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노회찬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합니다.

후아유 조회수 : 1,421
작성일 : 2013-02-17 00:22:45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  서명링크

아래글 축약= 박근혜 취임식후 3.1절에 노회찬을 특별사면시키고  4월 재보궐선거에 출마시키기위해 국민의 뜻을 알릴수 있도록 100만인 서명해 동참해주세요.

---------------------------------------------------------------------------------------

 노회찬의 3.1 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 만인 서명을 제안합니다 .

조국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노회찬 후원회장 )

1. ‘ 삼성 X 파일 ’ 은 1997 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 그룹 회장 비서실장 , 중앙일보 회장이 특정 후보에게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검찰 고위간부에게 ‘ 떡값 ’ 을 제공하자고 공모하는 대화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비밀조직이 불법적으로 도청한 파일입니다 . 이러한 불법을 범한 관련자들은 공소시효가 경료되어 처벌될 수 없었습니다 . 그러나 ‘ 삼성 X 파일 ’ 중 ‘ 떡값 검사 ’ 부분을 국회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 당시 ‘ 떡값 검사 ’ 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 차장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되었습니다 . 당시 수사팀은 이 검사들을 모두 불기소처분했습니다 .

2. 대법원은 ‘ 삼성 X 파일 ’ 중 ‘ 떡값 검사 ’ 관련 사항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지만 ,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회의원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기자에게 배포하고 언론이 보도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 자신의 홈페이지에 직접 게재하면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 국회의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하면 그 내용이 국회라는 장소 밖으로 전파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 국회 출입기자에게 배포하더라도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 국회 밖으로 전파되는바 실제 효과는 대동소이합니다 .

대법원 판결은 정보화 시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협소하게 파악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의 의정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면책특권이 제도화될 당시 입법자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 이후 한국 사회는 급속한 정보화혁명을 이루어냈고 , 그 결과 인터넷은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일상 및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 실제 대부분의 의정활동이 국회방송과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 요컨대 , 국회의원이 국회 출입 기자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물론 ,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들어가며 따라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

설사 ‘ 삼성 X 파일 ’ 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가 면책특권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 이 행위는 형법 제 20 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합니다 . 재벌기업이 검찰 고위간부에 정기적으로 ‘ 떡값 ’ 을 제공하며 관리해왔다는 점은 재벌과 검찰의 유착 , 검찰의 직무상 공정성과 염결성 ( 廉潔性 ) 의 위기이라는 중대한 사회문제를 확인시키는 것으로 “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여론의 형성을 요구할 만한 중요성 ” 을 가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검찰 고위간부라는 공적 인물의 인격권 침해는 감수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검찰은 ‘ 삼성 X 파일 ’ 사건의 본질을 도청으로 보면서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적으로 해태 또는 방기하였던바 ,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 떡값 검사 ’ 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검찰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방편이었습니다 .

3.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 그랬더니 벌써 노 의원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재보궐선거에 누가 나가야 하는가 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 이릅니다.  예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린 이렇게 노회찬을 포기해야 합니까 ? 저는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념과 정파를 떠나 이만한 정치인, 쉽지 않습니다. 노회찬에게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 얼마 남지 않은 3.1 절 특별사면에서 노회찬이 사면복권된다면 , 노회찬은 4 월 24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 삼성 X 파일 ’ 판결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기간 동안 검찰개혁 , 경제민주화 , 그리고 사회통합을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 박 당선자가 자신의 진정성을 간단히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통령 취임 직후 노회찬을 사면복권시키는 것입니다 . ‘ 삼성 X 파일 ’ 은 재벌 , 정치계 , 검찰 등이 어떻게 서로 유착하여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주었으며 , 그 동맹세력과 싸우다 피해자가 된 사람이 바로 노회찬이기 때문입니다 .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노회찬을 이번에 사면복권시킨다면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4. 이에 법학자로 , 노회찬 후원회장으로 ,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일원으로 노회찬의 3.1 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 만인 서명을 제안합니다 .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IP : 115.161.xxx.2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링크...
    '13.2.17 12:24 AM (211.201.xxx.173)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

  • 2. 링크...
    '13.2.17 12:24 AM (211.201.xxx.173)

    저부터 동참할께요. 국회에 꼭 계셔야 하는 분을 억울하게 잃는 게 너무 슬픕니다.

