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미분양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데
이번에 5천만원 올려주고 재계약 하거든요.
그 전 계약서 들고 오라는 말은 없고
도장이랑 신분증만 가져오라는데요.
전체를 받으시면 순위 밀리시구요
5천에 대해서만 재계약으로 받으시면 되요
재계약 해서 금액 추가된 부분만 추가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전 계약서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아 그렇군요.감사합니다
상담했던 변호사는
추가부분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전세금액이 추가액만큼이다라고 할 불쟁의 소지가 있다고
추가분더해진 총 전체금액만큼 받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단 전 계약서 잘 두고 새계약서에 총금액과 아래 특이란에
전 금액에서 얼마 추가해서 얼마로 함이라는 문구 넣었어요
그렇쿤ㆍ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