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산에 대한 맏이의 권한

? 조회수 : 2,701
작성일 : 2013-02-17 14:45:22

부모님이 주시기로 한 재산의 문서를(형제 중 동생에 대한)
맏이가 가지고 있었다면(부모의 맡김으로)
부모를 맏이가 봉양해야 하는 이유로
동생의 재산중 일부분을 요구할 권한이 있을까요
IP : 180.64.xxx.10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17 2:49 PM (122.42.xxx.90)

    맏이가 부모 봉양을 돌아가실때까지 할지 그 누가 아나요. 재산만 꿀꺽하고 부모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 부모님도 참 재산 꼭 쥐고 계실것이지 자식들 쌈나게 어찌 그리 어리석게 구시는지.

  • 2. ,,,
    '13.2.17 2:53 PM (119.71.xxx.179)

    맏이한테 조금이라도 더주신거 아니예요?

  • 3. 원글
    '13.2.17 3:04 PM (180.64.xxx.107)

    각각 같은 재산을 주셨는데 피치못할 이유로 동생은 나중에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 4. 상속재판 중
    '13.2.17 3:16 PM (175.120.xxx.210)

    부모봉양은 자식 된 도리인데
    금액으로 매긴다면 참 슬프네요

    그 봉양의 공을 살면서 갚을 수도 있고
    재판으로 하면 신경 쓰고 수밈료 등이 더 깨질꺼고 그러니
    동생분이 강하게 나가세요

    나중에 받더라도 상가라면 임대수입 현금이라면 이자가 있을 수도 있고...

  • 5. 재산반반받고
    '13.2.17 3:20 PM (211.234.xxx.122)

    형제가 반씩 모시는게 도리같네요.동생이 얼마나 늦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또 재산을 나누네 마네 할수있는 문제는 아닌것같아요.또 맏이가 더 모시겠다며 재산을 더 달라는것보다는 동생도 그만큼 모시게 하는게 좋을듯..

  • 6.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13.2.17 3:20 PM (58.143.xxx.246)

    재산을 둘로 나눠 자식이 각각 갖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 봉양하는 부분은 공동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라면 용돈도 넉넉해야 될것이고 그냥 1/3로 나눠서 하나를 부모님
    생활비로 묶어두시는건 어떤가요? 언제든지 보고 싶을때는 서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걸로 하구요. 나중에 모자라 추가로 부담하는건 도 반씩 부담할 수 있다 합의요.
    우선 서로 말이 통하고 좋은 뜻이 잘 모이는 자녀면 가능해요.

  • 7. ....
    '13.2.17 3:34 PM (110.14.xxx.164)

    분명 형에게는 더 물려주셨을텐대요
    그런 경우라면 형은 권리 없어요 근데...
    저나 주변 경우보면 부모님이 아예 명의 이전하고 문서 넘겨주지 않고 형에게 맡겨두면 100에 99 는 형이란 사람들이 욕심내서 뺏더군요
    아예 그냥 자기 맘대로 명의 이전하거나 - 시골은 서로 알아서 그런지 도장 안찍어줘도 가능하더군요
    아니면 몇푼 주고 차지하거나요
    형제도 돈 앞에선 우애 이런거 없어요

  • 8. 반 주면 내가 모시겠다고
    '13.2.17 7:19 PM (60.241.xxx.111)

    동생이 지르면
    저런 경우 상황은 빠르게 해결돼요.

    그러면 형 입장이 아주 곤란해지고
    반씩 가지고 비용을 분담하거나
    반에서 조금 더 갖는 선에서 만족하고
    부모 코스트 자기가 덮어쓰거나.

    손해볼 각오를 하고
    살을 내주고 뼈를 친다는 전략을 세워야 함.

    안 내주고 얻으려고만 하면 못 이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2097 이렇게 말하는 논술 원장 뭔가요? 2 남편은 그만.. 2013/04/16 930
242096 3M 스카치브라이트 물걸레 좋은가요 3ps 2013/04/16 1,096
242095 3부 다이아로 목걸이 세팅 하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완전초보).. 3 ... 2013/04/16 1,963
242094 4월 16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04/16 477
242093 [4주기행사]노무현대통령님 추모행사소식입니다. 4 믿음 2013/04/16 1,474
242092 늦은나이에 영타 외우다가 드는 잡념들.... 3 hotfoo.. 2013/04/16 1,321
242091 [삼생이]동우 불쌍하네요 진짜 2 드라마 2013/04/16 1,770
242090 옥션 홍천 한우 국거리 500g 8730원 구매 바싹 대기 1 안나까르네 2013/04/16 1,413
242089 일요일 밤에 사먹은 회, 초밥 가능할까요? 7 초밥 2013/04/16 924
242088 암컷을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4 어쩔 2013/04/16 1,224
242087 고 김광석이란 가수요~ 24 해피여우 2013/04/16 3,753
242086 초보인데요. 좀 알려주세요~~~ 1 수영 2013/04/16 771
242085 남편문제인데 제가 어떻게해야하나요? 1 사는게뭔지... 2013/04/16 940
242084 개업하는 사무실 .. 센스있는 선물추천이요~ 15 ... 2013/04/16 3,380
242083 오늘 날씨면 내복 벗고 가볍게 입어도 되나요? 4 뭘 입지 2013/04/16 1,486
242082 보스톤폭탄테러 북한소행아니에요-cnn 18 미국거주자 2013/04/16 3,369
242081 루이비똥 다미에 중에서 이 가방 이름이 뭔가요? 11 천개의바람 2013/04/16 2,742
242080 집팔때 부동산 한군데만 내놔도 될까요? 8 워워 2013/04/16 5,046
242079 4월 16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4/16 453
242078 이혼 하신분들 살기 괜찮 으신가요? 5 이혼 2013/04/16 2,497
242077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3 국비로 배울.. 2013/04/16 2,115
242076 외동 남아는 어떻게 놀아줘야 하나요?? 7 고민 2013/04/16 1,289
242075 마더 파더 젠틀멘의 뜻이??뭔가 했네요;; 18 싸이 신곡 .. 2013/04/16 17,254
242074 3사 월화 드라마 시청률 3 관심 2013/04/16 1,744
242073 남편옷 사야 하는데 편하게 고를 수 있는 곳.... 1 어디일까요?.. 2013/04/16 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