠~? 뽕미미 2013/02/21 478
221007 서울시청 근처에 맛있는집좀 가르쳐주세요 4 ..... 2013/02/21 1,428
221006 푸르넷한자 해보신분계세요 2013/02/21 750
221005 제 며느리는 어떤 사람이 좋은지요? 13 시엄니 2013/02/21 4,016
221004 장사하시는 분들...마진을 얼마 정도 남기시는지 궁금해요... 2 ... 2013/02/21 1,903
221003 메시랑 호날두 중에 ^^ 3 축구 2013/02/21 835
221002 어르신 스마트폰교육 1 큰별 2013/02/21 581
221001 유치원 아이 둔 맞벌이맘들 아이 몇시에 데려오세요?? 2 손님 2013/02/21 900
221000 서판교 운중초 근처 피아노,태권도학원. 2 // 2013/02/21 2,086
220999 가훈액자.. 저도 신청했는데..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ㅎ 2 v양파v 2013/02/21 973
220998 'CIA 전력 논란' 김종훈, 이중국적 최초 장관될 수도 1 세우실 2013/02/21 782
220997 [단독]朴, '조웅 동영상' 삭제요청…'급행' 심의 4 직접 요청 2013/02/21 1,254
220996 조웅 목사, 6시 박근혜 추가폭로…근거 제시할까? 3 이계덕기자 2013/02/21 1,935
220995 세상의 모든 아침이나 아마데우스같은 음악영화나 미술영화 좀 추천.. 10 2013/02/21 1,208
220994 월세를 살고 있는데... 2 복비 2013/02/21 1,343
220993 CT, MRI, PET등등 찍어서 의사들 보너스 준거네요... .. 17 병원들..... 2013/02/21 4,441
220992 한경희 광파오븐으로 식빵 구울수 있나요? 2 한경희 광파.. 2013/02/21 10,778
220991 MB측 반격 "'고소영 내각'이 '성시경 내각'보다 낫.. 1 참맛 2013/02/21 1,111
220990 코스트코에서 사려는 품목인데 괜찮은지 봐주세요~ 24 깍뚜기 2013/02/21 4,710
220989 급질! 식빵 반죽 2 빵! 2013/02/21 647
220988 친정어머니가 돈 빌려 달라시네요. 23 ... 2013/02/21 6,862
220987 '통섭'으로 유명한 분이나 분야 좀 알려주세요 5 도움 주세요.. 2013/02/21 881
220986 아이오페 에어큐션 쓰다가 헤라로 바꿀까 하는데 8 ㅁㅁ 2013/02/21 7,490
220985 초콜렛의 명품은 뭐에요? 14 --- 2013/02/21 3,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