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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없으면 강제로 문을 딸까요?

채권추심 조회수 : 5,538
작성일 : 2013-02-17 01:32:03
남편 카드연체로 법적조치하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재산 압류 월급압류 유채동산압류등등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게요
제가 일을다니니 집이 빈 경우가 많아요 애들만 있을 때도 많구요 한번은 조사하러 왔다가 아무도 없어서 돌아갔다는데요

만약 문을 안열어주거나 계속 사람이 없으면 강제로 문을 따기도 할까요? 그래서 만약 잠금장치가 고장이라도 나면 고쳐는 줄까요?

어디로 상담을 받으면 이쪽관련 도움받을수 있을까요?
IP : 110.11.xxx.15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듀머니로..
    '13.2.17 1:35 AM (112.151.xxx.163)

    제윤경대표가 일하는 사회적 기업인데 전화상담만 받아주는걸로 알아요. 게시판에 글쓰는이들도 있는것 같던데 다 잠금이라 사연은 잘 모르겟네요.

  • 2. ㄴㄴ
    '13.2.17 1:38 AM (115.161.xxx.28)

    다음에 한국금융피해자협회에 가입해보세요. 변호사님도 계셔서 직접가셔서 상담받으실수잇어요.

  • 3. 유지니맘
    '13.2.17 1:38 AM (203.226.xxx.153)

    몇년전 들은걸로는
    몇번 방문후 강제로 문 열수있다고 ㅜ
    집달관?이라고 했나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같이 대동해서 열쇠여시는분 불러서 연다고
    들었네요

    요새는 모르겠구요

    차라리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쪽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낳지 싶은데요

  • 4. ㅇㅇ
    '13.2.17 1:40 AM (203.152.xxx.15)

    아휴 얼마나힘드세요.. ㅠㅠ
    아이들도 있는데 일하면서도 불안하시죠 ㅠㅠ
    맞아요 개인 파산 신청하세요..
    그럼 일단 빚이 동결되고 더이상 이자도 안붙어요...
    결정된 금액만 할부로 갚을수 있고, 은행거래도 할수 있어진다니
    꼭 파산신청하시길 ㅠㅠ
    잘 해결되시기 바래요 ㅠㅠ

  • 5. ..
    '13.2.17 1:41 AM (59.20.xxx.100)

    강제로 문을 못따는걸로 압니다..그렇다면 세금 안내고 버티는 인간들이 없겠죠...

  • 6. ...
    '13.2.17 2:21 AM (119.214.xxx.248)

    몇번 방문후 경찰 대동해서 강제로 문을 딸 수 있는 걸로 알아요;;

  • 7. .....
    '13.2.17 2:37 AM (175.124.xxx.114)

    아는지인이었는데,우편물같은거 와도 무시하고 했었나봐요
    집에 아무도 없이 빈집인 상태였는데,
    강제로 문따고 들어가서,집안에 있는 돈되는 물건에만 딱지 붙여놓고갔었대요.
    그뒤상황은 잘 모르겠어요...아, 5년전쯤일이에요.

  • 8. 법원
    '13.2.17 3:06 AM (123.213.xxx.238)

    채권추심회사에서 할수는 없고요.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업체에서 법률에 따라 절차를 밟으면서 하는 경우, 법원에서 집행관이 합니다.
    법원의 집행관이외에는 할수없어요.

  • 9. 법원
    '13.2.17 3:07 AM (123.213.xxx.238)

    법원의 집행관이 문열어달라고 하는데, 안열어주는 경우에는 경찰관 대동하고, 열쇠업자 데려다가 문따고 들어가서 압류딱지붙이고 나와요.

  • 10. 다음카페가입하고도움받으세요.
    '13.2.17 6:22 AM (203.247.xxx.20)

    신용불량자들에게희망을...인가? 하는 카페 있어요.

    거기서 개인회생/파산 서류 준비하는 거 도와주는 사람들 있어요.

    법무사 비용까지 들여서 할 건 없고 직접 가능하니까, 카페 운영자들에게 도움받아서 해결을 하실 수 있어요.

    집행관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당장 쳐들어오는 건 아니예요.

    그 시간동안 원글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면서 해결하면 할 수 있어요.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 불안해 하는 일들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어요.

    힘내서 아이들 생각해서 ... 안타깝네요, 힘내세요.

  • 11. 다음카페가입하고도움받으세요.
    '13.2.17 6:25 AM (203.247.xxx.20)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안 고쳐줍니다.

    집행관이 폐문집행하는 건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부재중일 때 발생하는 상황으로

    폐문비용 원고 부담입니다.

  • 12. 꾸지뽕나무
    '13.2.17 8:46 AM (175.223.xxx.197)

    며칠전 시누인건물 월세세입자 월세 계속안내고 연락안되고 문도 안열어주고 그러다가
    열쇠있지만 사용하지않았고요
    법원에 뭔 신청했더니
    법원집행관왔고요 증인 두명더 불러라고해서
    집주인. 증인 2명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가운데 열쇠아저씨가 문따고 들어가서 서류붙이고 나왔어요
    전기장판도 불켜져있고...그래서 장판불 끌려고했더니 손도 못대게했어요...
    법원까지 가고 연락이 안되면 집안으로 문따고들어올수있어용

  • 13. ..............................
    '13.2.17 9:09 AM (182.208.xxx.100)

    울앞집,,강제로 문열려고햇는데,,,,못열고 갓어요,,,요즘은 도어락이,워낙,,,,좋아서 그런지,,,,열쇠여시는 분가지 왔다가,,못열고 그냥 돌아 갓어요

  • 14. dio
    '13.2.17 11:25 AM (121.141.xxx.51)

    제가 몇번 해봐서 압니다.
    법원의 강제집행이라면 한 번은 그냥 가고요.
    두번째는 열쇠공 대동해서 갑니다.
    도어락 있어도 10분이면 땁니다.
    원상복귀는 해놓고 가고요.
    일단 빈 집 들어가면 우편물이나 다른 정황 고려해서
    본인 거주 확인되면 집행관이 일명 딱지 붙이고요.
    드라마처럼 빨간 딱지 잘 보이는데다 막 붙이지는 않고, 눈에 잘 안띄는데다 붙여놓고 갑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집에 피아노나 골프채 같은 거 없으면 실익이 별로 없어서
    진짜 악의적으로 변제를 회피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채권자랑 협의해서 비교적 소액으로 취하하실 수 있어요. 잘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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