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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회사는 연월차 없나요?

월차 조회수 : 2,471
작성일 : 2013-02-20 09:30:39
사장포함 다섯명정도의 회사입니다

업무강도는 센편이에요

주3회이상 야근.

사장님은 토요휴무 주5일제라 연월차 없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직원들과 상의해서 월차얘길 꺼내보려는데

상식이 안통하는 분이라 안먹힐거같아요

여태껏 모두 아무말없이 묵묵히 일했더니
점점 요구사항만 많아져서 모두 힘들어합니다 .

IP : 223.62.xxx.2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0 9:38 AM (119.197.xxx.71)

    왜 없어요.
    혹시 언제까지 다니실껀가요? 어차피 연차인정해봐야 쓰지도 못하게할꺼고
    연차청구 소멸시한이 3년이거든요
    퇴사하시고 나가서 신고하세요. 평소에 연차없다고 얘기한 내용 어떤 형태로든 증거를 남기시구요.
    일이년내에 퇴사시면 적금붓는다 생각하고 참으세요.

  • 2. ....
    '13.2.20 9:50 AM (123.109.xxx.221)

    연차를 월차로 쪼개 쓰는 개념이 맞을 거 같아요.
    주5일제는 월차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고 있더라도 예를 들어 연차가 15일이면 매달 1일씩 알아서 눈치껏 쓰고 여름휴가를 3일 간다든지.....
    연차 안쓰면 연차수당이라고 일부러 연차 안 쓰는 분들도 있던데, 이것도 연차수당 없는 회사가 더 많은듯....

  • 3. ...
    '13.2.20 9:52 AM (218.234.xxx.48)

    왜 없어요.. 주5일제라고 해도 연차 다 있어요.. 여자들 보건 휴가만 없어졌을 뿐..(그건 사업장 재량으로 주는 곳도 있는데 안주는 곳이 많죠. 법적으로 안줘도 된다고 하니..)

    원래 1년 만근하면 익년에 15일의 휴가가 주어져요. 그러면 입사 만 1년을 못 채우면 전혀 못 쉬느냐 그건 아니고요, 입사 1년이 안 지났을 때에도 월차를 쓸 수 있는데, 그러면 대신 1년 후 받게 되는 연차(15일)에서 미리 까는 거에요.

    즉, 입사 1년 내 월차 3번 씀 - 입사 1년 이후 받는 연차가 원래 15일인데 12일만 사용 가능함.
    그리고 연차 다 안쓰면 돈으로 주게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는 이런데, 소규모 사업장은 연월차 따지다가 잘릴 수 있으니 그냥 묵묵히 일하는 거죠.

  • 4. ....
    '13.2.20 9:52 AM (123.109.xxx.221)

    노동부 민원실에 전화해서 확실한 법적 근거 물어보세요.

  • 5. ...
    '13.2.20 10:08 AM (119.197.xxx.71)

    그리고 야근한 기록 다 남기세요.
    출퇴근부도 좋고 대중교통 이용기록도 좋아요. 야근, 특근수당 다 받아야죠.
    그런 악덕 기업주는 한번 크게 당해봐야해요.

  • 6. ...
    '13.2.20 10:15 AM (211.179.xxx.245)

    주40시간 근무제면 월차 없습니다
    연차만 있어요

  • 7. 무지개1
    '13.2.20 10:22 AM (211.181.xxx.31)

    연차는 근데, 신입이면 없고 그다음해부터 생기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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