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상속?

유정 조회수 : 1,483
작성일 : 2013-02-19 15:20:02
친정엄마 명의로된 땅이 있어요 싯가로는 한5억 정도일거같은데 제 명의로 하려면 증여나 상속중 어느것이 나을까요?
아시는분 일러주심 올 한해 대박나실거예요
IP : 210.216.xxx.15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래
    '13.2.19 3:23 PM (117.111.xxx.115)

    증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받는거고 상속은 사후에
    받는거예요.

  • 2. ...
    '13.2.19 3:29 PM (1.250.xxx.147)

    국세청에 잘 알아보세요..세미래콜 126번임다~
    저두 지금 상속세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 3. 유정
    '13.2.19 3:38 PM (210.216.xxx.152)

    제 질문이 충실치 못했네요 지금 증여가 나을지 돌아가신후 상속이 나을지를 묻는다는게ᆢ
    다시 한번 가르쳐주세요

  • 4. 잘은 모르겠고
    '13.2.19 3:46 PM (112.148.xxx.5)

    들은 풍월로는 증여보다는 상속세가 적다고 들었어요..

  • 5. ..
    '13.2.19 4:00 PM (175.114.xxx.250)

    싯가는 중요치 않고, 공시지가가 중요해요.
    어머니 건강하시다면, 부분 증여 먼저 받으세요.
    10년안에 3천만원인가 증여세 감면되요.
    그리고 나머지는 상속받으시고.
    만일 향후 그쪽 땅이 시세가 많이 오를 거 같으면 , 증여받으세요.
    땅 말고 더 받으실 금융자산이 있으시다면, 먼저 땅부터 받으시고요..
    횡설수설같은데 ^^; 증여 먼저 받으세요.
    상속세랑 그리 큰 차이 안납니다.....

  • 6. 제니
    '13.2.19 5:18 PM (210.124.xxx.22)

    어쩌다 보니 오늘 제가 증여 상속관련한 답변을 도배하고 있는 듯한 느낌 이 드네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
    세금에 대한 조언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증여세나 상속세를 무조건 낮추는 액션을 하면
    나중에 양도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편이 정확하긴 하지만

    어머님의 상속재산이 시가5억짜리 땅밖에 없다고 가정하면
    상속으로 받는게 낫습니다.

    물론 증여와 상속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구간은 같아요.

    하지만 세금을 결정할 때는
    총 재산에서 빼줄거 빼주고 나머지에다 세율을 곱하거든요..
    이 때 증여는 성인자녀 10년에 3천을 빼주지만
    상속이면 최소 5억부터 시작하니..

    재산(5억) - 공제(5억) = 0 원 * 세율 =0원 이래서 세금이 없게 돼요.

    앞으로 그 땅이 10배로 뛴다던가
    상속인 경우 재산분쟁이 있을 수 있다던가 하는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제하고 심플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 7. 제니
    '13.2.19 5:30 PM (210.124.xxx.22)

    ..님 말씀중에 중요한 게 많네요.
    "어머니가 건강하시다면~~~ " 이것도 포인트를 꼭 찝으셨구요.
    미래가치가 더 오를 것 같은 걸 먼저 받는 것도 그렇구요.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조심스럽게 덧붙히자면
    땅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하구요.
    땅의 경우에는 그 보충적 방법이 개별공시지가인 거구요.

    하지만, 어떤 사유에 의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매매등) 시가로 평가받게 되니 유의하시구요.

    또 일부러 시가를 노출시켜서 절세하는 방법도 있고... 그럽니다.

    제 위의 댓글도 정확히 따지자면
    오류들이 있습니다.
    증여로 일부 받는 방법을 쓸 때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도 있구요.

    다 쓰고 설명하기엔 길어져서....
    저도 뼈대만 쓴 거구요.

    결론은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셨으면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1563 외사과 경감이나 경위님계신가요? 911장난전화건... 3 잔잔한4월에.. 2013/07/02 868
271562 신혼살림 장만! 그릇은 어디꺼 사는게 좋은가요?^^ 8 햄볶 2013/07/02 2,537
271561 복숭아청 들어보셨어요? 5 ㅇㅇ 2013/07/02 2,234
271560 식당에서 밥먹으며 모유수유하는아기엄마... 131 아구 2013/07/02 20,239
271559 다욧 후기 2 ///// 2013/07/02 1,266
271558 요즘은 고양이 집사님들이 젤부러워요 라고 하신 분 6 집가 2013/07/02 1,162
271557 [오마이뉴스] "홍어·전라디언들 죽여버려야"국.. 6 부끄럽지도않.. 2013/07/02 971
271556 전세가 없고 월세뿐이에요-.- 13 ㅡㅡ 2013/07/02 4,671
271555 반신욕 꾸준히 해보신분 2 반신욕 2013/07/02 1,923
271554 발에 티눈? 굳은살? 때문에 아파요.. 2 티눈 2013/07/02 2,148
271553 모유랑 치즈만먹는 10개월아기 괜찮을까요? 9 우울... 2013/07/02 1,652
271552 (급질)한글오피스2010으로 작성한 문서관련 컴맹 2013/07/02 379
271551 이런 꿈은 처음이네요 이런꿈은 2013/07/02 861
271550 레인부츠 낮은거 어때요? 4 teen47.. 2013/07/02 1,788
271549 애견미용 취미로 배우기 어떤가요? 1 sdf 2013/07/02 1,913
271548 미국의 청와대 도청을 아시나요 1 샬랄라 2013/07/02 568
271547 인터넷 할때, 매일 이 곳은 꼭 들린다, 이건 꼭 한다 하는거... 1 sn러브 2013/07/02 1,120
271546 초2가 이런 계산식을 알아요? 4 초2 2013/07/02 1,266
271545 실리트 냄비 쓰고 있는데 휘슬러셑트가 들어왔어요. 9 프리미엄 2013/07/02 1,852
271544 미레나 하신분들께 질문드려요 3 . . 2013/07/02 1,459
271543 결혼의 여신 보신분? 이렇게 지루한 1편은 오랫만인듯. 4 . 2013/07/02 1,808
271542 맛있는 된장 추천해주세요 1 핑구 2013/07/02 790
271541 생리 중 둘째날에 무리 1 이런경우 2013/07/02 1,413
271540 고3문과 ~언어선생님께 여쭘 41 댓글절실 2013/07/02 2,136
271539 페이닥터로 일하면 힘든점이 뭘까요? 특히 내과... 11 양파깍이 2013/07/02 4,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