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남편은 직장다니며 의료보험료내고 부인이랑 아기는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로 부동산이나 재산은 없구요
아내 명의로 SUV 한대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작은 소형 아파트(1억 내외)를 매매하고 월세주려고 생각중인데
남편 명의로 살 경우 현재 내던대로 의료보험료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부인 명의로 사려고 하니 그럴 경우 부인앞으로 재산이 생긴것이 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의료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고 들어서요
진짜 그런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