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초등학교 배정 후 이사 관련해서 궁금해요..

little궁금이 조회수 : 10,363
작성일 : 2013-02-18 23:57:54

올해 아이가 7살입니다.

저는 아이 학교 문제로 내년 3월 전에 이사를 가자고 하고

남편은 전학을 시키더라도 돈을 조금 더 모아서 가자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둘다 좋은 학군으로 이사가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구요.

바로 옆동네에 사는 형님네에도 저희아이와 동갑인 사촌이 있습니다.

형님네는 배정받는 초등학교가 너무 맘에 안드는 관계로 (이사는 못가는 형편입니다.)

저희집으로 아이만 주소이전을 해서 저희집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로 보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저는 몇몇 이유로 저희 아이와 형님네 아이를 같이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냥 3월 전에 이사가자고 하는데

남편도 둘을 같이 보내기 싫어하는 제 생각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형이 계속 주소이전 얘기를 하니 중간에서 난처해하고 있습니다.(형제간 우애는 아주 좋습니다.)

12월 이후에 입학통지서가 나온 후에 저희가 이사를 가면

저희 아이는 전입신고 하면서 이사간 곳의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조카는 이미 저희집 옆의 초등학교를 배정 받았는데..조카도 원주소로 돌아가면

다시 초등학교 배정 받는 건가요?

저희가 3월 이후에 이사가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82쿡 가입해서 첫 글이네요. 아시는 분 좀 부탁드립니다~ ^^

IP : 221.146.xxx.1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3.2.19 12:08 AM (211.201.xxx.173)

    같은 주소로 되어있는 다른 가정의 동갑인 두 아이가 같은 학교로 배정받지 못할 거에요.
    아파트라면 두가구가 거주한다고 인정이 되지 않거든요. 아마 조사가 나오지 싶은데..
    만약 나이가 다르다면 상관이 없지만, 둘이 같은 나이라서 해주기 힘들다고 하세요.

  • 2. little궁금이
    '13.2.19 12:23 AM (221.146.xxx.129)

    음...님 답변 감사해요~
    도저히 어디에 물어봐야 할 지 알 수가 없어서요. 교육청에 물어보면 당연히 안된다고 하겠죠?
    그런데 만약 아파트만 그렇다면..저희집이 19세대라 아파트가 아니고 다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상관이 있을까요?

  • 3. 1가구2세대주
    '13.2.19 12:50 AM (116.122.xxx.177)

    가 음... 님 말처럼 아파트에서는 불가능한 걸로 알아요.
    한 공간 안에서 두 세대주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단독주택처럼 일, 이층으로 나뉘거나 독립적으로 분류된 집은 두세대주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다세대라면 주소이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어쨌든 위장전입이니 불법은 불법입니다.

  • 4. 질문2
    '13.2.19 9:12 AM (118.130.xxx.163)

    1.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두 아이 모두 같은 학교 배정 가능할 것 같아요.
    2. 조카의 경우, 이미 배정받은 후에 주소지가 바뀌어도 다시 배정되진 않아요.
    물론, 전입했다고 학교에 요청하면, 전학은 가능하구요.

  • 5. ...
    '13.2.19 3:05 PM (122.35.xxx.67)

    이미 배정 받았으면 부모가 전학하셌다고 하지 않는 한 그냥 다닐 수 있어요. 형제나 사촌은 반 배정전 여구하면 다른 학급으로 배장해줍니다. 제가 초등 교사인데 1학년 아니더라도 쌍생아는 사전에 미리 부모에게 연락하기도 해요. 같은 반 아니면 큰 상관없으니 주소 전입안해주고 맘 상하게 할 필요 없지요. 그 지역이 어주 인기지역이어서 1학년 신입생이 나무 많지 않다면 실사 나가지 않아요. 대치동 몇개 학교는 입학전 실사 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 6. ...
    '13.2.19 3:06 PM (122.35.xxx.67)

    맞춤법이 엉망이네요. 폰으로 입력해서 그래요.

  • 7. ...
    '13.2.19 3:09 PM (122.35.xxx.67)

    아파트여도 가능해요. 저도 실제로 해봤어요. 동사무서에서도 1학년 입학관련이라 생각해도 친척집에 따로 세대주 등록하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라구요

  • 8. ...
    '13.2.19 3:12 PM (122.35.xxx.67)

    배정 원서 받고 다음 날 주소 원래대로 환원해도 입학취소 되거나 하지 않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1300 마 갈아드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10 쉬운 방법 2013/02/19 1,362
221299 보험하는 친구가 내일 사무실로 놀러오라고 하는데요 9 뭐지요? 2013/02/19 2,103
221298 시댁마음 4 지혜 2013/02/19 1,298
221297 미니미싱 밑실이 안올라와요 3 미싱 2013/02/19 4,954
221296 밀레 청소봉투 파나요? 2 코스트코 2013/02/19 687
221295 논술학원에 관한 정보 좀 주세요~ 1 중3맘 2013/02/19 639
221294 금매입장소는 어느곳에나똑같이 쳐주나요? 2 직당맘2 2013/02/19 889
221293 성당다니시는분들 조문할때 절 하나요~? 13 SJmom 2013/02/19 4,583
221292 농심라면 환불.. 2 ... 2013/02/19 825
221291 내일 영하 8도래요ㅠㅠ 10 ㅠㅠ 2013/02/19 4,196
221290 외국은 30중반에도 다시 공부해서 새 직업 구한다는 말. 8 00 2013/02/19 2,720
221289 목이 확 제껴져서 목이 뻐근하고 아프다는데요(딸아이요) 1 어떤 치료를.. 2013/02/19 438
221288 1년 갱신으로 바뀌는거 1 의료실비 2013/02/19 733
221287 [책소개] 초등공부 불변의 법칙 20 도서대출중 2013/02/19 3,196
221286 휴대폰에 남편분들 뭐라고 저장하셨나요? 60 저장 2013/02/19 15,017
221285 택시업계, 요금인상안 거부하고 "대중교통 해달라&quo.. 이계덕기자 2013/02/19 428
221284 고사리가 너무 많은데요 7 2013/02/19 1,250
221283 서울 여행:인사동 -명동 -남산타워 4 마미 2013/02/19 3,940
221282 친정 외가 친가 모두 의절하신 분 계세요? 2 독립 2013/02/19 2,962
221281 노현정 원정출산건으로 검찰소환되네요~ 19 .. 2013/02/19 17,367
221280 이마트에서 4 헐~~ 2013/02/19 1,390
221279 [질문]1995년~2008년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1 금융거래내역.. 2013/02/19 585
221278 30대 중반 미혼... 현금 탈탈털어 9천 조금 넘네요. 6 저축 2013/02/19 3,552
221277 와이프의 어머니 사이 에서의 갈등.. 175 어떻게? 2013/02/19 15,320
221276 It may contain traces of : nuts 무슨 .. 2 -- 2013/02/19 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