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특사를 청원하자는 조국 교수에게 [8]
티포원 (lid***)
노회찬이 공개한 떡값 검사들 실명 공개는 헌법 21조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행위이다.
그런데 박보영 판사는 판사로서 헌법 103조에 의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보다 하위 법인 통신비밀법에 근거해 노회찬 유죄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박보영 판사는 헌법을 위반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시 말해, 박보영은 판사이기에 앞서 법을 어긴 범법자이다.
그럼에도 조국 교수는 법학자로서 법을 위반한 박보영과 사법부를 고발하지 않고
노회찬 특사를 청원하자는 주장으로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나는 그런 조국 교수의 언행을 인기몰이식 자기 과시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엄밀히 말해, 조국 교수의 청원 주장은 본질적인 사안에 관해선 한 발 빼려는 비겁한 자세일 뿐
지식인의 양심적 실천이란 탈을 쓴 위선에 불과하다.
특사는 죄를 지은 사람을 특별히 사면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노회찬은 죄를 짓지 않았다.
죄를 지은 것은 대법원과 박보영 판사이다.
그래서 조국 교수에게 말한다.
특사 청원을 운운하기에 앞서 박보영 판사부터 고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