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국"노회찬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합니다.

후아유 조회수 : 1,564
작성일 : 2013-02-17 00:22:45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  서명링크

아래글 축약= 박근혜 취임식후 3.1절에 노회찬을 특별사면시키고  4월 재보궐선거에 출마시키기위해 국민의 뜻을 알릴수 있도록 100만인 서명해 동참해주세요.

---------------------------------------------------------------------------------------

 노회찬의 3.1 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 만인 서명을 제안합니다 .

조국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노회찬 후원회장 )

1. ‘ 삼성 X 파일 ’ 은 1997 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 그룹 회장 비서실장 , 중앙일보 회장이 특정 후보에게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검찰 고위간부에게 ‘ 떡값 ’ 을 제공하자고 공모하는 대화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비밀조직이 불법적으로 도청한 파일입니다 . 이러한 불법을 범한 관련자들은 공소시효가 경료되어 처벌될 수 없었습니다 . 그러나 ‘ 삼성 X 파일 ’ 중 ‘ 떡값 검사 ’ 부분을 국회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 당시 ‘ 떡값 검사 ’ 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 차장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되었습니다 . 당시 수사팀은 이 검사들을 모두 불기소처분했습니다 .

2. 대법원은 ‘ 삼성 X 파일 ’ 중 ‘ 떡값 검사 ’ 관련 사항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지만 ,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회의원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기자에게 배포하고 언론이 보도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 자신의 홈페이지에 직접 게재하면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 국회의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하면 그 내용이 국회라는 장소 밖으로 전파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 국회 출입기자에게 배포하더라도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 국회 밖으로 전파되는바 실제 효과는 대동소이합니다 .

대법원 판결은 정보화 시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협소하게 파악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의 의정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면책특권이 제도화될 당시 입법자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 이후 한국 사회는 급속한 정보화혁명을 이루어냈고 , 그 결과 인터넷은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일상 및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 실제 대부분의 의정활동이 국회방송과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 요컨대 , 국회의원이 국회 출입 기자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물론 ,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들어가며 따라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

설사 ‘ 삼성 X 파일 ’ 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가 면책특권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 이 행위는 형법 제 20 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합니다 . 재벌기업이 검찰 고위간부에 정기적으로 ‘ 떡값 ’ 을 제공하며 관리해왔다는 점은 재벌과 검찰의 유착 , 검찰의 직무상 공정성과 염결성 ( 廉潔性 ) 의 위기이라는 중대한 사회문제를 확인시키는 것으로 “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여론의 형성을 요구할 만한 중요성 ” 을 가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검찰 고위간부라는 공적 인물의 인격권 침해는 감수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검찰은 ‘ 삼성 X 파일 ’ 사건의 본질을 도청으로 보면서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적으로 해태 또는 방기하였던바 ,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 떡값 검사 ’ 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검찰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방편이었습니다 .

3.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 그랬더니 벌써 노 의원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재보궐선거에 누가 나가야 하는가 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 이릅니다.  예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린 이렇게 노회찬을 포기해야 합니까 ? 저는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념과 정파를 떠나 이만한 정치인, 쉽지 않습니다. 노회찬에게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 얼마 남지 않은 3.1 절 특별사면에서 노회찬이 사면복권된다면 , 노회찬은 4 월 24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 삼성 X 파일 ’ 판결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기간 동안 검찰개혁 , 경제민주화 , 그리고 사회통합을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 박 당선자가 자신의 진정성을 간단히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통령 취임 직후 노회찬을 사면복권시키는 것입니다 . ‘ 삼성 X 파일 ’ 은 재벌 , 정치계 , 검찰 등이 어떻게 서로 유착하여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주었으며 , 그 동맹세력과 싸우다 피해자가 된 사람이 바로 노회찬이기 때문입니다 .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노회찬을 이번에 사면복권시킨다면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4. 이에 법학자로 , 노회찬 후원회장으로 ,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일원으로 노회찬의 3.1 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 만인 서명을 제안합니다 .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IP : 115.161.xxx.2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링크...
    '13.2.17 12:24 AM (211.201.xxx.173)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

  • 2. 링크...
    '13.2.17 12:24 AM (211.201.xxx.173)

    저부터 동참할께요. 국회에 꼭 계셔야 하는 분을 억울하게 잃는 게 너무 슬픕니다.

