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규모회사는 연월차 없나요?

월차 조회수 : 2,263
작성일 : 2013-02-20 09:30:39
사장포함 다섯명정도의 회사입니다

업무강도는 센편이에요

주3회이상 야근.

사장님은 토요휴무 주5일제라 연월차 없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직원들과 상의해서 월차얘길 꺼내보려는데

상식이 안통하는 분이라 안먹힐거같아요

여태껏 모두 아무말없이 묵묵히 일했더니
점점 요구사항만 많아져서 모두 힘들어합니다 .

IP : 223.62.xxx.2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0 9:38 AM (119.197.xxx.71)

    왜 없어요.
    혹시 언제까지 다니실껀가요? 어차피 연차인정해봐야 쓰지도 못하게할꺼고
    연차청구 소멸시한이 3년이거든요
    퇴사하시고 나가서 신고하세요. 평소에 연차없다고 얘기한 내용 어떤 형태로든 증거를 남기시구요.
    일이년내에 퇴사시면 적금붓는다 생각하고 참으세요.

  • 2. ....
    '13.2.20 9:50 AM (123.109.xxx.221)

    연차를 월차로 쪼개 쓰는 개념이 맞을 거 같아요.
    주5일제는 월차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고 있더라도 예를 들어 연차가 15일이면 매달 1일씩 알아서 눈치껏 쓰고 여름휴가를 3일 간다든지.....
    연차 안쓰면 연차수당이라고 일부러 연차 안 쓰는 분들도 있던데, 이것도 연차수당 없는 회사가 더 많은듯....

  • 3. ...
    '13.2.20 9:52 AM (218.234.xxx.48)

    왜 없어요.. 주5일제라고 해도 연차 다 있어요.. 여자들 보건 휴가만 없어졌을 뿐..(그건 사업장 재량으로 주는 곳도 있는데 안주는 곳이 많죠. 법적으로 안줘도 된다고 하니..)

    원래 1년 만근하면 익년에 15일의 휴가가 주어져요. 그러면 입사 만 1년을 못 채우면 전혀 못 쉬느냐 그건 아니고요, 입사 1년이 안 지났을 때에도 월차를 쓸 수 있는데, 그러면 대신 1년 후 받게 되는 연차(15일)에서 미리 까는 거에요.

    즉, 입사 1년 내 월차 3번 씀 - 입사 1년 이후 받는 연차가 원래 15일인데 12일만 사용 가능함.
    그리고 연차 다 안쓰면 돈으로 주게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는 이런데, 소규모 사업장은 연월차 따지다가 잘릴 수 있으니 그냥 묵묵히 일하는 거죠.

  • 4. ....
    '13.2.20 9:52 AM (123.109.xxx.221)

    노동부 민원실에 전화해서 확실한 법적 근거 물어보세요.

  • 5. ...
    '13.2.20 10:08 AM (119.197.xxx.71)

    그리고 야근한 기록 다 남기세요.
    출퇴근부도 좋고 대중교통 이용기록도 좋아요. 야근, 특근수당 다 받아야죠.
    그런 악덕 기업주는 한번 크게 당해봐야해요.

  • 6. ...
    '13.2.20 10:15 AM (211.179.xxx.245)

    주40시간 근무제면 월차 없습니다
    연차만 있어요

  • 7. 무지개1
    '13.2.20 10:22 AM (211.181.xxx.31)

    연차는 근데, 신입이면 없고 그다음해부터 생기지않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0450 고무장갑 얼마만에 바꾸세요? 17 .... 2013/02/20 2,228
220449 구두 수선 문의 구두 2013/02/20 405
220448 디올 콤팩트가 달라져서일까요? 피부가...ㅠ 5 조언 좀.... 2013/02/20 2,264
220447 초등선생 오전에 지멋대로 인터넷하고 노네요 8 보고있자니개.. 2013/02/20 1,833
220446 재밌네요. 깁스같은 상사라면 6 ncsi 2013/02/20 707
220445 치과 방문 전에 먼저 문의드립니다. 3 룰루 2013/02/20 652
220444 후라이팬은 비싼거나 싼거나 사용기간은 비슷하네요ㅠ 17 지못미 후라.. 2013/02/20 11,459
220443 회사에서 얼굴에 듀오덤 붙이고 있어도 될까요? 6 ... 2013/02/20 2,416
220442 친구 딸이 우리집에서 자고 갔는데 38 감탄 2013/02/20 19,489
220441 아이 반수 성공한 어머니 13 사노라면 2013/02/20 3,865
220440 작곡가 바그너에대해 설명해주실 분 계세요 4 san 2013/02/20 644
220439 누후대비 자격증에는 뭐가 있을까요? 1 노후 2013/02/20 1,157
220438 라뒤레마카롱 택배 8 선물 2013/02/20 2,329
220437 냄새나는 식은 닭튀김 재활용 요리 추천해주세요 1 2013/02/20 1,721
220436 방콕 호텔좀 추천해주세요 3 미리휴가 2013/02/20 905
220435 할부원금이 잘못나왔어요.. 4 핸펀 2013/02/20 1,074
220434 씽크대키큰장 어디서사나요? 4 다다 2013/02/20 1,466
220433 맹인분이 하시는 지압원을 다녀왔는데 19 ... 2013/02/20 9,429
220432 장터에서 판 물건이 되돌아왔어요. 9 .. 2013/02/20 2,853
220431 구두 사는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발 260인데 브랜드 구두 .. 3 구두 2013/02/20 997
220430 게임중인 고3 막둥이 어떻할까요? 5 ㅠㅠㅠㅠ 2013/02/20 1,231
220429 서울시 상습 승차거부 택시회사 사업면허 취소 추진 세우실 2013/02/20 287
220428 상해여행 어느여행사가 좋을까요? 2 패키지 2013/02/20 951
220427 30주차에 태아가 1.519g이면 괜찮은건지요... 1 30주 2013/02/20 604
220426 엄마 아빠랑 환갑기념으로 갈만한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21 2013/02/20 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