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축아파트 전세로갈경우 이런경우 있나요?

전세집 조회수 : 1,912
작성일 : 2013-02-19 14:13:39

몇일후에 저희가 사는 집을 전세주고 다른동네 새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가게되었습니다.

입주 시작한지가 얼마되지 않아 등기도 저희가 잔금치루는날 된다고 하는데요.

전세 계약당시 집주인 어머니(집주인 젊은총각)가 대리인으로, 저는 남편 대리인으로 가서 계약했습니다.

계약하기전에도 1억 대출받는다는걸 알고 있었고 계약서 상에도 특약에 들어가있는데,

계약 도장찍은후 중개인이 주소 이전후 한번 빼줘야 한다더군요. 당시에는 뭐 등기를 해야해서 그런다해서

전 아무렇지 않게 그러마 했구요.(주소는 시어른댁으로 잠시뺏다 옮기면 되겠구나하고 아주 멍청한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근데 저녁에 계약서를 본 남편이 노발대발이더군요.

주소를 잠시빼준다는거는 주인이 대출받고 나면 우리가 2순위가 되는데 그게 문제라는거죠.

그리고 주소 잠깐 뺏다 옮기고 하는것도 위장전입이라 법에 저촉되는거며, 동사무소 직원이 문제 삼을수 있구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큰실수를 했는지 알았어요.

부동산말은 어차피 1억 대출 할거라 하지 않았냐(이부분은 계약서에 명시), 여기 신규입주 단지라 대부분 다 그렇게 한다,

주인집안을 잘아는데 부자집이며, 문제 생길여지가 없다.  집값이 현재 6억중반이고 전세가는 3억8천에 들어가는거니 문제없다. 뭐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전 웬만하면 사람을 믿자주의인데 이런 큰 계약에 제가 실수한거 같아서 마음이 여간 불편한게 아니네요.

계약서 상에 1억대출만 표기가 되어 있으니 집값과 전세가를 생각한다면 주소를 뺏다가 다시 옯겨도 문제가 없을까요?ㅠㅠ. 물론 법에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저희가 계약한거와 같이 집주인 입장에서와 같은 경우가 있으신분있으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219.255.xxx.3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규
    '13.2.19 2:18 PM (119.64.xxx.213)

    아파트는 대출건으로 주소빼줘야해요.
    그런 조건명시하고 전세계약 맺죠.
    전에 세입자 잘못만나서 계약할때는 그러겠다 해놓고
    나중에 못빼겠다 난리쳐서 저희가 아주 곤란했었어요.
    구두로만 알라고 전세계약서에 기재를 안해서...
    그리고 계약할때 대출얼마할거라고 알렸을거구 대출금에전세금 포함했을시 위험부담없으니 계약하신거 아닌가요?

  • 2. ...
    '13.2.19 2:19 PM (110.14.xxx.164)

    그게 중도금 대출 받은거 때문일거에요 전세금이 높으면 일억 대출이 안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꽤 되긴 합니다

  • 3. ...
    '13.2.19 2:20 PM (1.250.xxx.147)

    신축 아파트 전세들어갈때 대출이 있으면 거의 그런식으로 서류 처리합니다.
    (하루 이틀정도 주소뺏다가 다시 들어가는거죠~ 은행권 대출은 일순위여야해서 그런줄 알아요~)
    물론 대출이 없으면 좋겠지만 ....저두 신축 아파트 전세 내줄때 위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했어요...

  • 4. topy
    '13.2.19 2:23 PM (219.255.xxx.35)

    답글 감사합니다.
    저도 위험부담이 없으리라 생각해서 계약을 한건맞는데,
    남편이 직접 계약한게 아니라서 제입장에서 좀 곤한한점도 있네요.
    저희는 주소 빼주지않겠다는 아니지만 만의 하나 집주인이 계약서에 명시된것처럼 1억 대출후 저희가 2순위된후에 또 대출을 받는문제가 생긴다던가, 주소를 그렇게 이리저리 막 옮겨도 되나 하는 걱정에 글 올려본겁니다.

  • 5. ...
    '13.2.19 2:41 PM (110.14.xxx.164)

    님이 이순위 된뒤에 받는 대출은 님이 선 순위라서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이상은 대출이 안될거 같고요

  • 6. 바람
    '13.2.19 2:47 PM (1.232.xxx.106)

    문제가 되는 경우는 1억 대출을 받는다고 해놓고 그것보다 더 받을 경우죠.
    나중에 등기권리증 떼어 보세요.

  • 7. ...
    '13.2.19 2:47 PM (1.250.xxx.147)

    점네개님 말씀이 맞아요~더이상 대출은 힘들듯....

  • 8. ...
    '13.2.19 3:11 PM (14.63.xxx.180)

    신규 아파트는 다들 그렇게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1668 하루에도 열두번.. 마음이 심란한 엄마.... 1 하루에도 2013/07/03 1,114
271667 헤라UV미스트쿠션..네츄럴과 커버 다 써보신 분 계신지.. 4 궁금 2013/07/03 3,778
271666 대통령 기록물은 노무현 대통령만 남은거 아닌가요? 2 ... 2013/07/03 706
271665 상해 7월날씨어떤가요 2 2013/07/03 2,332
271664 수박껍질 일반쓰레기에요? 13 ᆞᆞ 2013/07/03 12,359
271663 정수장학회 보도,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 기대한다 1 샬랄라 2013/07/03 362
271662 미샤 화이트닝라인 써보신분 계신가요?? 1 시에나 2013/07/03 3,450
271661 해독쥬스 만들때요.. 6 하늘마루 2013/07/03 2,692
271660 안녕하세요..처제와 형부편 그 후 궁금 3 .. 2013/07/03 9,202
271659 출근길에 읽을만한 재밌는 소설책 좀 알려주세요^^ 12 ..... 2013/07/03 3,110
271658 아이가 학교를 6일째 못가고 있어요. 6 . 2013/07/03 2,239
271657 해외여행갑니다 와이파이카메라 구입할라고 하는데 조언좀 1 카메라 2013/07/03 621
271656 얼굴 모기에 물렸어요!! ㅜㅜ ㅇㅇㅇㅇ 2013/07/03 771
271655 망치부인의 10살 딸을 성폭행하고 싶다는 게시물, 보수? 9 참맛 2013/07/03 1,753
271654 7월 3일 [이재용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07/03 683
271653 미국가는데 고춧가루를 가방에 넣어 보내도 될까요? 3 이소정 2013/07/03 954
271652 콩 복용 2 장맛비 2013/07/03 637
271651 오이지 담그려고 하는데 마트에서 파는 일반적인 오이를 사용해도 .. 2 오이지 2013/07/03 884
271650 국산 유기농 블루베리 맛있나요? 9 블루베리 2013/07/03 1,955
271649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할때 질문요 2 그러니까 2013/07/03 1,081
271648 송강호 주연, 설국 열차 완전 기대되네요.. 9 YO~ 2013/07/03 1,987
271647 냉장고티 있잖아요 그 재질 옷이요 1 질문자 2013/07/03 1,371
271646 언젠가부터 친정에 가기싫어졌어요 8 ㄴㄴ 2013/07/03 3,208
271645 아이허브 어제주문했는데... 8 ... 2013/07/03 2,112
271644 코스코에 브라운 체온계 파는지 아시는분 2 궁금 2013/07/03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