  • 3. 동참합시다
    '13.2.17 12:26 AM (115.126.xxx.115)

    서명했어요...

  • 4. 케러셀
    '13.2.17 12:27 AM (124.5.xxx.179)

    서명했습니다!!!

  • 5. 섬섬옥족
    '13.2.17 12:34 AM (222.108.xxx.252)

    정보 감사합니다.

  • 6. *_*
    '13.2.17 12:44 AM (112.156.xxx.252)

    서명하고 왔습니다~

  • 7. 추악한 삼성
    '13.2.17 12:48 AM (1.230.xxx.11)

    서명했어요

  • 8. 나무
    '13.2.17 2:12 AM (39.7.xxx.221)

    서명완료
    꼭 이루어지기를......

  • 9. 참맛
    '13.2.17 4:44 AM (121.151.xxx.203)

    서명은 하겠지만, 이게 사면받을 일인가요?

  • 10. ㄴㄴ
    '13.2.17 6:11 AM (175.204.xxx.122)

    노회찬 사면시킬거면 조현오 부터 풀어줘야 합니다

  • 11. 하늘사랑
    '13.2.17 9:13 AM (61.97.xxx.50)

    서명하고 왔어요..

  • 12. 마니또
    '13.2.17 5:28 PM (122.37.xxx.51)

    서명했는데요..
    황교안 장관앉힐려고 쳐냈는데 여론에 굴복할지????의문은 듭니다

  • 13. 바람
    '13.2.22 1:23 PM (175.213.xxx.204)

    이런거라도 해야지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6014 부당하게 과다청구된 요금, 안내도 되나요? 2 결합상품 2013/02/26 836
226013 의욕이 없는 대학생 아들 12 곶감 2013/02/26 4,170
226012 초콩 만들어보려는데 숨쉬는 밀폐용기에 하면될까요? ,,, 2013/02/26 600
226011 중1 남자 아이 피아노 개인레슨이 나을까요? 1 웃자 2013/02/26 781
226010 푸른거탑버전 힐링체조 록팡이 2013/02/26 668
226009 전세집에 벽걸이 tv 달때 주인 허락 받아야 하나요? 30 ㅜㅠ 2013/02/26 16,243
226008 399.90불 하는 의류를 구입하였을 때 관세 부가세 계산 좀 .. 3 궁금이 2013/02/26 3,148
226007 ktx 할인받는 방법아시나요?? 4 ktx 2013/02/26 2,200
226006 다음에서 보니 문재인 의원님 6 ., 2013/02/26 1,838
226005 파전과 어울릴만한 식단 뭐가 있을까요 8 2013/02/26 1,285
226004 이거 어찌계산해야하나요? 3 바보 2013/02/26 833
226003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이안되요 3 찌르찌르 2013/02/26 1,200
226002 관광지,유적지, 휴양지가 어떻게 다른가요? 2 유적지? 2013/02/26 537
226001 5월 보스턴 여행 - 어딜 가면 좋을까요 5 돌직구 2013/02/26 912
226000 면세점 선불티켓 이용용품 추천해주세요 1 천개의바람 2013/02/26 438
225999 선물로 대추고를 한 단지 받았어요. 5 대추고 2013/02/26 1,715
225998 창원에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 어디있나요? 8 호호호호아 2013/02/26 5,317
225997 갤3할부원금이 3 뽐뿌초보 2013/02/26 1,168
225996 방풍비닐 붙이신분들 떼셨나요? 2 청소녀 2013/02/26 1,656
225995 (댓글좀)lg 인피니아 47인치 어느 제품이 좋은가요? 3 엘지 2013/02/26 687
225994 아이허브 2 시냇가 2013/02/26 787
225993 주택사시는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3 2년동안 2013/02/26 1,295
225992 아파트 월세 계약 전에 이사가야 할 경우에 어떻게 하는 지 혹시.. 1 ,, 2013/02/26 922
225991 홍대 서대문구 피부과 추천해 주세요. 쓰라 2013/02/26 1,647
225990 김밥에 어떤 국을 내야 할까요?(남편) 14 dd 2013/02/26 5,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