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전세가 4월 20일 입니다.
집주인이 1월에 전화를 해서 집을 매매로 내 놓는다.
매매가 되면 집 구할 시간을 주겠다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했습니다.
알았다 하고 이사 생각하고 있다 엊그제 집을 샀습니다.
4월 20일 날 잔금 치루겠다 했습니다.
오늘 집주인에게 4월 20일 이사하게 됐습니다, 하니
펄쩍 뛰시며 그 때 못 나간다 매매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이러는 법이 어딨냐며 절대 못해 준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4월이 전세만기라 나가는 것 뿐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에 이런 법은 없다면 큰소리 치십니다.
중개인 말로는 매매 되기 쉽지 않은데 매매만 고집한다고.
전세로라도 내 놓아서 빼 줘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계약서 대로 하자고 하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