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축아파트 전세로갈경우 이런경우 있나요?

전세집 조회수 : 1,861
작성일 : 2013-02-19 14:13:39

몇일후에 저희가 사는 집을 전세주고 다른동네 새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가게되었습니다.

입주 시작한지가 얼마되지 않아 등기도 저희가 잔금치루는날 된다고 하는데요.

전세 계약당시 집주인 어머니(집주인 젊은총각)가 대리인으로, 저는 남편 대리인으로 가서 계약했습니다.

계약하기전에도 1억 대출받는다는걸 알고 있었고 계약서 상에도 특약에 들어가있는데,

계약 도장찍은후 중개인이 주소 이전후 한번 빼줘야 한다더군요. 당시에는 뭐 등기를 해야해서 그런다해서

전 아무렇지 않게 그러마 했구요.(주소는 시어른댁으로 잠시뺏다 옮기면 되겠구나하고 아주 멍청한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근데 저녁에 계약서를 본 남편이 노발대발이더군요.

주소를 잠시빼준다는거는 주인이 대출받고 나면 우리가 2순위가 되는데 그게 문제라는거죠.

그리고 주소 잠깐 뺏다 옮기고 하는것도 위장전입이라 법에 저촉되는거며, 동사무소 직원이 문제 삼을수 있구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큰실수를 했는지 알았어요.

부동산말은 어차피 1억 대출 할거라 하지 않았냐(이부분은 계약서에 명시), 여기 신규입주 단지라 대부분 다 그렇게 한다,

주인집안을 잘아는데 부자집이며, 문제 생길여지가 없다.  집값이 현재 6억중반이고 전세가는 3억8천에 들어가는거니 문제없다. 뭐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전 웬만하면 사람을 믿자주의인데 이런 큰 계약에 제가 실수한거 같아서 마음이 여간 불편한게 아니네요.

계약서 상에 1억대출만 표기가 되어 있으니 집값과 전세가를 생각한다면 주소를 뺏다가 다시 옯겨도 문제가 없을까요?ㅠㅠ. 물론 법에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저희가 계약한거와 같이 집주인 입장에서와 같은 경우가 있으신분있으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219.255.xxx.3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규
    '13.2.19 2:18 PM (119.64.xxx.213)

    아파트는 대출건으로 주소빼줘야해요.
    그런 조건명시하고 전세계약 맺죠.
    전에 세입자 잘못만나서 계약할때는 그러겠다 해놓고
    나중에 못빼겠다 난리쳐서 저희가 아주 곤란했었어요.
    구두로만 알라고 전세계약서에 기재를 안해서...
    그리고 계약할때 대출얼마할거라고 알렸을거구 대출금에전세금 포함했을시 위험부담없으니 계약하신거 아닌가요?

  • 2. ...
    '13.2.19 2:19 PM (110.14.xxx.164)

    그게 중도금 대출 받은거 때문일거에요 전세금이 높으면 일억 대출이 안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꽤 되긴 합니다

  • 3. ...
    '13.2.19 2:20 PM (1.250.xxx.147)

    신축 아파트 전세들어갈때 대출이 있으면 거의 그런식으로 서류 처리합니다.
    (하루 이틀정도 주소뺏다가 다시 들어가는거죠~ 은행권 대출은 일순위여야해서 그런줄 알아요~)
    물론 대출이 없으면 좋겠지만 ....저두 신축 아파트 전세 내줄때 위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했어요...

  • 4. topy
    '13.2.19 2:23 PM (219.255.xxx.35)

    답글 감사합니다.
    저도 위험부담이 없으리라 생각해서 계약을 한건맞는데,
    남편이 직접 계약한게 아니라서 제입장에서 좀 곤한한점도 있네요.
    저희는 주소 빼주지않겠다는 아니지만 만의 하나 집주인이 계약서에 명시된것처럼 1억 대출후 저희가 2순위된후에 또 대출을 받는문제가 생긴다던가, 주소를 그렇게 이리저리 막 옮겨도 되나 하는 걱정에 글 올려본겁니다.

  • 5. ...
    '13.2.19 2:41 PM (110.14.xxx.164)

    님이 이순위 된뒤에 받는 대출은 님이 선 순위라서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이상은 대출이 안될거 같고요

  • 6. 바람
    '13.2.19 2:47 PM (1.232.xxx.106)

    문제가 되는 경우는 1억 대출을 받는다고 해놓고 그것보다 더 받을 경우죠.
    나중에 등기권리증 떼어 보세요.

  • 7. ...
    '13.2.19 2:47 PM (1.250.xxx.147)

    점네개님 말씀이 맞아요~더이상 대출은 힘들듯....

  • 8. ...
    '13.2.19 3:11 PM (14.63.xxx.180)

    신규 아파트는 다들 그렇게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5283 백조이 써보신분? 마리 2013/03/02 657
225282 토마토.. 중고나라에서도 파셨는데... 훨 저렴하네요. ^^;;.. 27 혀니맘님? 2013/03/02 4,063
225281 미황사에서 대흥사 대중교통으로 가는법? 2 미황사 2013/03/02 702
225280 워너비 오프라 : 영향력 있는 여자를 만드는 40가지 자기단련법.. 1 멋져용 2013/03/02 1,074
225279 떡볶이떡으로 아이들과.먹을 간식겸 주식 뭐없을까요 11 캠핑장 2013/03/02 1,396
225278 며칠전에 아픈사람이라며 토마토 홍보글 5 홍보 2013/03/02 1,851
225277 벗겨지지 않는 가죽쇼파 어느제품이 좋을까요? 쇼파 알려주.. 2013/03/02 1,746
225276 아이허브에서 구입할 청소년영양제(피로회복,오메가) 추천부탁드려요.. 1 2013/03/02 5,419
225275 뉴욕의 환상적인 길거리 예술~ 1 와우 2013/03/02 587
225274 초등학교 입학선물 뭐가 좋을까요? 6 아이친구동생.. 2013/03/02 1,110
225273 휴대폰가게 사장이 위약금 주기로 했는데 안주네요... 4 ㄴㄴㄴ 2013/03/02 978
225272 첫등교시 ..필요한 학용품좀 알려주세요 예비중학 2013/03/02 415
225271 연인의 히로인 제인마치 늙어도 이쁘네요 60 우아합니다 .. 2013/03/02 35,630
225270 전주 한옥마을 1박2일이면 될까요? 5 궁금 2013/03/02 1,577
225269 calbee과자 공장이요.. 일본 원전 근처에 있나요? 3 글을 읽은듯.. 2013/03/02 1,309
225268 mp3파일 부분편집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2 궁금이 2013/03/02 704
225267 장터문제 관리자님도 한말씀 하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5 궁금해요 2013/03/02 1,272
225266 스켈링이 필요없는 치약 출현? 7 써보고싶네요.. 2013/03/02 7,468
225265 그릴이랑 오븐의 차이점이 뭔가요 2 광파오븐 2013/03/02 2,361
225264 의례싫어입학식가기싫으면 9 입학 2013/03/02 1,107
225263 장터 사진 올리는 법 알려주세요 1 보라 2013/03/02 752
225262 유시민 어떻게살것인가 도착했어요.. 2 ㄴㄴㄴ 2013/03/02 1,037
225261 전에 서울고에 대해 문의하신 분께 funfun.. 2013/03/02 729
225260 ㅇㄹㄱㅅ 사과 ㅠ 22 ㅇㅇ 2013/03/02 4,473
225259 장터, 문제의 인물 족보가 36 아직도 기가.. 2013/03/02 4,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