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남편과 같이 공동명의로 구입했고
원래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있고, 우린 그 사람한테 프리미엄 조금 더 주고 매매한거고
대출은 그 사람이 받은걸 승계한거예요
그래서 집단대출을 받았는데
그걸 제 명의로 받아서
대출금과 대출이자를 제 명의로 내고 있어요
그 대출금과 대출이자를 남편명의로 돌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혼을 하거나 해서
제가 공동명의였던 아파트 금액분에 대해서 남편에게 매매하면
남편이 취등록세를 내고
대출금과 대출이자를 승계? 받으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남편명의로 대출금과 대출이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현재 이혼얘기도 있는데
그런부분도 알아봐야 할것도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