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관상을 인터넷에 올린글은 명예훼손 아니다
1. 모 동물병원장에게 한 수의사가 '관상이 인정머리 없고 형제간에 우애도 좋지 못하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
2.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없고, 의견 표시로 봐야한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
3. 해당 인물 무죄선고
4. 판결은 의정부지법 정지영 판사 판결입니다
타인 관상을 인터넷에 올린글은 명예훼손 아니다
1. 모 동물병원장에게 한 수의사가 '관상이 인정머리 없고 형제간에 우애도 좋지 못하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
2.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없고, 의견 표시로 봐야한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
3. 해당 인물 무죄선고
4. 판결은 의정부지법 정지영 판사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