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상속?

유정 조회수 : 1,483
작성일 : 2013-02-19 15:20:02
친정엄마 명의로된 땅이 있어요 싯가로는 한5억 정도일거같은데 제 명의로 하려면 증여나 상속중 어느것이 나을까요?
아시는분 일러주심 올 한해 대박나실거예요
IP : 210.216.xxx.15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래
    '13.2.19 3:23 PM (117.111.xxx.115)

    증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받는거고 상속은 사후에
    받는거예요.

  • 2. ...
    '13.2.19 3:29 PM (1.250.xxx.147)

    국세청에 잘 알아보세요..세미래콜 126번임다~
    저두 지금 상속세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 3. 유정
    '13.2.19 3:38 PM (210.216.xxx.152)

    제 질문이 충실치 못했네요 지금 증여가 나을지 돌아가신후 상속이 나을지를 묻는다는게ᆢ
    다시 한번 가르쳐주세요

  • 4. 잘은 모르겠고
    '13.2.19 3:46 PM (112.148.xxx.5)

    들은 풍월로는 증여보다는 상속세가 적다고 들었어요..

  • 5. ..
    '13.2.19 4:00 PM (175.114.xxx.250)

    싯가는 중요치 않고, 공시지가가 중요해요.
    어머니 건강하시다면, 부분 증여 먼저 받으세요.
    10년안에 3천만원인가 증여세 감면되요.
    그리고 나머지는 상속받으시고.
    만일 향후 그쪽 땅이 시세가 많이 오를 거 같으면 , 증여받으세요.
    땅 말고 더 받으실 금융자산이 있으시다면, 먼저 땅부터 받으시고요..
    횡설수설같은데 ^^; 증여 먼저 받으세요.
    상속세랑 그리 큰 차이 안납니다.....

  • 6. 제니
    '13.2.19 5:18 PM (210.124.xxx.22)

    어쩌다 보니 오늘 제가 증여 상속관련한 답변을 도배하고 있는 듯한 느낌 이 드네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
    세금에 대한 조언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증여세나 상속세를 무조건 낮추는 액션을 하면
    나중에 양도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편이 정확하긴 하지만

    어머님의 상속재산이 시가5억짜리 땅밖에 없다고 가정하면
    상속으로 받는게 낫습니다.

    물론 증여와 상속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구간은 같아요.

    하지만 세금을 결정할 때는
    총 재산에서 빼줄거 빼주고 나머지에다 세율을 곱하거든요..
    이 때 증여는 성인자녀 10년에 3천을 빼주지만
    상속이면 최소 5억부터 시작하니..

    재산(5억) - 공제(5억) = 0 원 * 세율 =0원 이래서 세금이 없게 돼요.

    앞으로 그 땅이 10배로 뛴다던가
    상속인 경우 재산분쟁이 있을 수 있다던가 하는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제하고 심플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 7. 제니
    '13.2.19 5:30 PM (210.124.xxx.22)

    ..님 말씀중에 중요한 게 많네요.
    "어머니가 건강하시다면~~~ " 이것도 포인트를 꼭 찝으셨구요.
    미래가치가 더 오를 것 같은 걸 먼저 받는 것도 그렇구요.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조심스럽게 덧붙히자면
    땅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하구요.
    땅의 경우에는 그 보충적 방법이 개별공시지가인 거구요.

    하지만, 어떤 사유에 의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매매등) 시가로 평가받게 되니 유의하시구요.

    또 일부러 시가를 노출시켜서 절세하는 방법도 있고... 그럽니다.

    제 위의 댓글도 정확히 따지자면
    오류들이 있습니다.
    증여로 일부 받는 방법을 쓸 때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도 있구요.

    다 쓰고 설명하기엔 길어져서....
    저도 뼈대만 쓴 거구요.

    결론은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셨으면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0606 홍화씨 드시는 분 계신가요? 3 쩜둘 2013/06/05 1,983
260605 문재인 "대통령, 불행한 상황에 직면 말기를".. 4 저녁숲 2013/06/05 1,174
260604 요 마늘다지기 (갈릭프레스)어떤가요? 7 수준향상 2013/06/05 1,621
260603 몸에 두드러기가 났어요ㅠ ㅠ 2 맘고생중.... 2013/06/05 1,288
260602 '라면 상무' 사건에도…기내 라면 소비는 그대로 1 세우실 2013/06/05 975
260601 책추천 부탁합니다 2 래인 2013/06/05 1,339
260600 인터넷이 안되요 4 어쩜조아 2013/06/05 475
260599 돈을 아무생각 없이 쓰시는 분들 (저의 소심한 팁) 4 생활 2013/06/05 3,309
260598 나영석PD의 새작품 -꽃보다 할배 3 넘웃겨요 2013/06/05 2,533
260597 크록스 1 질문 2013/06/05 717
260596 절로 손이 가는 감자고로케 1 손전등 2013/06/05 868
260595 원룸들은 빨래를 어디에 널어요?? 5 잔잔한4월에.. 2013/06/05 4,281
260594 칸느 영화제등등 해외 영화제에 출품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해외 영화제.. 2013/06/05 480
260593 며칠 집 비웠더니 제 자리가 참 컸네요.. 2 알아주네? 2013/06/05 1,717
260592 강북에서 송도 통근 가능할까요? 8 pinkhe.. 2013/06/05 1,309
260591 저기 피부 걱정님 글에서 봤는데요... 피부 2013/06/05 810
260590 키작고 운동 안좋아하는 남자아이, 왕따의 표적이 될수도 있나요?.. 7 고민녀 2013/06/05 2,367
260589 신축아파트 첫에어컨설치시 매립배관세척 해야 되나요? 2 에어컨 2013/06/05 16,448
260588 사먹는게 점점 싫어져요 29 이상하네 2013/06/05 9,516
260587 면세점 적립금이요 1 메이 2013/06/05 584
260586 MB사위, 불법매입한 하와이별장 매각 시도 참맛 2013/06/05 662
260585 180.69.xxx.187 아이피 보세요 2 유월 2013/06/05 1,015
260584 압력밥솥(가스렌지용)에 해도 같겠죠? 1 밥솥김치찜 2013/06/05 507
260583 동영상의 고현정... 대선 토론 때 바끄네를 보는 듯 15 문제의 2013/06/05 2,877
260582 미국 대학생 교환학생 장기홈스테이 할 가정을 구합니다 ciee 2013/06/05 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