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상속?

유정 조회수 : 1,448
작성일 : 2013-02-19 15:20:02
친정엄마 명의로된 땅이 있어요 싯가로는 한5억 정도일거같은데 제 명의로 하려면 증여나 상속중 어느것이 나을까요?
아시는분 일러주심 올 한해 대박나실거예요
IP : 210.216.xxx.15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래
    '13.2.19 3:23 PM (117.111.xxx.115)

    증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받는거고 상속은 사후에
    받는거예요.

  • 2. ...
    '13.2.19 3:29 PM (1.250.xxx.147)

    국세청에 잘 알아보세요..세미래콜 126번임다~
    저두 지금 상속세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 3. 유정
    '13.2.19 3:38 PM (210.216.xxx.152)

    제 질문이 충실치 못했네요 지금 증여가 나을지 돌아가신후 상속이 나을지를 묻는다는게ᆢ
    다시 한번 가르쳐주세요

  • 4. 잘은 모르겠고
    '13.2.19 3:46 PM (112.148.xxx.5)

    들은 풍월로는 증여보다는 상속세가 적다고 들었어요..

  • 5. ..
    '13.2.19 4:00 PM (175.114.xxx.250)

    싯가는 중요치 않고, 공시지가가 중요해요.
    어머니 건강하시다면, 부분 증여 먼저 받으세요.
    10년안에 3천만원인가 증여세 감면되요.
    그리고 나머지는 상속받으시고.
    만일 향후 그쪽 땅이 시세가 많이 오를 거 같으면 , 증여받으세요.
    땅 말고 더 받으실 금융자산이 있으시다면, 먼저 땅부터 받으시고요..
    횡설수설같은데 ^^; 증여 먼저 받으세요.
    상속세랑 그리 큰 차이 안납니다.....

  • 6. 제니
    '13.2.19 5:18 PM (210.124.xxx.22)

    어쩌다 보니 오늘 제가 증여 상속관련한 답변을 도배하고 있는 듯한 느낌 이 드네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
    세금에 대한 조언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증여세나 상속세를 무조건 낮추는 액션을 하면
    나중에 양도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편이 정확하긴 하지만

    어머님의 상속재산이 시가5억짜리 땅밖에 없다고 가정하면
    상속으로 받는게 낫습니다.

    물론 증여와 상속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구간은 같아요.

    하지만 세금을 결정할 때는
    총 재산에서 빼줄거 빼주고 나머지에다 세율을 곱하거든요..
    이 때 증여는 성인자녀 10년에 3천을 빼주지만
    상속이면 최소 5억부터 시작하니..

    재산(5억) - 공제(5억) = 0 원 * 세율 =0원 이래서 세금이 없게 돼요.

    앞으로 그 땅이 10배로 뛴다던가
    상속인 경우 재산분쟁이 있을 수 있다던가 하는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제하고 심플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 7. 제니
    '13.2.19 5:30 PM (210.124.xxx.22)

    ..님 말씀중에 중요한 게 많네요.
    "어머니가 건강하시다면~~~ " 이것도 포인트를 꼭 찝으셨구요.
    미래가치가 더 오를 것 같은 걸 먼저 받는 것도 그렇구요.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조심스럽게 덧붙히자면
    땅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하구요.
    땅의 경우에는 그 보충적 방법이 개별공시지가인 거구요.

    하지만, 어떤 사유에 의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매매등) 시가로 평가받게 되니 유의하시구요.

    또 일부러 시가를 노출시켜서 절세하는 방법도 있고... 그럽니다.

    제 위의 댓글도 정확히 따지자면
    오류들이 있습니다.
    증여로 일부 받는 방법을 쓸 때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도 있구요.

    다 쓰고 설명하기엔 길어져서....
    저도 뼈대만 쓴 거구요.

    결론은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셨으면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3967 급)광화문으로 발령났어요. 집을 어디다구해야하나요? 34 당황 2013/02/26 4,158
223966 딸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할까요 엄마 2013/02/26 803
223965 뾰루지때문에 피부과 가보신 분들 2 뾰루지 2013/02/26 2,806
223964 삼일절, 부산에 민박 아시는 곳..알려주세요! 1 승짱 2013/02/26 434
223963 경주 숙박 구해봐요 3 웃자웃자 2013/02/26 974
223962 소다스트림 직구 1 궁금이 2013/02/26 2,739
223961 남편 혈압이150-100이래요 6 ... 2013/02/26 5,111
223960 급 온도계를 깨먹었어요! 수은일까요 7 급급 2013/02/26 3,758
223959 유통기한 지나버린 닭다리 2 어쩌나 2013/02/26 819
223958 여드름 압출기 6 어디서 2013/02/26 7,760
223957 모유수유중에 반영구화장 해도 되나요? 4 little.. 2013/02/26 2,420
223956 46200원으로 한달 지하철요금 해결하기 10 소나기와모기.. 2013/02/26 2,147
223955 술 마신 다음날 속쓰리게 만드는 메뉴는요? 42 궁금 2013/02/26 2,865
223954 5세 유치원 선택 고민....도와주세요.. 11 혜안을 주시.. 2013/02/26 1,383
223953 가전제품 새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몇일인가요? 드럼세탁기 2013/02/26 890
223952 맹탕 감자탕 살리기. 7 조약돌 2013/02/26 1,071
223951 충전식청소기중 최고봉은 뭘까요?^^ 2 충전식청소기.. 2013/02/26 1,412
223950 결합상품해지후 요금이 어마해요~~~ㅠㅠ 1 요금폭탄 시.. 2013/02/26 1,631
223949 지금 늑대아이 봅니다 10 4ever 2013/02/26 1,583
223948 중학교 수학 문제집 아작과 개념플러스 1 바다짱 2013/02/26 970
223947 여러님들,,해양수산부가 결국 세종시로 간답니다. 11 믿음 2013/02/26 3,303
223946 독일 사람들 무자녀 부부 많지 않나요? 6 ---- 2013/02/26 3,226
223945 나이 42에 사회생활 계속해도 바뀌지 않는 제 성격에 지쳐요. 12 흔히말하는트.. 2013/02/26 3,664
223944 [원전]월성원전 4호기 61명 피폭 사고 10 참맛 2013/02/26 2,214
223943 병든 소를 도축해서 팔다니 2 .... 2013/02/26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