  • 3. 동참합시다
    '13.2.17 12:26 AM (115.126.xxx.115)

    서명했어요...

  • 4. 케러셀
    '13.2.17 12:27 AM (124.5.xxx.179)

    서명했습니다!!!

  • 5. 섬섬옥족
    '13.2.17 12:34 AM (222.108.xxx.252)

    정보 감사합니다.

  • 6. *_*
    '13.2.17 12:44 AM (112.156.xxx.252)

    서명하고 왔습니다~

  • 7. 추악한 삼성
    '13.2.17 12:48 AM (1.230.xxx.11)

    서명했어요

  • 8. 나무
    '13.2.17 2:12 AM (39.7.xxx.221)

    서명완료
    꼭 이루어지기를......

  • 9. 참맛
    '13.2.17 4:44 AM (121.151.xxx.203)

    서명은 하겠지만, 이게 사면받을 일인가요?

  • 10. ㄴㄴ
    '13.2.17 6:11 AM (175.204.xxx.122)

    노회찬 사면시킬거면 조현오 부터 풀어줘야 합니다

  • 11. 하늘사랑
    '13.2.17 9:13 AM (61.97.xxx.50)

    서명하고 왔어요..

  • 12. 마니또
    '13.2.17 5:28 PM (122.37.xxx.51)

    서명했는데요..
    황교안 장관앉힐려고 쳐냈는데 여론에 굴복할지????의문은 듭니다

  • 13. 바람
    '13.2.22 1:23 PM (175.213.xxx.204)

    이런거라도 해야지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2554 부정맥으로 고생 중입니다 5 꿀꿀짱구 2013/04/19 3,276
242553 제가 쪼잔한건가요? 기분이 안좋습니다. 11 . . . .. 2013/04/19 3,534
242552 네스프레소 청소 어떻게 하시나요? 5 네소U 2013/04/19 13,339
242551 살아있는 건 축복이다? 인생 2013/04/19 570
242550 기성용의 셔플댄스 즐감하세요... 2 ㅋㅋㅋ 2013/04/19 1,319
242549 남편이 저 몰래 시댁에 돈을 보냅니다 29 익명 2013/04/19 14,554
242548 커피콩이 생겼는데요~ 2 커피 2013/04/19 1,841
242547 ‘슈퍼 추경’ 여파,2015년 나랏빚 500兆 넘어선다 1 요술방망이 2013/04/19 450
242546 초등3 도덕 시험 1 호야맘 2013/04/19 790
242545 낸시랭 욕하지 마세요 34 ... 2013/04/19 3,865
242544 요즘 피부 좋아진데 일조한 화장품들 25 크랜베리 2013/04/19 8,574
242543 메모리얼파크, 스카이캐슬, 휴, 시안 중에 고르려구요 3 추모공원선택.. 2013/04/19 1,582
242542 자녀분들중 소아정신과 다니면서 약물치료 하는분 조언 부탁드려요 9 소아정신과 2013/04/19 2,180
242541 보스턴 마라톤 테러용의자가 도망중이라 집안에서만 있어야 해요 65 from 보.. 2013/04/19 9,179
242540 변희재가 낸시랭 진짜 좋아하는 거 같아요 18 ... 2013/04/19 4,105
242539 파라과이 사시는분 계세요? 1 ... 2013/04/19 606
242538 해태제과 과자 상자에 행운번호 안쓰시는분 저좀 주세요^^;; 21 죄송해요^^.. 2013/04/19 2,612
242537 왕좌의 게임 같은 미드 없나요?? 3 미드 2013/04/19 2,849
242536 남자가 여자를 사귀는 이유 5 .... 2013/04/19 5,242
242535 수학여행 2 고딩맘 2013/04/19 545
242534 자가용 없이 서울에서 살기 어떤지 알려주세요 35 뚜벅이 2013/04/19 5,274
242533 조용필......정말 영원한 오빠네요! 1 꺅! 2013/04/19 1,195
242532 카키색 야상과 베이지색 야상 중 어느 것이 나을까요? 링크걸어요.. 2013/04/19 986
242531 집에서 가물치 고아먹으려는데 특별한방법이 있나요? 5 어쩌나 2013/04/19 9,153
242530 다니길 잘했다는 생각드는 취미학원있나요? 6 .. 2013/04/19 4,295