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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금융거래 내역조회 가능한가요?

두근두근 조회수 : 7,391
작성일 : 2013-02-20 11:07:58

제목 그대로 남의 금융거래를 모두 조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누군가가 제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알고 있어요.

잘 아는 사람인데 저와 갈등 중인 사람입니다.

통장을 보여준 적도 없고 거래 내역에 관해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월급을 얼마 받고, 정기예금을 얼마 예치하고 있는지,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갈등 중에 언성을 높이다가 얘기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제 거래 내역을 조회했다면 범법 아닌가요?

어느 은행 어느 지점, 어떤 직원이 알려주었는지 심증은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라서 조회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거래 내역 조회 여부를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은행 어느 직원이 했는지도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121.133.xxx.9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0 11:09 AM (59.10.xxx.139)

    은행직원도 고객 거래조회하면 조회했다는게 기록에 남는다던데...

  • 2. 사사로이
    '13.2.20 11:18 AM (121.190.xxx.242)

    알아본거 기록에 남으면 치명적인가봐요.
    전에 지점장이 쩔쩔매던데요.

  • 3. ..
    '13.2.20 11:19 AM (112.171.xxx.151)

    조회한거 기록 남구요
    사사롭게 한거라면 해고 사유 됩니다

  • 4. 원글
    '13.2.20 11:23 AM (121.133.xxx.95)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당장 거래 은행에 가서 알아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5. ...
    '13.2.20 11:26 AM (123.142.xxx.251) - 삭제된댓글

    기가 막히네요..남편것도 절대 안되던데요..잘 아는은행이라도..신고하세요

  • 6. 현우최고
    '13.2.20 1:01 PM (183.102.xxx.20)

    혹 비밀번호와 인증서 유출된건 아닌가요? 비밀번호도 바꾸심이 좋을 듯 합니다.

  • 7. 123
    '13.2.20 2:04 PM (211.181.xxx.31)

    거래은행에 의심되는 직원 없을때 가서 알아보세요. 수 쓰지 못하게.
    저 은행직원인데 기록(전산)에 다 남아요.
    그래서 남의꺼 함부로 조회못해요.
    근데 그 의심되는 직원이 책임자급인가요? 은행마다 다르겠지만..책임자 승인이 필요한 항목인거 같은데..

  • 8. 123
    '13.2.20 2:05 PM (211.181.xxx.31)

    그리고 또..의심가는 직원 짓이 아니라 님 인증서,비번 유출되어 그런걸수도있으니까..그것도 간과하지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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